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2다38911
판시사항
갑의 지상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를 동시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갑의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철거의무와 대지인도의무의 이행을 출급의 조건으로 삼은 변제공탁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갑의 지상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를 상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갑의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갑의 철거의무는 실체법상 존재하는 의무이어서 철거의무와 대지인도의무의 이행을 출급의 조건으로 삼은 변제공탁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제536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전자동차공업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장【피고, 피상고인】 피고【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7. 24. 선고 92나4613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시함에 있어, 갑 제4호증(공탁서)의 기재에 의하면 1986.4.1.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인도를 공탁금출급의 조건으로 하여 판결에 따른 매매잔대금과 그 지연손해금 합계 금 67,739,872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편 원고들이 피고의 잔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판시와 같이 인정한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잔대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원고들의 대지인도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써 실체법상 존재하는 원고들의 철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들에게 건물철거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역시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원고들의 대지인도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잔대금지급의무를 상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들의 위 철거의무는 실체법상 존재하는 의무이어서 그 의무의 이행을 출급의 조건으로 삼은 이 사건 변제공탁은 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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