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9구단10109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2누1345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6. 14. ○○○○내과영상의학과에서 “상세불명의 진폐증(의증, 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8.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15. 원고에게 피고 ○○병원에서 2018. 9. 17.부터 2018. 9. 19.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을 토대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고, 심폐기능도 정상(F0)라는 이유로 보험급여 부지급 대상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11의2] 제1의 가항은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진폐병형 판정을 위한 수단을 예시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까지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하여야 하고,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만 기초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이라고 판정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내과영상의학과의 진단서(2018. 6. 14.) ○ 질병명(임상적 추정) : 상세불명의 진폐증(의증) ○ 치료내용 /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 약 20년 정도의 석재일을 하고 진폐증 평가 위해 내원한 환자분으로 직업력상 진폐증 의심됨 2) 가) 피고 ○○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 판독의 소견 ○ 진폐정밀 - 검사일자/판독일자 : 2018. 9. 17. / 2018. 9. 18. - 소견 : 소원형음영 p/t, 1/1, RU, RM, RL, LU, LM, LL 1503_대전지방법원_2019구단101092_01.jpg 1), 2) 3) ○○○대학교 ○○○○병원 가) 의료기록 ○ 주호소 : 호흡곤란 / 기침 / 객담 ○ 현병력 : 진폐정밀검진 정상으로 판정 심사청구 위해 내원 ○ 과거력 : ○○, ○○○○ 등에서 총 30년 석재작업(가공) ○ 추정진단 : 실리카를 포함한 기타 다른 먼지로 안한 진폐증 ○ 흉부방사선 촬영 - 진폐증(r/q, 1/0, 4 lung zones, A) ○ 흉부 CT - 진폐증 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 현재 수진자 원고의 진폐증 이외의 폐질환 소견이 있다면 그 상병과 위치 - 양측 폐 전체에서 미만성으로 폐기종이 관찰됨. 양측 폐 기관지에서 기관지 벽 비후 소견(Diffuse Bronchial wall thickening)이 관찰되어 만성 기관지염 의심소견이 관찰됨. ○ 주치의가 수진자 원고에 대하여 진폐증 이외에 폐기종 소견도 제시하였는데 수진자원고의 폐기종 소견이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이러한 폐기종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단순흉부영상만으로 구별이 가능한지 - 폐기종은 진폐증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수진자의 폐기종은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있음. 다만, 진폐증 이외에도 흡연을 비롯해 다양한 요인이 폐기종을 일으킬 수 있음. 본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문의 결과 단순 흉부 영상으로 폐기종의 원인을 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 수진자 원고에 대한 당시 진폐병형 판정은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상 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 것인지 - 수진자는 2019년 5월 24일에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을 촬영하였고, 해당 영상에 대한 본원 영상의학과 판독상 r/q, 1/0, 4 lung zones, A로 확인되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11의2](개정 2019. 7. 2.)에 따른 진폐병형 판정기준에서는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를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수진자의 진폐병형은 법률이 규정한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흉부단순방사선영상에 근거하여 판독되었음. ○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상 수진자 원고에 대한 진폐 병형을 1/0, 4 lung zones, A로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 흉부 단순방사선 사진상 수진자 원고의 소음영의 위치,모양, 크기, 밀도와 대음영의 위치, 모양, 크기, 밀도는 어떠한지 -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음. 수진자의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진폐음영은 양측 폐 상부 및 중부(4 lung zones)에서 관찰되며, 주로 직경이 3㎜ 초과 10㎜ 이하의 규칙적인 모양의 소음영이 양측 상폐야와 중폐야에서(4 lung zones) 보이고 때때로 직경이 1.5㎜ 초과 3㎜ 이하의 소음영이 관찰됨. 또한 수진자의 단순방사선영상의 진폐음영은 표준영상과 비교할 때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의 진폐증(의증)과도 유사하나 1형에 더 합당할 것으로 판단(제1형, 1/0)되었음. 우상엽에서 직경이 10㎜를 초과하는 대음영이 관찰되며, 대음영의 최장직경 총합이 50㎜ 미만이어서 대음영 A로 분류되었음. - 수진자의 경우, 2018년 9월 진폐정밀진단에서 0/0, 비활동성 폐결핵(tbi), 낭포(bu)판정을 받은 기록이 확인됨. 