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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3. 1. 26.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2다48239

판시사항

전통사찰로 등록이 안되어 있고 창건주가 따로 있는 사찰의 대표자(=주지)

판결요지

사찰은 전통사찰로 등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주지가 사찰을 대표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창건주가 따로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42 판결(공1982,388), 1992. 6. 12. 선고 92다12018, 12025 판결(공1992,2143)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금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9. 30. 선고 92나354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사찰은 전통사찰의 등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주지가 그 사찰을 대표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창건주가 따로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닌 것이다. 원심이 원고사찰의 주지 소외인에게 대표자의 지위를 인정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운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반사회적인 청구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능히 수긍이 가고, 그 판단과정에 흠잡을 바 아무것도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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