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1다11209
판시사항
5형제가 종산을 구입하여 부모 묘소를 쓰기로 합의하고 그중 자력이 있는 4형제가 돈을 모아 임야를 매수하여 맏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부모 등의 묘소를 설치한 경우 위 임야는 부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산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5형제의 총유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5형제가 종산을 구입하여 부모 묘소를 쓰기로 합의하고 그중 자력이 있는 4형제가 돈을 모아 임야를 매수하여 맏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부모 등의 묘소를 설치한 경우 위 임야는 부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산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5형제의 총유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62조, 제275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열 외 3인【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환【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7. 선고 90나40523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원고 1의 4형제는 돈을 모아서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소외 1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소외 1이 1956.1.10. 사망하고 곧이어 그 장남 망 소외 4도 사망하자 위 임야에서 분할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 4의 장남 피고 1, 소외 1의 5남 망 소외 5, 그 6남 피고 2의 공동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 5 및 피고 2가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전을 매각하였다가 원고들의 항의를 받고 이 사건 임야는 위 4형제의 공동재산이라고 확인한 바가 있고, 위 소외 5 및 피고 2, 피고 1이 소외 2의 장남 원고 5, 소외 3의 장남 원고 8, 원고 1의 장남 소외 6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분 6분의 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위 4형제가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 소외 7은 슬하에 위 4형제와 망 소외 8 등 5형제를 두었는데 위 5형제는 종산을 구입하여 부모 묘소를 쓰기로 합의하고 형편이 어려운 소외 8을 제외한 나머지 위4형제가 돈을 모아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맏형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그들의 부모, 소외 1 내외, 소외 4, 소외 3의 각 묘소를 설치한 사실, 원고들 및 피고들은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임야의 매각대금으로 충남 아산군에 있는 임야를 종산으로 구입하여 위 5형제 집안의 장남들인 7인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4형제가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한 것은 지분으로 소유하다가 그 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는 공유형태로 소유하려고 매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위 소외 7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의 종산으로 보존하면서 위 5형제가 공동소유하려고 위 4형제가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위 5형제의 총유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거나 총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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