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
92도664
판시사항
자기 소유의 차량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다음 다시 차량에 관하여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사실상 자기의 지배하에 두어 계속 사용하면서 유상으로 명의자의 화물을 운송한 것이 무면허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차량의 사용자가 그 차량을 사실상 자기의 지배하에 두어 이를 운행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한다면 그 차량의 형식적인 소유명의 여하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특정인의 화물만 운송한 여부에 관계없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자기 소유의 차량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다음 다시 차량에 관하여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계속 사용하면서 차량의 배차 및 운행지시권한을 갖고 위 명의자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서 영업용운송차량의 운임의 95%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았으며 위 차량관리용역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그 차량을 다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위 차량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1호, 제4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A 외 5인【상 고 인】 피고인들【변 호 인】 변호사 B【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2. 14. 선고 89노6424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C(주) 등 3사에서 생산하는 각종 지류는 경기 용인군 D 소재 공동지류창고로 운반되어 저장되고 위 창고에 저장된 지류는 영업용화물자동차(개별화물 면허차량) 10대와 이 사건 화물트럭 15대에 의하여 각 거래처로 운송되고 있는데 피고인 E(주)의 전신인 F(주)는 1986.10.경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화물트럭을 사용하여 위 창고의 지류를 운송하여 오다가 그 행위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고발당하자(이로 인하여 1987.7.29.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1987.2.24. 그 소유의 이 사건 화물트럭 15대 중 7대를 G(주)에, 4대씩을 C(주)와 H(주)에 각 명의신탁한 다음 다시 위 트럭 15대에 관하여 소위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트럭들을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인 E(주)는 위 공동지류창고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배차계 I, 총무 J 등 직원을 상주시켜 왔는데 피고인 C(주) 등 3사 소속의 창고과장 공소외 K가 운송할 화물을 이 사건 화물트럭들과 영업용화물트럭에 교대로 배정하면 피고인 E(주) 소속 배차계원이 이 사건 화물트럭들에 배정된 물량을 15대의 순번대로 배차·운행지시하여 온 사실, 한편 피고인 C(주) 등 3사는 그 명의로 된 차량 중에서 이 사건 화물트럭 15대만을 피고인 E(주)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승용차 30여대, 2.5톤 화물자동차 1대와 특수차량 4대는 직접 관리·운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C(주) 등 3사는 위 자가용차량의 운송분에 관하여는 영업용차량 운임의 95%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 E(주)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 후 피고인 E(주) 및 그 대표이사 피고인 L이 이 사건 트럭들에 관하여 배차 및 운행지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및 관리·운송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영업용차량의 운임에 근사한 점 등 그 영업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은 단순히 차량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트럭 15대로 실질적으로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주) 등 3사 및 그 대표이사 피고인 A는 피고인 L이 무면허로 구역자동차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이 경영하는 피고인 C(주) 등 3사로 하여금 이 사건 트럭들의 소유 명의를 수탁받게 하고 위 트럭들을 피고인 L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하여, 피고인 E(주), 같은 L에 대하여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E(주), 같은 L의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방조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에 의하지 않거나 증거가치가 없는 증거에 의하여 방조의 범의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차량의 사용자가 그 차량을 사실상 자기의 지배하에 두어 이를 운행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한다면 그 차량의 형식적인 소유명의 여하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특정인의 화물만 운송한 여부에 관계 없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기록에 의하면 운송의 실적에 따른 영업용운송차량의 운임의 95%의 대가가 지급되는 외의 일반적 관리에 따른 어떤 비용이 지급된 적은 없고 차량관리용역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피고인 E(주)가 피고인 C(주) 등 3사에게 예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그 당시의 상태로 그 관리차량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엿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들이 피고인 C(주) 등 3사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고 그들과 피고인 E(주) 사이에 차량관리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위 3사의 화물외에는 운송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E(주)가 위 차량들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차량관리용역계약에 의한 경우 면허를 받지 않고 있음이 일반적인 추세라거나 차량의 관리용역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규제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다 하여도 이것이 이 사건 결론을 달리 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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