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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4누353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12152,1심-대법원,2024두6231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3면 20행의 '지난친'을 '지나친'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A 판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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