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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3. 3. 12. 선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

91다46854

판시사항

15년 전에 이미 바뀐 연호가 기재된 양식을 사용하였고, 작성 당시 사용되던 용어인 ‘전’ 대신 ‘귀하’라는 단어를 이름 아래에 기재하였으며, 지적원부에는 지번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분할된 지번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매도증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5년 전에 이미 바뀐 연호가 기재된 양식을 사용하였고, 작성 당시 사용되던 용어인 ‘전’ 대신 ‘귀하’라는 단어를 이름 아래에 기재하였으며, 지적원부에는 지번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분할된 지번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매도증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영제 외 1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0. 30. 선고 90나35071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매도증서), 갑 제4호증의 1, 2(각 보험증서)와 갑 제5호증(은급증서)의 각 기재로, 망 소외 1(창씨명은 소외 1)은 1940.9.6. 그 판시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그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1940.9.26.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놓았던 사실을, 갑 제6호증(제적등본) 및 갑 제7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소외 1은 1982.2.20. 사망하여 그 처인 제1심 공동원고 2 및 그 아들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갑 제8호증의 1, 2(각 토지분할조서)와 갑 제9호증의 1, 2(환지계획서)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1의 증언,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8·15 해방 후 북한 치하에 있다가 6·25 사변 이후 수복된 토지로서 그 사이에 등기부가 멸실되었는데, 1979.6.1. 이후에 분할과 환지 및 합병으로 인하여 위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위 제1심 공동원고 2는 원래 위 소외 1 소유로 추정되는 위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망인 또는 원고 자신이 이를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는 위 망인 또는 그 상속인들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였다거나 그 밖에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위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각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따라서 원심이 갑 제3호증(매도증서)의 기재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망 소외 1 소유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그 판시 자체로 보아 명백한바, 이는 1940.9.6.에 작성되었다는 매도증서로서, 거기에는 소외 2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에 관하여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 먼저 그 작성연도란을 보건대, 위 서류는 ‘대정(大正)’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문구의 옆자리에 ‘소화(昭和)’라고 기재한 다음 연월일을 ‘15.9.6.’로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① 우선 연호(年號)가 바뀐지 15년이 지난 후에도 기존 양식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여 왔다는 것부터가 쉽사리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② 갑 제3호증과 똑같이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에서 작성한 서류들로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의 1(매도증서)은 ‘소화(昭和) 14.11.21.’에, 위와 같은 을 제2호증의 3(근저당권설정계약서)은 ‘소화(昭和) 15.3.22.’에 각각 작성되었는바, 이들 서류는 모두 그 작성연도가 ‘소화(昭和)’라고 인쇄된 용지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갑 제3호증이 ‘소화(昭和) 15년’(서기 1940년)에 작성된 문서인지 의심이 든다. (2) 이어서 그 매수인란을 보건대, 위 서류의 매수인란에는 소외 1이라는 이름 아래에 ‘귀하(貴下)’라는 단어를 기재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서증으로서 ‘소화(昭和) 7년’에 작성되었다는 갑 제4호증의 1, 2에는 피보험자, 보험금수취인, 보험계약자의 성명 아래에 ‘전(殿)’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고, 또한 ‘소화(昭和) 14.11.21.’에 작성된 위 을 제2호증의 1 및 역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서증으로서 ‘소화(昭和) 19.3.10.’에 작성된 을 제2호증의 2(매도증서)에도 그 매수인의 성명 아래에 역시 ‘전(殿)’이라는 단어가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과연 갑 제3호증이 일제 때 작성된 문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그 목적물을 보건대, 위 서류에는 그 목적물로서 강원 철원군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토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의 2 내지 26(각 지적원도)은 비록 1917.6.22. 작성된 서류이기는 하나, 여기에는 위 각 토지가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로 그 모지번(母地番)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위 각 토지가 을 제3호증 작성 당시 이미 그 기재와 같이 분할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피고 소송수행자가 상고이유서에 첨부한 구 토지대장에는, 위 (주소 1 생략) 토지 및 (주소 2 생략) 토지는 1965.12.31. 이에 관한 토지대장을 복구함과 동시에 각 그 모지번에서 분할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만약 그 기재가 사실이라면, 갑 제3호증은 위 1965.12.31. 이후에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부적절한 증거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거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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