판례대법원처분청 패소2023. 11. 16. 선고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두50004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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