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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23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자)는 1984. 3. 1.부터 2019.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1984. 3. 1.부터 2012. 9. 30.까지는 취부 업무를, 2012. 10. 1.부터는 호선 관리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1. ‘양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양측 슬관절부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을 진단받고, 2020. 2. 19.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고 있었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20. 5. 20.경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관절부 만성건초염, 양측 발목관절부 만성건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5. 26.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 자문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소견이 관찰되나,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재해 없이도 올 수 있는 질환으로 판단되며, 최초내원 후 7개월이 경과한 후 추가상병을 신청한 것 등으로 보아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36년간 취부 또는 호선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업무는 하루 종일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어깨를 사용하는 자세를 취하는 업무로 무릎, 허리, 어깨는 물론 팔꿈치, 손목, 발목에도 무리가 가는 업무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추가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및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추가상병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등과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상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경우에도 같은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한 질병은 아니다.앞서 든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추 가상병은 각 신청 부위 경미한 신호강도 이상 소견 및 염증 시사 소견은 관찰되나, 원고의 연령을 감안할 때 그 증상이 심하지 않아 원고의 업무로 인해 그 증상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법원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소속 감정의(정형외과)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영상자료에 서 좌측과 우측의 주관절 외상과염이 확인된다(경미한 신호 증가 및 염증 소견). 영상자료를 고려하였을 때 증상이 심하지 않고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로 인해서위의 증상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양측 손목 관절부 만성건초염, 양측 발목관절부 만성건초염에 대한 영상자료는 제출되지않아 현재 신체에 존재하는 부상인지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추 가상병에 대한 치료내역은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 ○ 이 법원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영상의학적 검사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이 사건 추가상병 모두 인지는 되나 경미한 상태로 보인다. -이 사건 추 가상병 모두 영상의학적 소견상 경증에 해당하고, 최초 요양신청 당시는 산재로 신청하지 않았으며,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이 있고, 요양기간에는 노출이 중단되므로 추가 악화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위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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