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510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314,1심-대법원,2018두5177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2쪽 2줄의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부분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서”로 고친다. ○ 2쪽 12, 13, 15줄, 3쪽 5, 7, 8, 13, 19줄, 5쪽 17줄의 각 “소외 회사” 부분, 3쪽 10줄의 “소회 회사” 부분을 각 “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 3쪽 4줄의 “1) 원고의 업무내역 및 인사평정” 부분을 “1) 원고의 근로내역, 업무내용 및 인사평정 등”이라고 고친다. ○ 3쪽 밑에서 4줄의 “직무해제되었다.” 부분을 “2013. 1. 1. 직위해제 되었다.”라고 고친다. ○ 4쪽 2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을 이유로 2014. 5. 13.부터 2014. 7. 8.까지 57일간 병가를 사용하였고, 2014. 7. 9.부터 2015. 6. 22.까지 유급휴직을 사용하였으며, 2015. 6. 23.부터 2016. 6. 21.까지 무급휴직(기타휴직)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6. 6. 22. 보조참가인의 복직 인사발령에 따라 기존에 근무하였던 정보시스템부 사무정보화팀에 복직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진료 등의 사유로 수회 조퇴와 연가 사용을 반복하였고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보조참가인은 2016년 7월경 원고 및 동료 직원들과의 면담 결과 원고가 업무시간에 알아듣기 힘든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동료 직원들과의 대화 중 상대방의 녹취 여부를 추궁하거나 동료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6. 7.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한 후 2016. 7. 25.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0. 25. oo지방노동위원회에 직권면직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2. 20.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1. 19. 중앙노동위원회에 oo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5. 29.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oo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위 재심 판정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236호).」 ○ 4쪽 6줄 “2013. 1. 23.경” 부분 뒤에 “○○○○병원에서”를 추가하고, 4쪽 7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그 후에도 스트레스를 받은 일에 대한 반추 사고, 신체화 증상 등을 지속적으로 보여 2016. 8. 12. ○○○○병원에서 공황장애, 상세 불명의 강박장애, 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위 병원 및 ○○○정신분석클리닉 등에서 약물치료와 면담치료를 받고 있다.」 ○ 4쪽 밑에서 3줄, 6쪽 3줄, 7쪽 13줄의 각 “이 법원”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7쪽 12줄의 “을 제1호증, 을 제2 내지 15호증” 부분을 “을 제1 내지 15, 20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7호증”으로 고친다. ○ 8쪽 7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그를 둘러싼 주위 상황,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에 비추어 그것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취지 참조).」 ○ 8쪽 8줄부터 9쪽 12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6, 76, 93호증, 갑 제103호증의 1, 2, 을 제16 내지 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5, 26,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켰다거나 원고의 기질적 소인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내용, 업무량, 업무시간 등은 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상사들 및 동료 직원들로부터 부적절한 업무지시나 질책, 차별적인 인사평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상사, 동료 직원 등으로부터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다. ① 보조참가인은 2010년 원고의 고향이 경남 oo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첫 근무지를 부산지부로 정하여 발령하였고, 이후 원고가 제출한 희망직무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2011년 개발사업부 해외사업팀에 배치하였으며, 그 후에도 원고가 제출한 희망 직무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2012년 금융투자부에 배치하였다. 보조참가인은 신입직원의 첫 근무지를 지부로 정하여 발령하고,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소속 직원을 평균 1년 6개월마다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러한 인사발령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희망직무 조사 당시 스스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밝힌 업무를 담당하는 위 부서들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업무의 난이도와 피로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보조참가인은 2012년 9월 원고를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지부에 배치하였고, 원고가 강원지부에서도 하위 5% 인사평정을 받아 연속 4회 하위 5%의 인사평정을 받자 내부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하였다가 원고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2013년 3월 원고를 본부 정보시스템부에 배치하였다. ② 원고가 업무를 담당하였던 본부 개발사업부, 금융투자부, 정보시스템부 소속 상사들은 원고를 배려하여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려고 하였다. 개발사업부 차장 소외1 등은 원고가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담당하고 있던 펀드를 다른 직원의 업무로 재조정하는 등 원고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금융투자부 차장 소외2는 원고가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자 본인이 직접 기안한 보고서를 원고에게 보내주어 원고가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정보시스템부 부장 소외3 및 팀장 소외4은 원고가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다른 직원이 1주일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원고에게는 1개월의 시간을 배정하여 맡기곤 하였다. 원고는 상사들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적을 받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동료직원인 대리 소외5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등에 따르면, 이러한 지적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정도이고, 이를 넘어 원고가 업무에 관하여 상사들이나 동료 직원들로부터 폭언, 모욕, 폭행 등을 당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원고는 2016. 5. 9.