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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합746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2268,2심-대법원,2024두3937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5.?25.?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1. 8.○○○○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업장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에서 소프트웨어(이하 ‘S/W’라 한다)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2015. 2. 25. ○○○대학교 ○○○○병원에서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진단 받은 후 2015. 3. 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전자파 및 유기화합물의 노출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근무를 한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5. 25. ‘TV에서 발생하는극저주파 전자기장은 현재 백혈병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노출수준이 매우 낮은점, 고온작업에 의한 화학물질 노출 수준 역시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망인은 14년 동안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되었는데,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연구결과가 상당히 존재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또한 망인의 작업현장에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도 다수 존재하였다. 망인은작업현장에서 포름알데히드와 극저주파 전자기장 등의 유해요소에 복합적·누적적으로노출되었고, 망인과 같이 디스플레이 생산과정을 다룬 근로자들에게 백혈병이 발생한빈도도 높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2001. 1. 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5년 2월 초순까지 약 14년동안 ○○사업장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에서 TV S/W 개발, 불량검사, 고온테스트 시TV S/W 결함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S/W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주에 5~6일 정도 근무하였으며, 오전 09:30에 출근하여 야근을 할때는 통상 21:00경에 퇴근하였다. 망인은 2001. 1. 8.부터 2005년 8월경까지 ○○사업장 내 VD(Visual Display) CS(Customer Service)동 1층 영상사업부 개발팀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사업장 디지털연구소 9층 영상사업부 S/W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하드웨어(이하 ‘H/W’라 한다)부로부터 거의 완제품으로 조립된 TV가넘어오면 소프트웨어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 형태는 일반 사무실 공간에서 책상에 2~3대의 TV를 올려 두고 TV 뒷면을 개방하여 케이블을 꽂아 컴퓨터 보드와 연결해서 모니터를 보거나 TV를 계속 켜놓은 상태에서 시간별 재생 상태를 확인하여 다운로드 S/W, 처리 S/W를 통한 설계 및 동작 가이드 개발 등을 하였다. 라) 망인이 2009년경까지 고온테스트 시 TV S/W 결함 검사 업무를 위하여 출입했던 현장은 VD CS동 1층 ‘ALT(Accelerated Life Test: 가속수명시험) 시험실’이라는 곳인데, ALT 시험실은 약 20평 규모의 단일 공간으로 별도의 챔버(간막이 방) 없이시험실 전체가 50℃±5℃의 조건으로 설정된 환경이다. 고온테스트 중 발생한 문제가S/W 문제로 확인되면 S/W 엔지니어가 TV에 케이블을 꽂고 노트북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재현 후 로그를 다운로드하고 사무실로 와서 로그 파일을 분석한다. 이때 S/W 엔지니어는 화면 재현을 확인하거나 케이블을 꽂기 위해 시험실 내부로 들어가 체류하게되는데, 그 횟수는 1년에 10회 정도, 1회에 보통 5~10분 정도 체류한다. 드물긴 하지만 S/W 설치를 위해 1~2시간 동안 시험실 안팎을 오가며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 망인은 2010년경부터 위 고온테스트 관련 업무를 위하여 디지털연구소 3층에 위치한 ‘환경시험LAB1’이라는 고온테스트실에 출입하였고, 고온테스트실 내부에는4대의 온도·습도 챔버가 가동되고 있었다. 중형 챔버(2대)는 온도 -30~80℃ 및 습도10~95%, 소형 챔버(2대)는 온도 ?40~100℃, 습도 20~95%의 범위로 조절 가능한 운전조건으로 가동되며, 챔버 내부에 TV 여러 대를 두고 테스트가 이루어졌다. 고온테스트중 발생한 문제가 S/W 문제로 확인되면 S/W 엔지니어는 고온테스트실로 와서 챔버와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데이터 로깅1) 을 하나, S/W 엔지니어가 가동 중인 챔버 내부로출입하는 일은 없으며, 데이터 로깅 후 확인 작업은 S/W부 사무실로 돌아가 개인 컴퓨터에서 이루어진다. 고온테스트실에 출입하는 빈도는 H/W부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에만 간헐적이고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관련성 평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받고,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6. 6. 1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고, 위 공단 연구원은 2017. 1. 20.부터 2017. 9. 12.까지 이 사건 회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업환경을 조사하고 동료근로자를면담하였다. 그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망인은 약 14년 동안 PDP, LCD, LED 등의 디스플레이 패널 옆에서 작업하였으며,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나오는 약 60Hz 주파수의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되었다. S/W 검사업무를 담당한 엔지니어 3명을 대상으로 개인시료 측정(극저주파 전자기장)을 한 결과 최대 노출 수준은 18.5μT로 확인되었다. 나) 망인의 S/W 작업장과 같은 층에 있던 H/W부에서는 납땜 작업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별도의 공조시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납땜 작업 시에도 별도의 국소배기장치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디스플레이 패널에 부착된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이 50℃±5℃ 온도에 노출되었을 때, 작업환경측정결과 벤젠, 산화에틸렌, PAH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고, 포름알데히드는 검출되었지만 그 정도는 0.005ppm으로 위험노출기준 (0.3ppm)보다 낮았다.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이상지질혈증 이외에 특이한 병력이 없었고, 가족력상 백혈병이나 다른 암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나) ○○대학교병원 수진기록에서 하루 반 갑씩 약 20년간 흡연한 것이 확인되며, 음주는 1주에 2회 소주 한 병 정도 하였다.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연령, 발병경위, 업무내용, 근무환경, 역학조사에 대한 회신, 의무기록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심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시행하였지만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내용 검토결과, 장기간 극저주파 전자기장에노출되었고 고온의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업무와 망인의 사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다. 나) 다만 망인은 S/W 개발 작업자로 백혈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벤젠 등의 화학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TV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기장은 현재까지 백혈병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출 수준 또한 매우 낮은 점, 고온작업에 의한 화학물질 노출 수준은 측정 조사결과에 제시된 것과 같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 망인의 사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5) 망인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법원감정의(혈액종양내과)의 2019. 