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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3. 2. 26. 선고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92도2110

판시사항

공장건물에 부속된 사무실, 창고, 기숙사, 식당이 건축법시행령(1988.2.4. 대통령령 제12403호) 제5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시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지여부(소극)

판결요지

6동의 건물 중 4개동은 공장이고 2개동은 사무실, 창고, 기숙사, 식당인바, 사무실 등 2개동 건물은 공장의 부속건축물로서 주된 용도는 공장이고, 사무실, 창고, 기숙사, 식당은 부속용도로 보는 것이 옳다고 인정되므로 사무실둥 2개동 건물의 용도를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7호의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표 제11호, 제12호의 업무시설, 숙박시설로 본 것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건축법시행령(1988.2.4. 대통령령 제12403호) 제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A【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B【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7.23. 선고 92노8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화성군청 도시과 C계에 근무하는 7급공무원인데, 1988.7.5.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화성군청 도시과 C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D로부터 동인 명의로 준공된 같은 시 E, F, G의 3필지 위에 건립된 사무실 창고용 건물 260평방미터와 기숙사 및 식당용 건물 260평방미터에 대한 준공신고서를 접수하여 위 건물의 건축허가상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건물현장에 나가서 점검한 결과 위 건물의 창호가 설계도면상으로는 목재 및 알루미늄의 2중창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알루미늄 단창으로만 시공되어 있었고, 설계도면상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용도가 기숙사 및 식당으로 되어 있는 바동에 대한 준공신고서에 첨부된 동별개요서에 수세식 변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화장실이 건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정화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건물의 바닥도 설계도면상 인조석으로 깔게 되어 있으나 시멘트 모르타르로 처리되었고, 조경시설은 자연적으로 전부터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조경 이외에 따로 나무를 식재한 흔적이 없었으며, 기숙사 안 천정도 베니어판으로 부착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외 천정지의 도배나 도색도 안 된 상태에 있어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되어 있거나 미완성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여 제 규정에 적합한 시공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준공검사보고서의 조사자 의견란에 "제규정 적합하게 시공되었기 건축법 제7조에 의거 준공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화성군청 C계장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제1심판결을 지지하면서 건축법시행령(1988.2.24. 대통령령 제12403호)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관광휴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위 규정의 업무시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마동(사무실, 창고) 및 바동(기숙사, 식당)은 그 면적이 각 260제곱미터임에도 피고인이 준공처리할 당시 이 사건 건물 어디에도 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위 건축법령 규정에 위반된 것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준공검사처리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준공검사조사보고서에 그와 같은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준공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러한 적시없이 이 사건 건물이 제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준공검사조사보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밖에 제1심이 지적한 이 사건 건물의 하자가 건축관계법령에 위반된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에서 지적한 점만으로도 피고인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포함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건축물대장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오산시 E, F, G의 3필지 위에 건립된 6동의 건물로서 가, 나, 다, 라 4개동은 공장이고, 마동은 사무실, 창고, 바동은 기숙사, 식당임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은 마, 바동 건물을 건축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시설, 숙박시설로 보았으나, 위 마, 바동 건물은 공장의 부속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로서 주된 용도는 공장이고, 사무실, 창고, 기숙사, 식당은 부속용도로 보는 것이 옳다고 인정된다. 다시 말하자면 마, 바동의 용도(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7호의 공장이므로 부표 제11호, 제12호의 업무시설, 숙박시설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마, 바동 건물을 건축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조문의 적용이 있으려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마동 중 사무실이 130제곱미터, 바동 중 기숙사가 130제곱미터로 각 200제곱미터를 넘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건축법시행령 제55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주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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