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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11. 12. 선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91도1870

판시사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 하여금 미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일정한 경우 위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및 그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456 판결(공1986,836), 1987. 3. 10. 선고 86도1246 판결(공1987,686), 1987. 7. 21. 선고 87도1081 판결(공1987,1434)

판례 전문

【피 고 인】 A【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 6. 27. 선고 89노192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처단한 것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사전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및 일정한 경우에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8조, 위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21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이나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 하여금 미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일정한 경우 위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위 각 규정 및 그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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