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92. 12. 22. 선고

뇌물수수·뇌물공여·주택건설촉진법위반

92도1762

판시사항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리미엄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뇌물수수죄나 뇌물공여죄에 있어서의 뇌물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등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이 포함되므로,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리미엄도 뇌물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33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A 외 1인【상 고 인】 피고인들【변 호 인】 변호사 이찬욱 외 2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18. 선고 92노1552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피고인 A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뇌물공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뇌물수수죄나 뇌물공여죄에 있어서의 뇌물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등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레미엄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 A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C의 요구를 받고, 같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던 판시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등 제반업무를 순조롭게 처리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승낙하여, 위 C가 알선한 5명 명의의 조합가입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세대당 프레미엄이 금 20,000,000원인 D지역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원변경인가를 받는 등으로 위 C의 업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한 것도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뇌물수수·뇌물공여·주택건설촉진법위반 - 92도176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