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처분청 일부 승소2022. 5. 26. 선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2022두34531
판결요지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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