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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3. 2. 9. 선고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

92누4055

판시사항

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경우나. 예산회계법상 경쟁입찰의 예정가격결정기준이 되는 거래실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 확인함이 없이 시중상인이 작성한 견적가격만에 의하여 결정한 것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조달기금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나, 다만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때에는 직접구매할 수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때"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나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수요물자를 직접구매하도록 한 경우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수요시기 및 직접구매의 필요성을 명시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상 물품구매는 회계연도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수요물자를 직접구매한 것은 위법하다.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및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0.5.8. 재무부령 제1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에 의하면, 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통제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계약담당 공무원이 2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함이 없이 단지 시중상인이 작성한 견적가격만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조달기금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 / 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1989.12.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구 계약사무처리규칙 (1990.5.8. 재무부령 제1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5. 6. 11. 선고 83누363 판결(공1985, 1010)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피고, 피상고인】 감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범【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 22. 선고 91구11089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변상판정과 재심판정의 경위 및 원고들이 대구직할시 위생처리장관리소의 경리관 또는 그 보조자들로서 위 관리소의 분뇨처리장에서 사용하는 방류수 소독약품인 치아염소산소다(이하 위 약품이라고 한다)를 구매한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원고들의 판시와 같은 구매행위는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보건대, 제1, 4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고들이 1988. 12.경 조달청에 정식으로 위 약품의 조달구매요청을 하였더라도 조달구매가 불가능하였고, 이와 다른 취지의 조달청 부산지청소속공무원의 진술은 허위이며, 따라서 원고들이 직접 구매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것이나, 원심은 원고들이 1988.12.경 조달청에 위 약품의 조달공급의 가능여부를 조회하였더라면 조달구매가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소론의 을 제9호증의 2(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조달청 부산지청 공무원은 1988.말경 원고들로부터 위 약품의 조달 요청이 있었으면 공급업체에 공급협조 요청을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소론의 주장은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소론과 같은 주장이 인정된다 하여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직접구매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원고 1과 원고 2는 위 약품 구입 당시 위 관리소의 수질계 직원들로서, 위 관리소 직제규칙 제3조 소정의 사무분장에 의하면 회계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갑 제4호증의 12 내지 18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위 약품의 거래실례가격조사서를 작성하고 89년도 연간단가계약서를 설계품의하였고, 원고 2가 이를 심사 결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위 원고들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경리관인 원고 3의 보조자로서 그 제4호 소정의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변상판정대상자의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3, 8점에 대하여조달기금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나, 다만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때에는 직접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위의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때"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나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하도록 한 경우를 들고 있고, 그 제2항은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수요시기 및 직접구매의 필요성을 명시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1988.2.18. 위 약품의 구매를 조달청 대구지청(부산지청으로 이첩되었다)에 요청하였으나, 부산지청으로부터 공급업체가 대구까지는 특수차량을 임차하여 장거리 운송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현행 계약단가로 납품을 기피하므로 구매공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스스로 위 약품운반을 위한 특수차량의 임차가부 및 운임 등을 조회한 결과 조달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988년도에는 위 약품을 자체구매하여 사용하였는데, 1989년도에 이르러서는 전년도의 예에 비추어 새로이 조달청에 위 약품의 구매공급을 요청함이 없이 직접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지방재정법상 물품구매는 회계연도별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비록 1988년도에 위 약품의 구매공급요청에 대한 불가회보를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1989년도에 사용할 위 약품의 구매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새로이 조달청에 조달요청서를 작성하여 그 수요물자의 구매공급요청을 하여 그 조달요청서의 반송이 있을 때 비로소 직접구매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절차를 취함이 없이 수요물자인 위 약품을 직접구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약품의 구매업무에 관한 기안자 또는 결재자로서 1989년도의 위 약품의 직접구매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달청에 조달요청이나 구매위임요청을 한 바 없고, 나아가 위 약품을 직접구매하기 위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관계법령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조사에 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약품을 적정가격보다 고가로 구매하여 대구직할시에 손해를 입혔다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배된 행위는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6, 7점에 대하여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및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0.5.8. 재무부령 제1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에 의하면, 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위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계약담당 공무원이 2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위 약품의 1989년도 구매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1989. 1.초순경 대구 소재 명성화학약품상사로부터 톤당 175,000원, ○○○○○○로부터 톤당 170,000원 각 견적서를 받아 이 가격을 토대로 하여 구매예정가격을 톤당 166,000원으로 사정하고, 같은 해 1.31.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여기서 최저가를 신고하여 낙찰된 소외인(상호 ○○○○○○)과 위 구매예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1989.2.8.부터 같은 해 12.30.까지 사이의 410톤을 구매한 사실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인 "정부구매물자가격정보" 1988년 11월호에 위 약품의 조달구매가격이 톤당 93,500원으로, 시중물가정보지인 "유통물가" 11월호에 톤당 95,000원으로, "물가자료" 12월호에는 생산자가격은 톤당 85,000원, 도매상가격은 톤당 105,000원으로 각 게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갑 제4호증의 21 내지 23은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하여 배척한 다음, 원고들이 한 위 약품의 예정가격의 결정은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함이 없이 단지 시중상인이 작성한 견적가격만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한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령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거래실례가격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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