3. 19.자 감정서 2. 진료기록은 이미 발병된 이후의 질병 상태와 치료를 담고 있어, 환자의 특별한 과거 발병과관련된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알려진 위험 요인 중 환자가 보유한 것으로흡연력(0.5갑/하루, 20년)이 진료기록에서 확인됩니다. (중략) 쟁점이 되고 있는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대한 부분은, 본 감정인은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가 아니기에 감정에 한계가 있으나, 적어도 전부는 아니긴 하나, 몇몇 역학 연구들에서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력이 급성 백혈병 발병과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략) 또한, 발암 과정이 단순한 하나의 원인이 아닌, 지속적인 자극에 의한 돌연변이의누적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환자의 흡연력과 작업력이 발병을 야기하는 유전자 손상, 즉돌연변이 발생에 상승 작용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겠으나, 현재까지의 기초적인 연구에 바탕을 둔다면 추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3. (전략) 전자기장 노출의 정도는 비록 노출의 실제 강도는 약하나, 장기간의 노출이 실제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정도의 연구 결과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환자의 직업력 상 잠재적인 발병 가능성의 원인 중, 가장가능성이 높은 것이 전자기장 노출이라고 판단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 얼마나 객관적인 역학 조사로 뒷받침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업환경의학과와 같은 전문 분야의 자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법원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2021. 4. 6.자 감정서 [당해 진료기록에 관하여] 2. 진료기록상 피감정인에게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으로 볼 수 있나요.발병 원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단, 환자는 흡연력(0.5갑, 20년)이 있으며, 흡연은 골수성백혈병을 유발하는 인간에게 확실한 발암물질(group1)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흡연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해 당해 질환이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3. 피감정인의 구체적인 근무환경, 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물질의 종류와 물질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감정인의 근무환경이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극저주파 전자기장의 영향은 아직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잘 알려진 발암물질이나 노출 농도가 0.005ppm으로 대기 수준으로 낮고, 노출 빈도도 연간10회 정도로 높지 않기 때문에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를 종합해 볼 때 업무 환경이 발병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피감정인은 14년간 매일 10시간씩 근무하고 연 3~4회 해외 출장을 하였는데, 이러한근무 시간의 양상이 피감정인의 급성전골수성백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스트레스가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아직 역학적 연구를 통해 연관성이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해외 출장시 비행기를 타고 있는 동안 방사선(우주선) 노출이 지상에 비해 증가할 수 있으나, 노출빈도,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질환 발병에 결정적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법원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2021. 10. 1.자 사실조회회신서 나.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의 한국인 전체 평균발병률이나 망인과 유사한 연령대(30, 40대)의평균발병률은 어느 정도인지.. (전략) 일부 논문에서 급성전골수성백혈병 발병의 역학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Park 등 (2015)은 국가암등록본부자료를 세부 분석하였는데, 2008~2012년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이 713명 등록되었고, 이중 35~49세가 237명으로 33.2%에 해당하였습니다.2012년도 조발생률(crude rate)는 10만명당 0.30이며, 연령보정발생률(age-standarized rate)은 0.27입니다. 다. 이 사건 사업장과 이와 근무환경이 유사한 반도체 사업장에서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의 발병률은 어느 정도인지. 이 사업장, 그리고 유사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경우의 급성전골수성백혈병 발병률에대한 정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이 건에 있어서 극저주파 전자기장, 포름알데히드의 복합노출에 대해서 발병위험의 증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노출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의 발병 위험이 복합노출로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감정결과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한바, 이를‘극저주파 전자기장,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복합노출이라는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일으켜 질병발생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유해물질 복합 노출 시 위험은 상승, 동일,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발암물질 복합 노출시 위험이 상승 또는 동일(하나의 물질에 노출된 것과 같은 위험도)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기장, 포름알데히드의 복합 노출에서 암발생 위험도가 상승작용을 보인다는 뚜렷한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론적인 가능성(상승 또는 동일)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상승작용에 대한 근거 또한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답변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극저주파 전자기장의 급성전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영향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으며, 포름알데히드는 잘 알려진 발암물질이나 노출 농도가 0.005ppm으로 대기수준으로 낮고, 노출 빈도도 연간 10회 정도로 높지 않기 때문에, 복합노출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2021. 9. 27.자 ○○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진술서(갑 제13호증) 3. 