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93. 1. 15. 선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92도2548

판시사항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의 무면허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제60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2010 판결(공1977,10365), 1986. 10. 28. 선고 86도1842 판결(공1986,3165)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조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9. 18. 선고 92노282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6.10.28. 선고 86도184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 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92도254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