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정당한 사유 여부
2021구합1062
판결요지
① 원고가 해당 사업을 위한 공장등록 및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린 것은 사실이나, 경매절차에서 공장 운영을 위하여 토지를 경락받는 사람은 해당 토지의 현황 파악 및 공장 운영 가능성 등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공장등록 여부나 해당 사업 허가여부 등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해당 사업을 위한 허가를 득한 2018. 12. 5. 이후부터 유예기간 만료일인 2020. 3. 27.까지 해당 사업 개시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사업개시기간 연장신청까지 하였는바, 위 1년 2개월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사업 개시를 위한 어떠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사정이 없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8. 12.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22,753,860원,지방교육세1,896,780원,농어촌특별세948,390원 합계25,599,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7. 2. 9.금속캔 및 포장용기,재충전용 부탄가스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3. 27.논산시 성동면 원북리○○○공장용지3,961㎡와 건물2,430.34㎡및 같은 리194-○○공장용지1,332㎡와 건물346.73㎡(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원고는2017. 3. 27.피고에게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이에 따라 피고는 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주었다. 다.그런데 피고는2020. 8. 12.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22,753,860원,지방교육세1,896,780원,농어촌특별세948,390원 합계25,599,860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20. 10. 16.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1. 7. 22.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21지0453)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1) ---------------------------------------------------------------- 주1)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행정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나(2022. 10. 12.자 준비서면),그 실질적 내용은 원고가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별도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처분의 실체상 하자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해당 사업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개시를 위한 공장등록을 하였고,이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하는바,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원고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위한 공장등록 및 사업 인·허가 등의 법률적 문제로 부득이 해당 사업 개시가 지연된 것이므로,원고가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원고는2017. 8. 4.및2017. 11. 8.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 토지를 매입한 뒤2018. 2. 5.압축 및 액화가스 용기 제조업을 위한 제조시설설치 및 증설 승인을 받고, 2018. 5. 14.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2018. 5. 19.원고에게 위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2)이에 원고는2018. 5. 31.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2018. 7. 23.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3)이후 피고는2018. 11. 12.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원고는2018. 11. 2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여2018. 12. 5.위 허가를 득하였다. 4)원고는2019. 11. 28.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형용기)사업개시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이에 피고는2019. 12. 17.원고에게 사업개시일을2020. 12. 4.까지로 변경하는 사업개시기간 연장승인을 하였다. 5)한편,피고는2020. 2. 27.지방세 감면 후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이 사건 부동산의 현장 확인을 한 뒤‘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며,감면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부탄가스 용기 제조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이 사건 부동산은 전 소유자(상호:한빛테크원)의 상호가 그대로 남아있고,공장 등 건물은 공실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해당 사업을 이용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음.이에 원고에게 유예기간 도래 및 유예기간 내 미사용시 감면분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함을 알리고,사용개시 하지 않고 감면분 취득세의 자진 신고납부가 없을 시 바로 수시분으로 과세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조사서를 작성하였다. 6)원고는2020. 11. 30.피고에게 재차 사업개시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사업개시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사업개시기간이2021. 12. 5.까지로 연장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2호증,을 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이 사건 부동산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12. 24.선고2007두5004판결 등 참조).그리고 창업중소기업이 어느 부동산을‘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창업중소기업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5. 3. 26.선고2014두43097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되는 용도에 제한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등록을 하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해당 사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이 사건 부동산의 공장 등 건물에 전 소유주의 상호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공장 등 건물이 공실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점을 알 수 있고,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순히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한 것을 넘어,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다만,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2003. 12. 12.선고2003두9978판결,대법원2013. 3. 28.선고2012두14620판결 등 참조). 나)살피건대,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원고가 해당 사업을 위한 공장등록 및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린 것은 사실이나,경매절차에서 공장 운영을 위하여 토지를 경락받는 사람은 해당 토지의 현황 파악 및 공장 운영 가능성 등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바,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공장등록 여부나 해당 사업 허가여부 등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러한 과정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②원고가 해당 사업을 위한 허가를 득한2018. 12. 5.이후부터 유예기간 만료일인2020. 3. 27.까지 해당 사업 개시를 하지 않았고,원고가2차례에 걸쳐 사업개시기간 연장신청까지 하였는바,위1년2개월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사업 개시를 위한 어떠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사정이 없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창업일"이라 한다)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확인일"이라 한다)부터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12월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법인전환"이라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 2.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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