이러한 노출정도와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의 발병과 관련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위 측정결과는 우리나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출기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극저주파 전자기장의 노출과 암과 관련성에 대한 연구조차 부족하기에 현재 제시되어 있는 노출기준은 암 예방을 근거로 제시된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준보다 낮다고 단정적으로 암을 일으키기에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노출수준과 백혈병의 발생은 현재까지 연구결과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백혈병의 상관관계의 양-반응 관계 (dose-response relationship)나문턱값(thresehold)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관련성이 ‘높다’ 혹은 ‘낮다’가 아닌 ‘불확실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0호카 및 너목에 의하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과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되었고, 같은 업무를 담당한 엔지니어 3명을 대상으로 개인시료 측정을 한 결과 최대노출 수준은 18.5μT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는 국제비이온화방사보호위원회(ICNIRP)의 직업인 노출기준인 1,000μT보다 낮고, 일반인 노출기준인 200μT보다도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위 개인시료 측정결과가 0.5μT 미만이었던 것으로보이는바(갑 제8호증 21면), 시료측정이 1회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극저주파 전자기당 노출수준이 앞서 본 노출기준치를 상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편,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연구결과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원고는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4개의 논문을 언급하고 있으나(갑 제14 내지 17호증), 현재 극저주파 전자기장의 노출과백혈병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내용의 논문 숫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갑 제8호증, 5내지 12면). 그리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갑 제14, 17호증의 경우 극저주파 전자기장에직업적으로 노출된 사람을 다루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유형은 알기 어려워 망인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5, 16호증의 논문 요약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되어야 백혈병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전선이나 전화전선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높은 유의성이 있다고 하나 망인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유의성이 있는지 불확실하여, 위 각 연구결과가 망인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② 망인이 2009년까지 출입했던 ALT시험실의 경우 고온(50℃±5℃) 장소이기는 하나, 연간 10회 정도 출입하며 1회 출입시 대략 5~10분 정도 머물렀고 드물게1~2시간 동안 ALT시험실 안팎을 오가며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정도여서, 그노출 빈도 및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앞에서 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작업환경측정결과(망인이 실제로 출입했던 ALT시험실의 환경을 측정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8호증 25면)에 의하면 벤젠, 산화에틸렌, PAH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된포름알데히드는 0.005ppm으로 위험노출기준(0.3ppm)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 또한2010년 이후 출입했던 환경시험LAB1의 고온테스트실의 경우 고온 테스트는 고온 챔버 내부에서만 이루어졌고 망인은 위 챔버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이 근무했던 S/W작업장과 같은 층에 있었던 H/W부에서는 납땜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H/W부와 S/W부는 별도의 공조시설을 사용하고 있었고, 납땜 작업시 별도의 국소배기장치를 사용했으므로, H/W부에서납땜 공정시 발생된 유해물질이 S/W부 근로자의 백혈병 발생에 영향을 주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④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법원감정의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망인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노출된 극저주파 전자기장 및포름알데히드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위 법원감정의는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포름알데히드의 복합 노출에서 암발생 위험도가 상승작용을 보인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혈액종양내과 법원감정의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극저주파 전자기장의 장기간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을 하나의 가능성일 수 있다는 의견을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이루어진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진료기록 감정결과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점, 위 의견은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혈액종양내과 법원감정의의 감정결과만으로 앞서 본 직업환경의학과 법원감정의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부족하다[원고는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진술서(갑 제13호증)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진술서를 보더라도 극저주파 전자기장에의 노출과 백혈병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는 관련성이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⑤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고,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음(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된 기준이고,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조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4명 정도라는 점에서 희귀질환으로 부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망인이 담당한 업무와 유사한 직무 종사자군에서 이 사건 상병의발병률이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1-Methyl-2-pyrrolidone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들어 망인이 여러 유해물질의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았다고 주장하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등을 통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가 세밀하게 조사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때문에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회사의 협조 거부나 조사 거부, 지연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법리에서 의미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망인이 근무했던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에서는 현재까지 2명(망인과 다른 1명의 직원)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업부는2001년에 설립된 이후 5,500명 규모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해당 사업부에서만 특별히 높은 백혈병 발병률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다른 1명의직원은 H/W 엔지니어로서 S/W 엔지니어였던 망인과 근무 환경이 달라서 해당 직원과동일한 원인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망인은 약 20년 동안 하루 반 갑의 담배를 피운 것으로 보인다. 흡연은 골수성 백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는바, 망인의 극저주파 전자기장 및포름알데히드에의 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성을 저해하는 사정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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