우리나라는 결핵 유병률이 높은 나라이므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진폐 음영 판독시 과거 결핵으로 인한 음영인지, 진폐증으로 인한 음영인지 감별할 필요가 있음.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 결핵으로 인한 음영은 한쪽 폐에 국한되는 경우가 흔하나 수진자의 경우 음영의 분포가 좌우 폐야에 대칭적으로나타나는 점, 음영이 상폐야에서 주로 관찰되는 점, 폐문부에서 석회화가 관찰되는점이 결핵보다는 진페증에 의한 음영임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판단됨. ○ 주치의는 수진자 원고의 진폐증에 대하여 r/q, 1/0, 4 lung zones, A로 표기하였는데, 이 표기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 제시한 표기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만든 진폐증 환자의 단순 흉부방사선 검사결과를 기술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임. 국제 노동 기구 분류법에서는 폐실질의 이상 소견을 기술할 때 소음영과 대음영을 분류하여 기술해야 함. 10㎜를 초과하는음영을 대음영이라고 하며, 이보다 크기가 작은 폐실질의 이상 소견은 소음영이라고함. - 크기가 1.5㎜ 미만 / 1.5㎜~3㎜ / 3㎜~10㎜ 미만의 원형의 규칙적인 소음영은 각각 p/q/r로 기술하며, 같은 크기의 불규칙 소음영은 각각 s/t/u로 기술함. 음영의 모양과 크기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r/q는 원형의 규칙적인 소음영이 관찰되며, 크기는 3㎜~10㎜가 주로 보이고 그 다음으로 1.5~3㎜크기의 소음영이 관찰된다는 뜻임. - 1/0은 소음영의 밀집도에 관한 기술임. 소음영의 밀집도는 1형에서 3형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국제 노동 기구에서 배포한 표준 영상과 비교해서 판독함. 진폐 음영이없거나, 진폐 음영이 관찰되지만 1형에 비해 진폐 음영의 밀집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0형, 진폐 음영이 존재하며 폐혈관이 명확하면 1형, 진폐음영이 존재하고 이로인해 폐혈관 음영이 부분적으로 소실된 경우 2형, 진폐음영이 존재하고 폐혈관을 분간할 수 없을 때 3형으로 정의함. 소음영의 밀집도를 기술할 때는 표준영상과 비교하여 사선 앞에 작성하며, 병형결정 전에 고려해야 할 병형을 사선 뒤에 작성하게됨. 따라서 1/0은 표준영상과 비교하여 1형과 비슷하며, 0형을 고려해야 하지만 0형에 비해 1형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뜻임. - 진폐 소음영의 범위는 좌우 폐를 각각 3등분하여 표기함. 수진자의 경우 4 lungzones은 양측 상폐야와 중폐야임. - 대음영의 경우 최장 직경이 1~5㎝인 진폐음영이 있으며, 다수가 관찰되는 경우 직경의 총합이 5cm 미만일 때 A, 단일 대음영 혹은 다수 대음영의 최장 직경 총합이 5cm를 초과하면서, 면적의 총합이 우측 상폐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B, 초과하는경우 C로 분류함. 수진자의 경우 대음영은 A에 해당하며 우측 상폐야에서 관찰됨. ○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영상(CT 영상)으로 보았을 때, 수진자의 진폐 결절의 분포나크기 등 어떠한 상태인지 - 단순흉부방사선검사가 진폐증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하지만 진폐증의 초기 병변을 감별 진단하거나 석면폐증을 진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컴퓨터 단층촬영을 시행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함. 특히 폐결핵, 유육종증, 폐암 등을 감별 진단하는 데 더욱 효과적임. 또한 폐섬유화가 있는 환자에서는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을 통해 간질섬유증 등에 의한 기타 폐결절과 진폐결절을 더욱 명확하게 감별할 수 있음. - 본원 영상의학과 자문에 따르면, 피재자의 경우 단순흉부방사선검사에서 확인된 양측 폐상부 및 중부의 3~10㎜ 혹은 1.5㎜~3㎜ 크기의 진폐결절이 흉부 CT상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고 또한 양측 종격동 림프절 비대 소견, 양측 폐의 미만성의 기관지 벽 비후 소견, 양측 전폐야에 걸쳐 미만성 폐기종 소견 관찰됨. - 또한, 본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에 따르면,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영상(CT 영상)에서 흉막하 결절이 확인되는 점도 결핵보다는 진폐를 시사하는 소견임. 4) 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모든 단순흉부방사선영상 판독 결과, 진폐병형 중 어느 병형에 해당하는지 - 0/0 (정상) - 단순흉부방사선영상(○○병원 : 2018-09-17, ○○○○병원 : 2019-05-24) ○ 모든 단순흉부방사선영상 및 흉부 CT 영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진폐병형중 어느 병형에 해당하는지 - 0/0 (정상) - 단순흉부방사선영상(○○병원 : 2018-09-17, ○○○○병원 : 2019-05-24), 흉부CT(○○○○병원 : 2019-05-24) ○ 진폐확정 위한 영상판독에 있어 객관적 판독 및 확진을 담보하기 위하여 단순방사선영상 이외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객관적 검사(흉부 CT 영상 등)가 있는지 - 진폐증의 진단에 있어서 흉부 고해상 CT(HRCT) 등의 진단방법에 의하면 단순방사선영상 검사보다 예민하고 정확한 판독을 할 수 있음. ○ 그렇다면 단순흉부방사선영상만으로 판단하였을 때보다 흉부 CT 영상을 참고하여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지 - 흉부 CT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단순흉부영상만으로 판단하였을 때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됨. ○ 일반적으로 진폐증의 발병과 진행경과 및 그 진행기간(속도)이 어떻게 되는지 - 진폐증은 진폐환경에 노출된 후 약 20년 이상 경과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 그렇다면 감정대상자는 ○○병원 진단시와 ○○○○병원 진료와의 기간 차이는 8개월 정도인데 일반적인 진폐증의 진행경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정도의 기간 동안 진폐증의 병형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지 - 상기한 바와 같이 진폐증은 장기간(수년 ~ 20년 이상)에 걸쳐 발병하는 질환이기때문에 8개월 정도의 기간에 병형의 변화가 오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됨. 