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92후575
판시사항
발명의 작용효과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인정을 하였다고하여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발명의 작용효과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2. 2. 28. 자 90항당523 심결【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특허는 그 구성물이 오레인산암모늄과 규산소다, 황산암모늄인 데 비하여 인용발명에서는 오레인산암모늄과 규산소다를 사용함은 동일하나 황산암모늄 대신에 염화칼슘과 중크롬산칼륨을사용하는 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성에 차이가 있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그기술적 구성이 상이함에 따라 인용발명에는 본건 특허와 달리 방수 및 수화촉진, 경화 및 강도촉진의 작용효과를 달성하고 있고, 응결시간이 짧아지는 등의 효과가 있는바, 그 구성성분이 다름으로 인하여 작용효과가 상이하므로 본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심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 작용효과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채 증거자료로 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심판청구서중의 (가)호 설명서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였는바, 위 작용효과에 관한 사실은 인용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함께 인용발명이 본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한 후 사실인정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함이 없이 위 (가)호 설명서를 근거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결국 심판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므로 심리미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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