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86. 10. 14. 선고

사기·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86도1501

판시사항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5.11 선고 4292형상830 판결, 1983.11.8 선고 83도1723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A【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6.26 선고 86노224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각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는 것인즉(당원 1960.5.11 선고 4292형상830 판결 ; 1983.11.8 선고 83도1723 판결 등 참조)이와 상치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