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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누466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21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8. 및 2020. 6. 11. 원고에게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부터 제11면까지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이 사건 추락사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기억력 장애, 우울 증상, 의욕 저하, 성격 변화 등의 인지·행동장애'의 증상은 '미만성 축삭손상'의 증상과 유사해보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뇌진탕후 증후군'에서도 '두통, 현기증, 집중력 장애, 기억력 손상, 감정적 흥분, 인지장애,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에도 부합하는 점, ② 원고 주치의(J병원 신경외과)는 2020. 4.경 원고의 증상을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진단한 점, ③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진단한 원고 주치의(K병원 신경외과)는 2020. 5.경 추가상병 소견서(갑 제4호증)에 '당시 신경외과 진료기록상 외상에 의한 미만성 뇌신경 축삭손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하였고, 같은 주치의는 제1심법원의 2022. 1. 19.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출혈성 미만성 뇌신경 축삭손상이 의심된다. 과거 진료기록 고려시 2015년에 미만성 축삭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영상의학적 증거 등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단지 임상적 증상에 따른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주치의(K병원 신경외과)는 '출혈성 미만성 축삭손상'의 근거로 2019년도 MRI상 발견되는 미세출혈을 들고 있으나, 2015년도 MRI에서는 미세출혈이 발견되지 않은바, 위 미세출혈이 이 사건 추락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부터 그 이후까지 위 주치의(K병원 신경외과)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증상을 '미만성 축삭손상'이라고 진단한 경우를 찾을 수 없고, 제1심법원 감정의(2021. 9. 24.자 회신)는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당시 원고는 뇌진탕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⑥ 원고가 주장하는 DTI 검사로 외상성 축삭손상을 진단하는 것이 확립된 진단법으로 채택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제1심법원 감정의(2022. 2. 22.자 회신)는 '당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반드시 DTI 검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원고의 증상은 다른 질환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보인다. 뇌 MRI에서 미만성 축삭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진단명을 확진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개연성에 한정된 의미로 보아야 한다. 감정의가 진단을 내린다면 '(주)뇌진탕 증후군, (부)경도인지장애'는 가능할 것 같다'는 소견을 밝힌바, 원고 주치의(K병원 신경외과)도 원고에게 '미만성 축삭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하에 DTI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⑦ 다른 원고 주치의(J병원 신경외과)는 이 법원의 2024. 7. 23.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영상검사상 추락사고에 의한 직접적 외상성 뇌병변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부분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부분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추가상병이 이 사건 추락사고 또는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0행 "밝혔으나,"와 "그러한"사이에 "영상검사상 환자의 인지저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만한 객관적인 뇌손상 병변이 관찰되지 않고, 소혈관질환, 열공성 경색 흔적 등의 노화성 백질변성은 외상과 무관한 자발성 병변이지만 치매(상세불명)나 혈관성 치매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백질변성이 치매 등 인지저하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고 하고 있을 뿐이어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4~5행 "그러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를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이후 이 법원의 2024. 8. 30.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진료기록상 골반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요추 제1-4번 좌측 횡돌기 골절을 골반골절로 착오한 것 같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이 부분 추가상병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나, 완전히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있다고 하기에도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승인 상병이 이 부분 추가상병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지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인다. 추가 정밀 검사 등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위와 같은 소견은 일반적인 의학지식에 의한 단순한 추측성 소견으로 보일 뿐이어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A 판사 B 판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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