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897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5724,2심-대법원,2023두5391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23.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4. 7. 13. 제강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2016. 4. 16. 03:30경 자택의 안방 침대에서 취침 중에 의식을 잃어 인근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4:42경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인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이 과로를 하였거나,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 또는 업무부담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2019. 9. 2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서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내용 가) 담당 업무: 절단 슬리팅 공정(튜브를 제작하기에 적합한 크기로 강판을 절단하는 작업), 융착 공정(튜브를 전기로에 투입하는 작업) 나) 통상 근무일수?시간: 1주당 5일, 1일 8시간(중식: 1시간, 석식: 15분) 다) 근무형태: 교대제 근무 ○ 1994. 7. 13. ~ 2015. 12. 31.(주?야간 교대) - 주간조: 08:30 ~ 17:30- 야간조: 21:30 ~ 다음날 06:30 ○ 2016. 1. 1. ~ 2016. 4. 15.(오전?오후 교대) - 오전반: 06:00 ~ 15:00 - 오후반: 15:00 ~ 24:00(잔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02:00까지) 2) 망인의 기간별 업무시간 가) 발병 전 1주간: 48시간 58분 나)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48시간 44분 다) 발병 전 2 ~ 12주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48시간 라)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48시간 5분 3) 망인의 평소 건강관리 상태 가) 주요 건강검진 결과 1161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9739_01.jpg 1) 1161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9739_02.jpg 2) 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내역은 없음. 다) 생활습관 ○ 유족(원고)의 진술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 3)콜레 스테롤혈증이 있어 약은 처방받았으나 특별한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복용하지는 않았다. 1달에 2번 쉬는 날에는 등산을 하였고, 직장에서는 족구를 즐긴 것으로 안다. ○ 사업주의 진술 흡연을 하였고, 직장 동료들과 주 2 ~ 3회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산악회 총무를 맡아 연 1회 산악회 활동을 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부검감정서 망인의 심장에서 심비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사이질 섬유화 및 심근세포의 비후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들이 확인되고, 그 밖의 다른 장기에서는 사망의 원인으로 고려할 만한 병변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으로 판단된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심의결과 ①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②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수치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사실도 없는 점, ③ 망인은 발병 전 1주 동안에는 약 48시간 58분,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1주당 평균 약 48시간 44분,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당 평균 약 48시간 04분간 근무하였으므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④ 달리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 내지 추가적인 업무부담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다) 진료기록 감정결과(○○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병, 협심증, 부정맥기타 심장질병 등의 기저질환과 흡연, 음주, 운동부족, 비만 등의 생활습관을 들수 있다. 한편 과로, 야간근무, 업무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의 업무상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 망인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 160mg/dL로 높은 수준의 이상지질혈증에 해당한다. LDL 콜레스테롤은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는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 망인에 대한 2014. 7. 24.자 심전도 검사 및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망인에게는 좌심실의 비대 증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좌심실 비대증도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 망인이 생전에 양성 돌발성 현훈증(어지럼증), 대장 용종 등으로 진료를 받기도하였으나, 위 각 질환들은 이 사건 상병과 연관성이 없다. ○ 교대근무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부교감신경을 억제하는 등 자율신경기능에영향을 미쳐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교대근무에 따른 생리학적 스트레스는 2형 당뇨병, 고혈압, 대사증후군, 중성지방 상승, HDL 콜레스테롤 감소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망인이 20여 년간 수행한 교대근무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동맥경화 및 이상지질혈증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으나, 도중에 2016. 1. 1.부터 교대근무의 형태가변경된 것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하여 망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위험요인은 흡연, 고지혈증, 심비대가 있고, 업무상 위험요인으로는 교대근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직전 혹은 이전 3개월의 기간 동안 근무한 이력을 보았을 때 단기?만성 과로 또는 일상적인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 요인이 발견되지는않으므로, 망인의 교대근무가 업무부담의 가중요인에는 해당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는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대학교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 및 ○○○○○○○노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망인은 개인적으로 과체중, 흡연, 음주, 이상지질혈증 등 이 사건 상병 또는 그선행 질환인 죽상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2014년경에는 음주, 과체중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지방간 증상까지 나타나기도 하였다(갑 제6호증 제2쪽). 그럼에도 망인은 흡연과 음주를 중단하지 않았고, 나아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약제를 처방받고도 이를 복용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는바, 이에 따라 망인의 개인적인 위험인자들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심비대 및 고도의 동맥경화현상을 거쳐 결국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라 추단할 수 있다. 2) 반면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정도에 그쳤는바, 위 업무시간은「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과로의 1차적인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5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야간 교대제로 운영되던 2015. 12. 31.까지 주간조는 매일4시간씩, 야간조는 매일 2시간씩 잔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위 잔업시간까지 고려하여 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주간조의 잔업은 야간조의 결근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야간조의 잔업은 희망자에한하여 각 실시하였다는 것이고, 그 밖에 망인이 잔업을 한 시간이나 횟수를 특정할증거는 달리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또한 원고는, 망인이 본연의 업무에 더하여 노동조합에서 간부로 재직하며 과도한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해당 노동조합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망인이 2014. 3. 19.부터 약 2년간 노동조합의 후생복지부장으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실질적으로 후생복지 관련 업무는 노동조합 사무국장이 수행하였고, 다만 망인은 조합야유회 및 하계휴양지의 사전답사를 연 2회 실시하였을 뿐이라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위 고용노동부고시에서는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하회하는 경우라도근로자가 별도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면, 그 가중요인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높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이 교대근무를 한 것 외에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3개월 동안에 망인이 2016. 3. 5.경에는 34시간 연속으로, 2016. 4. 14.경에는 17시간 연속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나(을 제2호증 제10, 11쪽), 이렇듯 망인이 3개월 사이에 2차례 특근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까지 20년이 넘게 1주일 주기의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교대근무는 HDL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를 악화시켜서기저질환인 이상지질혈증을 유발할 수 있고, 나아가 정상적인 생체리듬과 자율신경기능의 작동을 방해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의 이상지질혈증은 H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보다는 LDL 콜레스테롤의 문제에서 비롯된 증상이므로, 교대근무와 사이의 의학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① 망인이 교대근무를 하는 동안에 과로 또는 별도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동반되지는 아니한 점, ② 2016. 1. 1.자로 근무형태가 주?야간 교대에서 오전?오후 교대로 완화됨에 따라, 그때부터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까지 철야근무를 하지 아니한 점, ③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망인에게는 이미 심혈관 질환과 관계된 다수의 개인적인 위험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④ 따라서 위와 같은 망인의전반적인 근무환경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교대근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교대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자연적인 경과를 벗어나 빠르게 발병한 것이라 추단할 근거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교대근무가 이 사건 상병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소결론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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