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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3. 2. 23.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92다32807

판시사항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매매대금은 일부만 지급되었고 법원이 일부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범위와 요건

판결요지

매수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되었고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토지의 매매계약이나 이행이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어서 일부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이 유효하거나 일부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여 일부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합계액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토지의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한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동시이행의 항변을 받아들여 부족한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액이 이전등기를 명하는 토지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을 명하여서는 안될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극일【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6. 25. 선고 91나6062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 매수인 명의가 "원고 1외 2인"로 된 것은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한 것이고, 매수인이 몇 사람이고 누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갑 제3호증에 의하면 매수인은 "원고 1외 2인"으로 되어 있고 원고 2는 소개인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을 제1호증의 4, 5, 6, 7(소외 1, 소외 2, 소외 3, 원고 2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도 이에 부합되므로, 원고 2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채권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이라고 볼 수 없음은 소론과 같고, 따라서 농지매매증명이 없더라도 채권계약으로서는 유효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농지매매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소송에서 농지매매증명의 흠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농지매매증명의 흠결을 주장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당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는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합계 10,820㎡)중 농지가 아닌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2, 5기재 토지(합계 398㎡)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 129,094,665원중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13,000,000원과 중도금 30,000,000원을 공제하면 그 잔대금은 금 86,094,665원이되고, 이 잔대금 중 위 제2, 5 토지에 상응하는 잔대금은 금 3,166,883원(86,094,665×398÷10,820)이 되므로, 피고는 같은 원고로부터 이 잔대금 3,166,88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원고에게 위 제2, 5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같은 원고는 그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금 1,583,441원(3,166,883÷2)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매수인인 원고가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되었고 매도인인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그 토지의 매매계약이나 그 이행이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 일부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이 유효하거나 일부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여 그 일부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합계액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토지의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한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동시이행의 항변을 받아들여 부족한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액이 이전등기를 명하는 토지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을 명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원고가 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거나 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대금까지도 지급을 명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4점에 대하여 계약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은 소론과 같으나, 모든 계약이 무조건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유효한 범위 안에서 이행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 1에게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만 명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은 파기환송하고, 원고 2의 상고는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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