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7412
판시사항
개인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액 평가기준인 "소득"에 자가노력비가 가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법인의 경우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제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금액에다가 자가노력비를 가산한 액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열 외 3인【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4. 선고 91구1418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법인의 경우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제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금액에다가 이른바 자가노력비를 가산한 액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도정업의 폐지로 인한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영업의 월간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금산정기준이 되는 월간소득으로 삼지 아니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원고 본인 및 그의 처의 자가노력비에 해당하는 월 금 1,1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을 원고의 월간소득으로 삼은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방법이 그릇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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