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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58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9109,2심【주문】1. 피고가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총무, 회계, 경리 등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6. 14: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어지럼증과 구음장애 및 우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출혈로 진단된뒤 뇌내 도관 삽입술을 받고, 위 병원에서 ‘좌측 기저핵 뇌출혈, 상세불명의 고혈압, 실어증, 우측 편마비, 혈관성 치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8.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서 비롯되었다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14.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 있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 22분으로 그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 20분, 발병 전 12주 동안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39분으로서 단기 또는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일 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요양신청에 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21.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9. 7.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므로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만성적 과로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60시간을 넘는 경우 과로를인정하던 과거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총무, 회계, 경리 등 금전과 관련된 정신적 긴장이 높은업무를 장기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근로자로서 과다한 업무량으로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상당한 과로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휴일이나 휴게시간이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무실태 ○ 근무시간: 08:30~18:0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중 실제 휴게시간 20분 ○ 담당업무: 총무, 회계업무, 관공서 방문, 부가가치세 신고, 재고조사, 매입처 결제,매출처 수금 등 자금관리, 급여 지급, 사무실 환경관리, 비품ㆍ소모품 관리 2) 동료근로자 진술의 요지 ○ 원고의 업무는 주로 금전관련 업무로서 정확성이 요구되고 기한이 정해져 있었으며, 업무가 지체되면 대표로부터 재촉과 질타를 받기도 하여 스트레스가 심하였음. ○ 재고 조사 업무의 경우 약 230평 창고 안에서 260여종, 60만 개의 상품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재고정리를 하고, 실제 재고와 전산상 재고를 비교, 대조하는 작업을하였음. ○ 평소에도 업무시간이 매우 많아 지속적으로 야근 및 추가근로를 하였고, 특히 10월 초경 추석연휴가 끝나고 밀린 업무로 인하여 주당 70시간을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음. ○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 내 단독업무로서 교대할 사람이 없어 야간근무와 조기출근이 반복되었음. 3) 근무시간 1160_서울행정법원_2018구단75866_01.jpg 나) 업무시간 계산 ○ 2017. 11. 6. 재해발생 당일 근무시간 6시간 53분(07:07~14:00) ○ 발병 전 1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 55시간 22분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 55시간 20분 ○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 52시간 39분 1160_서울행정법원_2018구단75866_02.jpg 5)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기저핵 뇌출혈’은 2017. 11. 6. 두부 CT상 좌측 기저핵 부위에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소견 관찰되어 업무력 평가를 요함. 이 사건 상병 중 ‘실어증’, ‘우측편마비’는 위 ‘좌측 기저핵 뇌출혈’에 나타나는 신경증상 소견임.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신청인의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단기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기존질환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임. 또한 상병 “상세불명 고혈압”에 대하여는 기존 개인질환으로 신청 상병과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다) 이 법원 감정의 ⑴ ○○○대학교 ○○○○병원 ○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 뇌동정맥기형, 뇌동맥류,뇌해면혈관증, 혈관염, 약물(코카인), 음주, 외상 등이 있음. ○ 원고의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음. ○ 원고의 초과근무 시간이 과로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이 사건 발병에 기여하였다고볼 수 있음. ○ 정도가 심한 경우 스트레스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촉진할 수 있음. ○ 외부적 요인 기준에 부합될 정도의 과로,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면 외부적 요인과개인적 요인의 기여도는 각각 50%, 50%임. ○ 업무 내용 등도 어느 정도 관계될 수 있으나, 원고의 기초상태와 생활습관요인의인과관계가 더 높다고 추정됨 ⑵ ○○○○협회 의료감정원 ○ 비만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50% 증가시키고 고혈압도 4배 가량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2014년경부터 2단계 비만으로서 적극적인 혈압관리가 필요했던 상태임. 따라서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노력여부가중요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업무 부담 여부는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수렴과정에서 반영되었으리라고 사료됨. ○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는 위험요인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저밀도콜레스테롤,비만, 흡연 등이 있고, 원고의 경우에는 2014년의 건강검진 상태가 2017년까지 지속되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고혈압이 가장 가능성 있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사료됨.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혈관질병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의 위임에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위 3)에 관하여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확인되는 상태‘로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다만 이 사건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참조). 2) 법령 위반 여부 이 사건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12주 동안1주 평균 업무시간을 위 기준에서 정한 52시간을 초과하는 52시간 39분으로 보았으면서도 원고가 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실은 앞서 본 것과같다. 그러나 위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로의 평가 요소로본 이 사건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상당인과관계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인정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2시간 39분을 근무하여, 이 사건 고시에서 만성적 과로의 평가기준을 삼은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정도로 근무하였다. 위 52시간 39분의 평균 근무시간도 위 12주 사이에 명절 연휴가 있어서 그 연휴가 있는 주의 근무시간이 약 10시간에 불과한 것에서 비롯된 것일 뿐, 실제로 원고는 위 12주간 일관되게 1주 평균 약 55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다. 비록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ㆍ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것이므로,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요소가 되는 업무시간의 기준으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나) 특히 원고는 위 명절 연휴가 종료한 그 다음 주에는 약 68시간을 근무하였는데,위 근로시간은 수면시간과 기본적인 생리활동 등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시간을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 매우 강도 높은 근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원고는 조기출근과 야간근무를 빈번하게 하였고,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 혼자서만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고, 그 업무의 내용도 주로 회계 관련 업무로서 정확성과 기한준수가 동시에 요구되는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로 보이며, 재고조사와 같은 업무도 이 사건 사업장 내재산과 관련된 업무로서 그로 인한 업무적인 부담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와 같이 업무적인 부담이 크고,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를 장시간 동안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를 통해 혼자서만 해결하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그럼에도 원고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은 하루 중 점심시간 20분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긴장을 적절하게 해소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로 인한 부담이 계속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가 평소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과로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업무적인 요인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이러한 의학적 견해는 원고에게 고혈압 등 이 사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과로나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고의 경우는 앞서 살핀 것처럼 상당한 시간 휴게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는 이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혈압이 정상이었다가 2013. 11.경 이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받은 건강검진에서는 갑자기 혈압이 종전보다 크게 증가하여고혈압에 이르게 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직하게 되면서부터 하게 된위와 같은 만성적인 과로나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고혈압도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적어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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