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127호위반
4284형상76
판시사항
행위시와 재판시간에 수차 법령의 개폐에 의한 형의 변경과 법령 적용
판결요지
범죄행위 당시와 재판시의 중간에 수차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형법 제6조에 의하여 기간 개폐된 법령의 형 전부를 서로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령을 적용 처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6조, 제10조, 법령제127호 제2조 처벌, 법률 제7호 양곡매입법 제10조, 법률 제97호 양곡관리법 제21조, 제11조
판례 전문
【상 고 인】 검사【원 심】 서울고등법원【주 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한다.【이 유】 검사 박팔천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범죄사실 급 증거설시는 원판결 적시사실과 동일함으로 자에 차를 인용함」이라고 하며 「본건 재판당시는 양곡매입법에 해당하는 바 범행 후 법률에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음으로 경한형에 의하여 처단할 것인 바…양곡매입법 소정 형기 중 징역형으로 선택…처단한다」고 함으로 법률 제97호 양곡관리법은 단기 4282년 2월 16일 공포시행되었으므로 동법부칙 제26조에 의하여 본건 판결당시인 단기 4282년 5월 31일에는 이미 양곡매입법은 폐지되였음으로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처단할 것인 바 본건은 부당히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서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임이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범죄행위시와 재판시의 중간에 수도법령의 개폐로 인한 형의 변경이 있은 때에는 형법 제6조에 의하여 기간개폐된 법령전부를 비교하여 기 중 가장 형이 경한 법령을 적용처단하여야 하며 형의 경중은 각기 법정형을 동법 제10조에 의하여 이를 판정할 것인 바 본건에 관한 범죄행위와 원심판결시의 중간의 법령 개폐관계를 고사컨대 본건 범행당시인 단기 1948년 8월 초순경에 시행중인 법령 제127호 제2조에 의하면 미곡을 조선으로부터 밀수출한 자에 대한 처벌로 (1)초범인 경우에는 10년이상의 징역 및 금 10만원 이상의 벌금(2)재범인 경우에는 20년 이상의 징역과 금 20만원 이상의 벌금 (3)3범인경우에는 무기징역과 금 50만원 이상의 벌금을 각 병과하게 되여있으나 기후 동 1948년 10월 9일 공포되어 익일부터 시행 동 4283년 2월 26일 폐지된 법률 제7호 양곡매입법 제10조에 의하면 정부의 허가없이 양곡을 국외에 유출시키는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유출양곡 가격 10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원판결당시인 동 4282년 5월 31일에 시행중인 법률 제97호 양곡관리법 제21조에 의하면 정부의 허가없이 양곡을 밀수출 또는 밀수입하려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밀수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하여 10배이상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으로 전시 취의에 의하여 우 기 3법령 중 법정형의 A를 선택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각기 비교하여보면 본건이 초범임으로 법령 제127호 제2조 소정형중 (1)에 해당하며 그 법정형의 다른 법령의 법정형에 비하여 가장 경함이 명백하므로 우 법령 제127호 제2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양곡매입법 제10조를 적용처벌한 원판결은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어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며 이 위법이 사실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재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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