다만, 양 기관의 촬영 조건에 따라 진폐병형의 판단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그렇다면 감정대상자의 ○○병원 단순흉부영상과 ○○○○병원 단순흉부방사선영상에서 진폐병형의 변화가 있는지 - 두 기관에서 촬영한 단순흉부영상에서의 진폐병형을 ILO 표준 필름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큰 차이가 없음. -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방사선소견에서 양측 폐상엽에 진구성 폐결핵 소견과 양측 폐에 전반적인 폐기종이 있어서 이러한 소견이 진폐 병형의 정확한 판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는 CT에서 확인되며 우상엽에 폐암 의심 병소가 추가로발견되지만, 진폐결절을 확인하기 어려움. 나)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 감정의가 단순흉부방사선영상을 기준으로 판독하였을 때, 0/0(정상)으로 판독하였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 2018. 9. 17.과 2019. 5. 24.에 각각 ○○병원과 ○○○○병원에서 촬영한 단순흉부X-선 영상을 참고할 때 진폐결절을 관찰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소견에 의거하여 진폐병형은 정상(0/0)으로 판단됨. ○ 감정대상자 원고가 진료받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는 p/t, 1/1, 대음영3)소견을 제시하였고 ○○○대학교 ○○○○병원에서도 r/q, 1/0, 4 lung zones, A 소견을 제시하여 감정의가 판단하는 바와 크게 상이한 부분이 있음. 감정의는 ○○병원과 ○○○○병원의 대음영 소견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인지 - 진구성 폐결절에 대한 양 병원의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의 차이가 대음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추정됨. ○ 만약 단순흉부방사선영상으로 보았을 때 대음영이 관측된다면 어느 위치에서 관측되는지 - 대음영을 관찰하기 어려움. 양측 폐에 관찰되는 섬유성 병소와 석회화 결절은 진구성 폐결핵에 의한 소견으로 생각되며, 우상엽에서 관찰되는 약 1.5cm 결절은 대음영이라기 보다는 폐암을 감별해야하는 폐결절로 생각됨. ○ 만약 대음영이 관측된다면 ILO 기준으로 Category A, B, C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대음영이 관찰되지 않음. ○ 만약 대음영이 관측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라면, ○○병원과 ○○○○병원에서 대음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나 병변이 있는지 - 양측 상엽에서 관찰되는 진구성 폐결핵에 의한 섬유성 병소로 생각됨. ○ 신체감정서에서 감정의는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방사선소견에서 양측 폐상엽에 진구성 폐결핵 소견과 양측 폐에 전반적인 폐기종이 있어서 이러한 소견이 진폐 병형의 정확한 판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는 CT에서 확인되며 우상엽과 폐암 의심 병소가 추가로 발견되지만, 진폐결절을 확인하기 어려움”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상기 설명한 부분이 ○○병원과 ○○○○병원에서 대음영이라고 판단하는 부분과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 - 그러함 ○ 감정의가 제시한 감정대상자 원고의 폐결핵과 폐기종 그리고 폐암의심병소의 정확한 위치, 모양에 대한 설명 - 양측 폐상엽에 섬유화를 동반한 진구성 폐결핵 소견이 있으며, 우중엽과 하엽 등에서 관찰되는 석회화 병소는 결핵종으로 생각됨. 또한 우상엽과 약 1.5cm의 분엽성의 침상을 보이는 결절이 있음. ○ 감정대상자 원고의 폐결핵 및 폐기종 소견이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임. ○ 이러한 폐결핵 및 폐기종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단순흉부방사선영상만으로 구별이 가능한지 - 경우에 따라서는 구별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CT로 확인하면 객관적인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음. ○ 흉부방사선소견에서 폐결핵 소견과 전반적인 폐기종으로 인하여 진폐 병형의 정확한 판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소견들이 진폐 병형 판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 흉부방사선소견에서 폐결핵 소견과 전반적인 폐기종이 있는 경우 진폐결절이 폐결핵 또는 폐기종에 의한 폐병변과 중첩되어 판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그렇다면 본 소송의 감정에서도 폐결핵 소견과 전반적인 폐기종으로 인하여 단순흉부방사선영상만으로 진폐병형을 판독하는데 지장은 없었는지, 그렇다면 폐결핵과 폐기종 소견이 있는 부위에 진폐결절이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 폐 CT를 참고하더라도 이러한 병변과 중첩된 진폐결절을 관찰하기 어려움. ○ 양측 폐상엽 진구성 폐결핵 소견과 양측 폐에 전반적인 폐기종, 우상엽 폐암 의심 병소 소견은 단순흉부방사선영상만으로도 명확히 확인되는 것인지 - 단순흉부영상 소견에 의해 의심할 수 있으나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그렇지 않다면 단순흉부방사선영상만으로는 불명확하나 흉부 CT영상에서 비로소 확인된다는 의미인지 - 흉부 CT에서 폐기종 소견과 폐암이 의심되는 결절성 병변을 확연히 관찰할 수 있음. ○ 진폐결절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진폐결절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판독하기 곤란하다는 뜻인지 - 진폐결절이 없음. ○ 본 소송의 감정사항에서 단순흉부방사선영상 판독한 결과 0/0(정상)으로 판독하였는데, 단순흉부방사선영상만으로 명확하게 판독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 - 피감정인의 경우 단순흉부방사선 소견만으로 0/0(정상)으로 판독이 가능함.