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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5. 9. 15. 선고

약속어음금

95다23071

판시사항

발행지가 백지인 약속어음을 보충 없이 지급제시한 경우,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지는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보충권이 수취인 내지 소지인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어음상의 권리자에 의한 완성행위(백지어음의 보충권의 행사) 없이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소지인이 이러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므로 배서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조, 제38조, 제4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카7958 판결(공1991,1453), 1992.10.27. 선고 91다24724 판결(공1992,3237), 1994.9.30. 선고 94다8754 판결(공1994하,2838)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기【피고, 피상고인】 피고【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5.4.28. 선고 95나41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속어음의 발행지는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보충권이 수취인 내지 소지인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어음상의 권리자에 의한 완성행위(백지어음의 보충권의 행사) 없이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소지인이 이러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므로 배서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카7958 판결; 1988.8.9. 선고 86다카1858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어음법상의 어음요건 및 발행지의 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발행지의 보충 없이 한 지급제시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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