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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11. 8. 선고

손해배상(자)

91다28955

판시사항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의 공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공무원이 공무집행중 다른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여 국가로부터 그 손해배상을 받거나 또는 그 유족 자신의 손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음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가 이미 지급된 바 있다 하여도 그 유족급여를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9.29. 선고 69다289 판결(집18③민86), 1977.7.12. 선고 75다1229 판결, 1980.2.12. 선고 79다2226 판결(공1980,12627)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3. 선고 91나82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공무집행중 다른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여 국가로부터 그 손해배상을 받거나 또는 그 유족 자신의 손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음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가 이미 지급된 바 있다 하여도 그 유족급여를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당원 1970.9.29. 선고 69다289 판결; 1969.6.24. 선고 69다56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인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위 69다289 전원합의부판결로 변경된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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