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 4, 5,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는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대하여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있어서 진폐에 걸렸는지 여부 및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관련 법령의 내용, 체계 및 입법취지에다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국제분류법(2000년)상 ‘완전분류’의 방법, 진폐증의 양상과 그에 대한 단순방사선 촬영과 컴퓨터단층촬영 방식의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판독결과, 소음영 등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것이 진폐로 인한 결절인지 혹은 폐결핵 등 다른 질환에따른 흔적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가 추가 검사에 동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과 같은 보완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소음영 등이 진폐로 인한 결절인지, 나아가 ’완전분류‘에 따른 진폐병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가 정하고 있는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진폐증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음영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음영은 직경 또는 너비가 1㎝보다 큰 결절, 소음영은 1㎝보다 작은 결절로 나타나고, 진폐병형 제1형은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를 말하며, 진폐의증은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가 의심되는경우‘를 말하고, 제1형과 진폐의증의 차이는 소음영이 존재하는 폐영역 내에서 소음영의 밀집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내과영상의학과에서 밝힌 소견은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일뿐만 아니라 ‘진폐증(의증)’ 소견에 불과하다 ② 이 법원 감정의는 피고 ○○병원에서 2018. 9. 17., ○○○○병원에서 2019. 5. 24. 촬영된 원고의 단순흉부방사선영상 및 흉부 CT영상 판독 결과 진폐결절을 관찰하기 어려워 원고의 진폐증은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면서, 피고 ○○병원에서 ‘p/t, 1/1’ 소견을, ○○○대학교 ○○○○병원에서의 ‘r/q, 1/0, 4 lungzones, A’ 소견을 각 제시한 것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한 단순흉부방사선 영상으로 보았을 때 대음영을 관찰하기 어렵고, 대음영으로 판단한 부분은 양측 상엽에서 관찰되는 진구성 폐결핵에 의한 섬유성 병소로, 우상엽에서 관찰되는 약 1.5cm의 결절은 폐암을 감별해야 하는 폐결절로 생각되고 우중엽과 하엽 등에서 관찰되는 석회화 병소는 결핵종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원고의 폐결핵 및 폐기종 소견이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았다. ③ 위 감정의는 또한 흉부방사선영상으로는 진구성 폐결핵 소견과 양측 폐의 전반적인 폐기종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흉부CT영상만으로는 폐기종 소견과 폐암이 의심되는 결정성 병변을 확연히 관찰할 수 있고 진폐결절은 확인하기 어려운것이 아니라 아예 없다고 판단하였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 중 2021. 3. 22.자 ○○대학교병원의 ‘2021. 3. 15. 시행한 흉부CT에서 양측 폐에 진폐증,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등의 소견이 관찰되며 우상엽에 1.5㎝ 크기의 결절은 2019. 5. 24. CT와 비교해서 변화가 없음. 향후 추적검사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으로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진폐증’ 진단(임상적추정)을 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7. 5.부터 2021. 7. 7.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 7. 30. 원고에게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고, 심폐기능도 정상(F0)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급여 부지급 대상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2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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