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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6. 11. 23. 선고

약속어음금

76다214

판시사항

발행지의 기재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의 소구권 상실 여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에 지급지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더라도 발행지의 기재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의 기재가 없으면 그 약속어음은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발행지란을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은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12.19. 선고 75나62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한 판단어음법 제75조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정되고 있고 그 사항 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하는 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약속어음에 지급지,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더라도 발행지의 기재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의 기재가 없으면 그 약속어음은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발행지란을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은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판결의 설시 이유에 의하면 소외 한보물산주식회사가 1975.1.30 발행지를 백지로 하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도 없다)만기가 같은 해 3.8로 된 원판결 설시의 본건 약속어음 한 장을 소외 1에게 발행 교부하고 동 소외인 이 그날 피고에게 다시 피고는 같은 해 2.5 소외 2에게 동 소외 2는 같은 해 2.8 원고에게 각 지급 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하여 차례로 배서양도한 사실과 원고가 동 어음의 만기도래 전인 1975.2.8 그 발행지 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본건 어음을 그 지급장소에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가 그 지급이 거절 되었을 뿐 위 어음의 법정제시기간 내에 그 발행지 란을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원고가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행사로서 하는 본건 본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본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사실상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인삼회사로서 한국신탁은행 돈암동지점과 당좌거래를 하고 있었거나 본건 어음의 지급지, 지급 장소가 모두 서울특별시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위 법이론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에 소론 법률해석이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1975.1.30 소외 2의 소개로 원판결 설시의 금원을 그 설시의 약정으로서 피고에게 대여하고 그 지급의 확보를 위하여 원, 피고 사이에 본건 어음의 할인이 행하여진 것이라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있음을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원심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소론 관행있음을 긍정하게 할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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