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93도113
판시사항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2211 판결(공1983,1687), 1985.7.23. 선고 85도1092 판결(공1985,1221), 1990.10.26. 선고 90도1229 판결(공1990,2475)
판례 전문
【피 고 인】 A 외 1인【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12.15. 선고 92노66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산림훼손허가신청지는 상대농지가 아니라 산림법 제2조 소정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로서 산림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이 각 현지조사서 및 의견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위 신청지가 상대농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각 기재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취지가 명료하므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90.10.26. 선고 90도1229 판결, 1985.7.23. 선고 85도109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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