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불허가처분취소
92누9067
판시사항
광주직할시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1순위 (마)항에서 말하는 "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에 부수적으로 가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광주직할시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1순위 (마)항에서 말하는 "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라 함은 운전직종에 종사하면서 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직종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로 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지만, 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고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직종에 재임한 기간 등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같은 규정 제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운전직종은 아니더라도 운전을 주업무로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다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가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광주직할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 제4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피고, 상고인】 광주직할시장【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 5. 8. 선고 91구2471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들이 1991. 2. 26. 피고에게 광주직할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공고(이하 이 사건 면허공고라고 한다)에 의한 면허발급우선순위 제1순위 (마)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을 그 면허발급대상자에서 제외시켜 면허를 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전제하고, 나. 피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광주직할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이하 면허사무취급규정이라고 한다)및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하 사무처리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1991.2.1. 광주직할시 공고 19호로 416대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모집 공고함에 있어, 그 면허발급우선순위 제1순위 (마)항으로 "군복무기간 또는 군속기간중 군용(군속)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를 규정한 사실, 광주직할시는 광주 미공군 제6171기지가 패쇄됨에 따라 그 기지에서 근무중인 한국인의 전업대책을 마련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시 위의 군속경력을 포함하기로 하고 면허사무취급규정 등을 개정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른 지역의 기준과는 다르게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군복무기간 또는 군속기간 중 군용(군속)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를 포함하게 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1은 1973.10.23.부터 위 공군기지의 소방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16년 이상 임무수행을 위하여 미공군의 소방차량 및 일반차량을 운전하여 왔음을 들어 위 제1순위 (마)항의 접수번호 제9호로, 원고 2는 1972.7.16.부터 탄약취급원으로 근무하면서 16년 이상 폭발물차량을 운전하였음을 들어 같은 접수번호 제115호로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군무기간 중 운전직종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원고 1은 1968.6.17. 위 기지의 군견대원으로 취직한 후 1973.10.23.부터 소방보조원으로, 1975.2.23.부터 소방원으로, 1978.4.16.부터 1991.2.17.까지 소방원조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1974.10.28. 위 기지 수송대대장으로부터 픽업차, 화물차등의 운전면허를, 1987.3.24. 전라남도지사로부터 1종보통 운전면허를 각 받았고, 1982.8.17.에는 미공군기술학교에서 약 2개월 동안의 운전교육을 수료하였는데 위 기지 소방대에는 9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소방원운전요원은 5명밖에 채용되지 아니하여 면허증소지자인 같은 원고가 실제로 1974.10.29.부터 1991.2.17.까지 16년 3개월 20일간 임무수행을 위하여 미공군의 소방차 및 일반차량을 운전한 사실, 원고 2는 1969.6.26. 위 공군기지 시설대의 시설장비운행원으로 취직한 후 1970.11.16.부터 중노무원으로, 1972.11.16.부터 위 기지 탄약고의 탄약취급원으로, 1976.9.5. 부터 1991.3.31.까지 폭발물취급원으로 각 근무하였고, 1974.12.23. 위 기지 수송부 운전교육대장으로부터 세단화물트럭, 폭발물부착차 및 지게차의 운전면허를, 1988.4.16. 전라남도지사로부터 1종대형자동차 운전면허를, 1990.4.4. 위 기지 수송부로부터 트랙터용 트럭 등의 운전면허를 각 받았는데, 위 기지 탄약고에는 같은 원고 등 5명이 근무하였으나 같은 원고만이 유일하게 운전면허가 있어서 실제로 1974.10.29.부터 1991.3.31.