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51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는 2021. 1. 11. H내과의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7. 1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 기준에 합당하나, 원고는 총 광업소 업무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이후 목수 직력 등에서 밀폐된 공간 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간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6년경부터 1993년 6월경까지 E 주식회사 등에서 대부분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탄 분진에 노출되었고, 2004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여러 건설현장에서 토목 목수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분진, 실리카 등의 유해분진에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상병 악화가 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9 내지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3호 사.목은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마련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은 ①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② 위 석탄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장기간·고농도로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지침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위 지침의 내용은 법원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피고는 4대 보험 자료, 경력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약 7년 3개월간 채탄 작업을, 약 8년 7개월간 토목 목수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그중 약 8년 7개월간의 토목 목수 작업은 개방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객관적인 분진 노출의 수준이 낮아 보이므로, 원고가 위 기간에 고농도의 목 분진 등의 유해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원고가 토목 목수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약 17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8년 7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토목 목수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광업소나 건설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2021. 1. 11.) 만 65세로 분진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하는 연령대에 해당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흡연, 대기오염, 호흡기 감염 등도 그 발병 원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그중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2년도 건강검진 문진에서 '40년째 담배를 피우고 있고, 평균 하루 흡연량은 20개비'라고 밝혔고, 2015년도 건강검진 문진에서 '30년째 담배를 피우고 있고, 평균 하루 흡연량은 20개비'라고 밝혔으며, 2021. 7. 7.자 만성폐쇄성폐질환 관련 확인서에서도 '현재 1일 5개비 정도 흡연하고 있고, 흡연 기간은 약 30년'이라고 기재한 점, 원고가 2021. 7. 7.자 만성폐쇄성폐질환 관련 확인서에서와 달리 2012년도나 2015년도 건강검진 문진에서 자신의 흡연력을 거짓으로 밝힐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과거 30~40년 동안 평균 하루 20개비의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원고에게 과거 최소 30년간 하루 약 20개비라는 흡연력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흡연 등 다양한 위험인자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폐질환)]는 '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은 의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임에 동의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정도는 중증에 해당하나, 원고의 연령은 이 사건 상병의 호발 연령대에 해당하고, 원고를 30갑년의 흡연자로 본다. 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 정도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위 감정의는 '원고의 석탄 분진이나 목 분진 등에 대한 노출이 이 사건 상병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 흡연과 직업적 요인이 동반되는 경우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상승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학적 소견도 밝혔으나, 이 부분 의학적 소견은 위 감정의가 일반적인 의학 지식에 기초하여 추상적인 의학적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감정의의 이 부분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이러한 원고의 작업 내용과 기간 및 환경, 흡연력,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3구단651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