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22나42624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박기원)【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강태윤)【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204239 판결【변론종결】2022. 9. 30.【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624,310원과 그 중 15,847,6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5.부터, 15,883,580원에 대하여는 2019. 6. 13.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18,893,130원에 대하여는 2021.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만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항소취지]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838,751원과 그 중 7,067,811원에 대하여는 2018. 11.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5,770,940원에 대하여는 2021.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 제5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선택적으로, 피고는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한 과실로 원고로부터 위법하게 이 사건 변상금 및 대부료를 징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11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의 이 사건 변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와 같이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11쪽 제17행부터 제12쪽 제7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나. 이 사건 대부료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대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또는 위법하게 지급받은 이 사건 대부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가 위 규정에 정한 무상 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치된 도로 또는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의 도로여야 하고,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해 이용되었을 뿐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이른바 ‘사실상의 도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도로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부료에 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2. 추가 판단 부분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의 요지 피고는 대한민국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제1, 2, 3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지위에서 이 사건 변상금 및 대부료를 수수한 것일 뿐 이 사건 변상금 및 대부료가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나.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가 대한민국 또는 부산광역시 소유의 재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부계약서의 ‘대부자’란에 ‘국(기획재정부)’으로, ‘수탁기관’란에 ‘피고의 대리인 부산지역본부장 소외인’이, ‘대부받는 자’란에 ‘원고’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바, 피고가 특정 금액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그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3733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상금 및 대부료가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에 부여하되(제8조 제1항), 행정재산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제28조, 제29조 제1항), 일반재산의 경우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피고도 이에 포함된다),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4항)고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2조는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제1호),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제2호),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②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것은 권한의 민간위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이 사건 각 토지 관리사무권한은 수탁자인 피고에게 이전하며, 피고는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도 같은 취지로 ‘…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상금의 경우 그 사전통지가 피고의 명의로 이루어져 피고가 피고의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한 결과에 해당하고, 비록 이 사건 대부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란에 ‘대부자’가 ‘국(기획재정부)’으로, ‘수탁기관’에 ‘피고의 대리인 부산지역본부장 소외인’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대부자의 기재는 이 사건 제1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대한민국의 소유임을 밝히는 것일 뿐, 이 사건 변상금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피고의 책임 아래 그 권한을 행사한 결과이다. ③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총괄청의 피고에 대한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은 피고가 위탁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할 때 피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자체계정)과 위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위탁계정)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면서 위탁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자체계정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회계처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고(제11조 제1항, 제2항), 위탁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변상금 등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위탁계정의 수입으로 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규칙은, 위탁재산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1년을 단위로 정산하되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로 하여금 그 차액을 국고(국유재산관리기금)에 납입하게 하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총괄청이 그 차액을 피고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4조 제3항),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가 피고의 위탁계정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탁계정의 금원은 피고와 총괄청 사이에 정산을 예정하고 있어 위탁계정의 수입을 곧바로 국고 수입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정산은 피고와 총괄청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로서 그 정산으로 인해 변상금 및 대부료 수입의 대외적인 귀속주체가 총괄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탁재산과 관련된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는 차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데, 국유재산법 제26조의6 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의2는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한 사무를 피고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권한위탁의 성질에 비추어보면, 위 위탁계정의 수입이 된 변상금 및 대부료가 정산 결과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납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의 귀속 주체는 실질적으로 피고라고 보아야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판사 이재희(재판장) 권현영 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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