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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3. 9. 12. 선고

마약법위반

63도204

판시사항

마약법 제6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법 제60조에 의한 처벌을 받는 자의 범위

판결요지

본법 제6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본조에 의한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마약을 계속적이고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국한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마약법 제6조, 제60조

판례 전문

【상고인, 검찰관】 상고인 A【원심판결】 제1심 수도방위, 제2심 서울고법 1963. 4. 24. 선고 63고군형항89【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상고인 A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마약법 제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동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0조에서는 동법 제6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마약을 계속적이고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게 국한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본원 1960형상16호 및 동 937호 판결은 이상 취지에 저촉됨으로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판결은 대법원판례에 위배된바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 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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