까지 16년 5개월 3일간 임무수행을 위하여 세단화물트럭, 폭발보관차 등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 위의 면허사무취급규정 및 사무처리지침이나 이 사건 면허공고에서 그 면허발급우선순위 제1순위 (마)항의 "군복무기간 또는 군속기간 중 군용(군속)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로 규정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에 기속되어 군용(군속)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가에 따라 면허의 발급여부를 결정할 것이지 어느 직종에 근무하였는가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실제로 16년 이상 군용(군속)차량을 운전한 이상 위 제1순위 (마)등급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이 단순히 운전직종의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을 그 면허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면허공고를 한 근거나 경위, 그 공고의 내용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그 면허발급우선순위 제1순위 (마)항에서 말하는 "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라 함은, 운전직종에 종사하면서 차량을 16년이상 운전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직종여하에 불구하고 실제로 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위의 면허사무취급규정(을 제2호증) 제4조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고,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직종에 재임한 기간 등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운전직종은 아니더라도 운전을 주업무로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다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가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말하는 "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은, 원고 1은 1968.6.17. 군견대원으로 취직한 후 1973.10.23.부터 소방보조원으로, 1975.2.23.부터 소방원으로, 1978.4.16.부터 1991.2.17.까지 소방원조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1974.10.28. 위 기지 수송대대장으로부터 픽업차, 화물차 등의 운전면허를, 1987.3.24. 전라남도지사로부터 1종보통 운전면허를 각 받고, 1982.8.17. 미공군기술학교에서 약 2개월 동안의 운전교육을 수료하였는데, 위 기지 소방대에는 9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소방원운전요원은 5명밖에 채용되지 아니하여 면허증소지자인 같은 원고가 실제로 1974.10.29.부터 1991.2.17.까지 16년 3개월 20일간 임무수행을 위하여 미공군의 소방차 및 일반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원심이 취신한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미공군의 직제상 소방대는 소방요원, 운전요원, 조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운전요원은 운전을 주로 함에 반하여 소방요원은 소방업무를 주로하면서 운전기사가 부족하면 운전업무도 하게 되고 조장 역시 급하면 운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경력회보서(을 제8호증의 1,2)에 의하면 미공군 소방대에서 경력조회를 함에 있어 운전요원으로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요원임을 명시하여 경력조회서를 발급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1은 미공군의 소방원이나 소방원조장으로 근무하면서 때로는 운전업무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의 고유한 소방업무에 부수하여 가끔 운전업무를 보조한 것일 뿐 운전업무를 주로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위 면허사무취급규정에서 말하는 "군복무기간 또는 군속기간 중 군용(군속)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위 면허사무취급규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나아가 보건대, 원심은 원고 2는 1969.6.26. 위 공군기지 시설대의 시설장비운행원으로 취직한 후 1970.11.16.부터 중노무원으로, 1972.11.16.부터 위 기지 탄약고의 탄약취급원으로, 1976.9.5.부터 1991.3.31.까지 폭발물취급원으로 각 근무하였고, 1974.12.23. 위 기지 수송부 운전교육대장으로부터 세단화물트럭, 폭발물부착차 및 지게차의 운전면허를, 1988.4.16. 전라남도지사로부터 1종대형자동차 운전면허를, 1990.4.4. 위 기지 수송부로부터 트랙터용 트럭 등의 운전면허를 각 받았는데, 위 기지 탄약고에는 원고 등 5명이 근무하였으나 같은 원고만이 유일하게 운전면허가 있어서 실제로 1974.10.29.부터 1991.3.31.까지 16년 5개월 3일간 임무수행을 위하여 세단화물트럭, 폭발보관차 등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원고에 대한 경력사항에 관하여 을 제13호증의 2(재직증명서)와 같은 호증의 3(경력조회 및 회보서)에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은 사실이나, 원심이 다른 증거에 비추어 을 제13호증의 3을 채택하고 같은 호증의 2를 배척한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미공군 시설대에서는 같은 원고만이 유일하게 운전면허가 있어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전을 하여 왔다는 것이며, 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에 의하면 같은 원고는 탄약취급원 또는 폭발물취급원으로서 폭발물의 저장 검열을 위해 군용차량에 폭발물을 적재하여 운송 하역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같은 원고만이 유일하게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 운전업무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같은 원고는 자신의 고유업무에 운전업무도 포함되어 있거나 적어도 고유업무에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면허사무취급규정에서 말하는 "군복무기간 또는 군속기간 중 군용(군속)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원고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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