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2022나91848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평 담당변호사 김수원 외 3인)【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라미)【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2. 선고 2021가단91868 판결【변론종결】2024. 3. 5.【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0. 10.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에 기한 2021. 9. 정산금 채무 1,009,8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리점이고, 원고는 2020. 10.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1. 10. 29.까지로 하여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및 관련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판매점이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의 하부 판매점인 ◇◇◇을 통하여 아래 표 ‘가입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각 소비자와 사이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각 통신계약(이하 ‘이 사건 각 통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수수료 합계 1,009,8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통신계약에 따라 개통된 휴대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하고 결국 직권해지하였다.순번가입번호가입일자일시정지직권해지일자실사용기간수수료15002169879332020. 12. 2.2021. 3. 8.2021. 9. 19.97일504,000원25002171440302020. 12. 4.2021. 3. 8.2021. 9. 19.95일505,800원합계?????1,009,800원 다.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이행지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21. 11. 26.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1,009,800원의 보험금 청구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5조는 ‘정책 및 환수’에 관하여 ‘매월 공지되는 단가표 및 정책표에 근거하여 기준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수시로 게시글을 올려 단가표와 정책표를 공지하였는데, 2020. 12.경 전후로 피고가 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정책표(이하 ‘이 사건 정책표’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기간 내 해지(유지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통신계약의 사용자는 모두 이 사건 정책표에서 정하고 있는 183일의 유지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 상당액 합계 1,009,8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판매점을 통하여 체결된 통신계약이 183일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되면, 위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급된 수수료를 전액 환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통신계약은 이용정지 기간을 제외한 유지기간이 183일을 경과하지 못하고 각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 상당액 합계 1,009,8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정책표에 정한 수수료 환수 기준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5조에서 ‘정책 및 환수’에 관하여 ‘매월 공지되는 단가표 및 정책표에 근거하여 기준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7, 9, 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 정책표를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은 그 내용 자체로 별도의 정책표 작성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따라 피고가 그 판매점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 정책표를 게시하였고, 그 내용이 원고가 예견할 수 없었을 정도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책표에 정한 수수료 환수기준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리고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5조, 이 사건 정책표에 의하면 신규로 체결된 통신계약이 그 유지기간 18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위 유지기간 산정에 이용정지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을 제8, 10,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의 일부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대리점 등을 통하여 가입한 고객이 납부한 요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위 고객이 일정기간 회선을 유지하며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일정기간을 유지하지 못한 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환수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정책표상 요금체납(6개월)의 경우 또한 수수료 환수의 대상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더 나아가 요금체납으로 통신계약이 정지되고 직권해지된 경우에도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가 다른 소외 회사의 대리점과 체결한 위탁판매계약, 피고가 다른 판매점과 체결한 위탁판매계약 등에서도 ‘통신계약이 일정기간 이내에 직권해지되면, 판매점은 지급받은 수수료를 대리점에 반환하여야 하고, 위 기간 산정에 서비스 이용정지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져 있는바, 이러한 내용이 관련 업계의 관행으로 보이는 점, 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판매점들로부터 소비자의 실사용일수 및 정지일수의 정보를 보고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신계약의 유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용정지 기간을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통신계약은 이용정지 기간을 제외한 유지기간이 183일을 경과하기 전에 직권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통신계약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 1,009,5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별지 정책표 생략]판사 진세리(재판장) 허서윤 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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