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83. 12. 27. 선고
실용신안등록무효
82후58
판시사항
실용신안권의 실시권자가 그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의 실시권자로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19조, 제25조 제1항, 제25조 제2항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풍산금속공업주식회사【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국제에너지산업주식회사【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2.8.27. 자 1981년 항고심판 당 제128호 심결【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실용실안권의 실시권자로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속한다 할 수 없을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건 심판청구인은 이건 실용신안권의 실시권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건 심판청구인은 이건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결이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여 이건 심판청구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단정하였음은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