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39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3누2093,2심-대법원,2024두53604,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1.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8. 1. 7. ○○○○○○○○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13. 10:40경 이 사건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곧바로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대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6.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1)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0. 9. 4.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출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태양광 대출업무를 총괄하였고 2019. 12.경부터는 기획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였다. 원고는 ○○○○○로부터 태양광 관련 대출을 금지하는 공문을 받았으나 대출실적을 위해 시설업체 연계 태양광 대출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2019년 국정감사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준비·제출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다시 ○○○○○○○의 종합감사를 받을 예정이었고, 원고가 총괄하고 있는 태양광 대출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피고는 아래 첫 번째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아래 두 번째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을 제2, 3, 5,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의료감정원장의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증인 김영근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출퇴근 기록(세이콤 세트)을 기초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40시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45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50분이다. 위와 같은 업무시간만으로는 원고가 만성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도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속 업무를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부족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20. 5. 12. 07:50경 출근하였다가 같은날 18:32경 퇴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상병 발병 24시간 이내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제3호]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뇌혈관 질병 또 는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업무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과도한 영업목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배우자로 하여금 대필하게 하여 작성한 재해자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에는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중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부분이 모두‘비해당’(휴일근로와 관련하여서는 ‘모름’)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의심, 음주, 흡연, 나이2) 등이 이 사건 상병의 관련인자(촉발요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사건 상병 발병 전에 원고가 수검한 건강검진 결과와 문진내역은 아래와 같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혈압, 이상지질혈증 의심, 음주, 흡연, 나이 등 이 사건상병의 관련인자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 관련인자(음주, 흡연)에 해당하는 생활습관을개선 없이 장기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444_전주지방법원_2020구단1391_01.jpg ④ ○○○○○○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관여한 정도에 관하여 이른바 임광세 관여도 판정기준(별지 기재 신경외과 전문의 임광세가 발표한 사고관여도 판정기준)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30% 이하로 소견하였다. 즉, 앞서 본 원고가 보유한 관련인자(촉발요인)가 높은 비율로 이 사건 상병의원인이 되었다는 취지이다. 질문 피감정인의 업무시간 등 이 사건 관련 기초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감정인의 경우 ‘지주막하 출혈, 중대뇌동맥의 뇌동맥류 출혈’의 발병 원인이 개인적인 요인과 업무적인 요인 중 어느 것의 가능성이 더 높은지요? (가급적 %로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고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를 주장하고 있으며 평가에 대한 근거는 주어지지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직장인의 스트레스보다는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의 주장처럼 나이, 고혈압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음주, 흡연 등은 관여 인자로 판단됨. (중략) 임광세의 관여도 판정 기준을 보면 뇌출혈의 명백한 원인이 뇌동맥류인 경우정신적 스트레스의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 즉 고혈압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음주, 흡연 등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촉발 요인의 책임은 30% 이하로 보임. ⑤ 원고는 국정감사 준비 및 수감은 원고의 통상업무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근거하여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정감사 준비 및 수감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통상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클 것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감정의의 소견도 동일하다. 그러나 국정감사 준비 및 수감업무는 원고가 일회성으로수행한 업무인 점, 원고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날짜는 2019. 10. 8.로 이 사건 상병의발병일인 2020. 5. 13.과 7개월을 초과하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정감사 대비 및 출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가 이후 3차례(1차 자료제출 기한: 2019. 11. 18., 2차 자료제출 기한:2019. 12. 16., 3차 자료제출 기한: 2020. 4. 24.)에 걸쳐서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시간 추이(해당기간 원고의업무시간은 큰 차이가 없고 발병 4주간 원고의 업무시간은 그 이전에 비하여 오히려감소하였다)를 보면, 위 자료제출 준비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의 감사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위 감사에서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이다.그러나 ○○○○○○○의 정기감사 관련 공문 시행일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인 2020. 5. 29.이고 나아가 위 감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⑦ 원고는 2019. 9.부터 태양광 관련 대출실적이 크게 감소하여 인사상 불이익을우려하면서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한다. 2019. 9.부터 원고의 태양광관련 대출실적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건수로 보면 2018년부터 크게 감소한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원고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소장 3쪽) ○○○○○에서 2018.5. 28.경부터 가정용 태양광시설 대출 및 시설업체 연계 태양광 대출을 금지한 것이대출실적이 감소한 주된 이유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태양광 관련 대출실적 감소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태양광 관련 대출 감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은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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