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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5. 5. 27.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3다47

판시사항

주민전체의 총유인 임야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소구 방법

판결요지

3개리 주민전체의 총유인 임야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민법 276조 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는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섭【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0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봉 외 1인【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2.11.30 선고 72나11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본건 계쟁부동산인 전북 진안군 (주소 생략) 임야 214정 2단 9무보는 같은 ○○리, 같은군 마령면 △△리, 같은 마령면 □□리의 3개 부락민들이 1900년경 부터 공동으로 조림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여 온 것으로서 1969.7.4자로 위 3개리 명의로 본건 계쟁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위 각리 부락민들 전원의 결의에 의하여 원판결 설시의 목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편의상 피고 1, 피고 2, 피고 3과 망 소외 1(동 소외인은 피고(4) 내지 (11) 및 소외 망 소외 2의 피상속인이다) 합유명의로 명의신탁하되 위 목장허가가 난 뒤에는 원상대로 이전하기로 하여 위 사람들 합유명의로 원판결 설시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아래서는 「본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위 인정사실과 함께 검토하여 보면 위 3개리는 행정법상의 행정구역인 리와는 다른 성질을 지닌 비법인사단으로서 본건 계쟁임야는 위 3개리의 각 구성원인 각 리의 주민전체의 총유였는데 그 주민들의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하는 뜻으로 「본건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원심이 인정 판단한 취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은 총유물인 본건 계쟁임야에 관한 「본건 이전등기」의 말소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결의없이는 원고가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위 3개리 주민들의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경료된 「본건 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의 뜻으로서 하여 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서는 원고가 「본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 원판결에 공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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