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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115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3누1410,2심【주문】1.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 불승인 취소 청구 부분(전주지방법원 2019구단408호)을 각하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 처분과 2019.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 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 1.부터 ○○○○○○○에서 근무하다가 1986. 4. 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제1, 2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1986.경 제11흉추-제3요추간 후외방 골유합술 및 제1, 2요추 후궁 전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고1998. 9. 30.경 요양을 종결하였다가(장해등급 제6급 제4호1)의 판정을 받음, 이하 ‘기존 장해등급’이라 한다), 2007. 7.무렵 ‘제4-5 요추간 척추불안정증 및 퇴행성디스크증,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추가상병을 신청하는 한편 ‘요추 4-5 척추후방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재요양을 신청하여 2007. 8. 24. 추가상병 승인 및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7. 9. 7. 허리 요추부 고정술을 받았고, 이후 요양연기승인을 받아 2007. 11. 1.부터 2007. 11. 30.까지 입원 치료를, 2008. 5. 1.부터 2008. 5. 28.까지통원 치료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19.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을 통하여 요양연기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8. 5. 19. ‘2008. 5. 28. 요양이 종결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가2011. 3. 24.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 31.까지 재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8. 피고에게 ‘제12주 흉추-제5요추체, 제1천추 나사못 고정술’로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6. 8.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등급과 동일한 제6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할 장해급여액이 없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4. 10. ‘심인성 발기부전’(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한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4. 23.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 및 재요양 신청을 모두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지방법원 2019구단408호)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것이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법원의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3. 3. 7. 이 사건제2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상병과 재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되었다. 3.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기존 장해등급보다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기존 장해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판정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대학교○○○○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등급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대학교 ○○○○병원 소속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후 원고의 척추장해에 대한 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소견하였다. -원고는 1986. 4. 4. 추락사고로 수상 후 제1, 2요추 압박골절로 진단받고 이후 ‘제4-5요추간 척추 불안정증 및 퇴행성 디스크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불안정증, 제11흉추-제5요추 의인성 척추 후만증, 뇌수막염, 제1천추 요천추 신경근병증’ 등의 상병으로 수차례 수술적 치료를 받았음. -감정 당 시 ‘다리가 저리다, 다리가 자주 쥐가 난다, 대소변시 허리에 강직이 자주 온다, 대소변 보는 것이 힘들다’ ‘발기가 안 된다’라고 호소하였음. -2019. 11. 22.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상 제10흉추-제1천추-장골 간 골유합술 및 금속기기고정술 후 상태 관찰됨. -2019. 12. 19. 본원에서 시행한 하지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상 양측성 만성 제4, 5 요추신경근병증, 양측성 천추부 신경경로 이상 관찰됨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제9급 제17호(척추에 고도의 기능장해가남은 사람’에 해당함 ② ○○대학교 ○○○병원 소속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후 원고의 척추장해에 대한 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소견하였다. 1. 원고의 신체에 존재하는 척추 장해의 종류 및 정도 척추 유합술로 인한 척추 장해: 제11흉추-장골 유합술 수술 후 상태 2.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척추손상 흉요추 골절 l ? A ? 1 ? c를 준용하고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 32%의 장해를 영구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귀 병원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원고의 척추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평균 운동가능 영역], 별표 5[장해등급의 판정기준]에 의할 때, 몇 급 몇 호에 해당하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 기준으로 8급 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4. 피고는 원고의 척추 장해에 대하여 제8급 제2호라고 심사하였는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피고의 심사의견에 동의함 ③ 원고가 척추장해 이외에도 생식기장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신청상병 및 재요양을 승인한 사실은앞서 본 바와 같다. ○○○대학교 ○○○○병원 소속 신경외과 감정의와 ○○○○병원소속 비뇨기과 감정의는 원고의 생식기장해(발기부전)에 대한 감정 결과를 각 아래와같이 소견하였다. (○○○대학교 ○○○○병원 소속 신경외과 감정의) -원고의 발기부전은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상 나타난 ‘양측성 천추부 신경 경로 이상’에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증상임 -상기의 발기부전은 1986. 4. 4. 추락사고 이후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은 후 연쇄적으로 발생한 흉요추부의 이상으로 인한 반복적인 수술적 치료 후에 이차적으로 발생한 증상으로 판단됨 (○○○○병원 소속 비뇨기과 감정의) 1. 원고의 신체에 발기부전 증상이 존재하는지 불완전 발기부전이 존재함 2. 발기부전 증상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지환자의 병력, 증상, 타병원 기록검토, 본원 신경전도 및 근전도검사, 본원 음경도플러초음파검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요천추 신경뿌리병에서 기인한 요인이 상기 불완전 발기부전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즉, 위 두 감정의는 원고의 생식기장해가원고의 척추장해 에서 파생되었다는 취지로 소견하였다. ④ 음위(음경이 발기하지 않아 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증상)가 다른 장해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7. 바. 3)), 원고의 생식기장해 장해등급은 원고의 척추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원고의 척추장해 장해등급과 생색기장해 장해등급은 동일하다. 한편,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면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이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되는바(산업재해배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원고에게 장해계열이다른 두 개의 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기존 장해등급(제6급제4호2))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 불승인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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