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한 인사발령, 인사평정, 차별 등의 처우를 받았고 상사와 동료 직원으로부터 폭언,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oooo고용노동지청은 조사 결과 “보조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이 원고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고, 폭행의 행사라고 간주할 정도의 폭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근로기준법상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위반사항 없음으로 내사 종결하였다. ③ 원고는 부산지부 근무 당시 회관 건물 입주 상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문의 전화에 대한 응대율이 평균 24%를 기록하여 동일 업무를 하는 직원 20명 중 최하위의 응대율을 보였다. 반면 원고는 부산지부 근무 기간 동안 펀드 투자상담사(2010. 4. 2.), 투자자산운용사(2010. 5. 20.),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각 2010.7. 22.) 등 4종의 자격증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 본부 개발사업부 근무 당시 다른 직원은 기존 투자사업 관리 3건, 신규 투자 검토 2건씩을 담당하였으나 원고는 기존투자 사업관리 2건, 신규투자 검토 2건, 서무 업무, 30개 정도의 펀드 기준가 처리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후 원고가 기준가 처리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기준가 처리업무를 3명이 나누어 하게 되었고, 2011년 4월부터는 원고의 업무 과중 호소를 받아들여 원고로 하여금 기존 투자사업 관리 1건과 서무업무, 기준가 처리업무만 담당하도록 업무를 조정해 주었으며, 그 후 기준가 처리 업무와 서무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조치해 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다른 직원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마치는 기준가 업무의 처리를 지연하여 일일 회계마감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강원지부에서는 원고가 보험가입 상담에 필요한 각종 용어 및 지식의 암기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로 하여금 보험가입 업무가 많은 분회(학교) 방문 업무가 아닌 내방 상담업무를 주로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당시 이미 정신 질환으로 업무내용을 잘 외우지 못하였고, 회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머리가 멍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내방객에 대한 상담을 부정확하게 하여 재차 방문하도록 하여 내방객의 불만을 사기도 하였다. 원고는 당시 상사인 강원지부 회원업무팀 소외6 과장 등에게 머리가 아파 잘 외워지지 않는다는 정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정신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말까지는 하지 않았다. 원고는 본부 정보시스템부로 배치된 후 부서장 관할하에 시행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서에 적응할 기회를 가졌으며, 그다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은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원활한 업무진행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④ 원고는 5회(연속하여서는 4회)에 걸쳐 하위 5%의 인사평정을 받았으나, 그 동안 원고가 수행한 업무량, 업무 실적, 건강 상태 및 상사들과 같은 직급의 동료 직원들의 원고들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그 동안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한 인사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아래에서 보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 관련 증상의 발현 경위,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결국 원고의 지나치게 예민한 성격과 성장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불안 및 우울감 등 개인적 소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① 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 기질적, 사회적 소인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장기간에 걸쳐 어떤 때는 거의 일생동안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마다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며 생활사적 스트레스로 쉽게 악화될 수 있다. ② 원고의 고모는 우울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원고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학창 시절 부모님에 대한 반감으로 학업을 소홀히 하였으며 미국에서 생활 중 전공과목을 듣기 시작하면서 학업 부담이 많은 편이어서 잘 못 따라가게 될 때면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는 때가 종종 발생하였고 화가 한 번 나면 눈물도 나고 30분가량 공부를 전혀 못할 정도로 주체할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보조참가인에 입사 전부터 우울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쌓인 분노, 원망 등이 있었고, 특히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직장 내 상사, 치료진 등 권위를 가진 인물에 투사하여 강한 반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배려에 따라 동료 직원들보다 적은 양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바도 없다. 원고가 입사 후 4회 연속 하위 5%의 인사평정을 받는 과정에서 겪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염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일부 기여하였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인사평정이 부당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원고의 기질 내지는 성격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 관한 비관적인 반추를 거듭하면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좌절감과 열패감에 사로잡힌 채 헤어 나오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④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대학교 oo병원장은 당초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 정도를 100%로 판단하였다가 그 후 기왕증의 기여 정도를 50%로 수정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수정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개인적인 성향상 비슷한 정도의 상황에도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직위해제 후) 업무에 복귀한 다음에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어 원고가 호소하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해 실제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증상 지속에 미치는 외부 환경적 요인, 즉, 원고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스트레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다. 결국 원고가 인지하는 스트레스의 내용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으므로, 기왕증의 기여도를 50%로 수정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원고가 호소하는 업무상 스트레스의 내용이나 정도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근로자라면 일상적으로 부딪힐 수 있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감정촉탁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는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실제보다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원고의 예민한 기질적 소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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