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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44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어깨 점액낭염, 좌측 어깨 근막 동통 증후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2.~2015. 12. 31. 유한회사 ○○에서, 2016. 1. 1.~2016. 12. 31.유한회사 ○○○○에서, 2017. 1. 1.~2017. 7. 31. ○○ 주식회사에서, 2017. 8.1.~2018. 8. 23. 유한회사 ○○○에서 외관 검사와 납땜 업무 등을 하였다. 원고는 2018. 8. 24.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케이스조립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5. ○○○병원에서 ‘다발성 경추간판병증성(C3-7), 요추부 추간판 변성, 다발성(L4-5, L5-S1)1), 좌측 어깨 점액낭염, 좌측 어깨 근막 동통 증후군,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하지불안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원고는 2019.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3. 23.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8. 6. 재결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납땜 업무 등을 하였고, 2018. 8. 24.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은 구멍에 핀을 삽입하거나 케이스를 조립하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상태에서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팔을 들거나 어깨를 높이 든 자세로 반복 작업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반복 작업을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그리고 다리와 발에 힘이 실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39세에 불과하였고, 다른 병력이 없었다. 따라서 이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등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위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상병 중 ‘다발성 경추간판병증성(C3-7), 요추부 추간판 변성, 다발성(L4-5, L5-S1),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하지불안증후군’에 관하여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및 영상,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의료감정원장의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중 ‘다발성 경추간판병증성(C3-7), 요추부 추간판 변성, 다발성(L4-5, L5-S1),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하지불안증후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다발성 경추간판병증성(C3-7),요추부 추간판 변성, 다발성(L4-5, L5-S1),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하지불안증후군’에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다발성 경추간판병증성(C3-7)’ 발병 전인 2011. 6. 2. ○○ 한의원에서,2012. 3. 7.~2012. 3. 9. ○○○ 의원에서, 2013. 5. 31.~2013. 9. 23. ○○ 정형외과에서 경추통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 감정의는 위 치료 이력과 원고의 경추 부위영상 자료를 근거로 ‘다발성 경추간판병증성(C3-7)’은원고의 만성적 기저 질환에 해당한다고 소견하였다. ② 원고는 ‘요추부 추간판 변성, 다발성(L4-5, L5-S1)’ 발병 전인2011. 9. 28. ○○○ 내과에서, 2014. 5. 23.~2014. 6. 17. ○○ 한의원에서, 2014. 10. 16.~2014. 10. 22.○○ 정형외과에서 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 감정의는 위 치료 이력과 원고의 요추 부위 영상 자료를 근거로 ‘요추부 추간판 변성, 다발성(L4-5, L5-S1)’은 원고의 만성적 기저 질환에 해당한다고 소견하였다. ③ 감정의는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하지불안증후군’에 관하여 모두 운동 부족 또는 노화로 인한 질병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분명하게 소견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어깨 점액낭염, 좌측 어깨 동통 증후군’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의 업무가 이사건 상병 중 ‘좌측 어깨 점액낭염, 좌측 어깨 동통 증후군’을 유발하였거나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어깨 점액낭염, 좌측 어깨 동통증후군’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원고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탁자 위에 있는 부품을 조립하는 업무(열판 위에 달궈진유리섬유 케이스에 인쇄 회로 기판을 꼽고 손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눌러서 케이스를조립하는 작업)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업무 수행 자세에 비추어 원고의 상지(사람의 어깨에서 팔을 거쳐 손에 이르는 부분)에 부담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자문의사(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주요 작업이 탁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지부담이 존재한다’고 소견하였고, ○○○○○○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도 ‘상지부담은 일부 존재함’이라고 소견하였다. ② 원고가 ‘좌측 어깨 점액낭염, 좌측 어깨 동통 증후군‘ 발병 전인 2010. 10.부터2011. 4.까지 ○○ 한의원에서 어깨 부위 근막통증 증후군으로 8회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1. 9. 23.부터 2011. 9. 27.까지 ○○ 한의원에서 견갑대 염좌 및 긴장, 기타 어깨 병변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2. 4. 5.부터 2012. 8. 10.까지 ○○○○ 한의원에서 상세 불명의 어깨 병변으로 5회 통원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그 후2015. 9. 4.까지 어깨 부위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2015. 4. 22.부터 상지에 부담을 주는 업무인 납땜 업무를 시작하였고, ’좌측 어깨 점액낭염, 좌측 어깨 동통 증후군‘이 발병할 때까지 역시 상지에 부담을 주는 업무인 케이스 조립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③ ○○○○○○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와 좌측 어깨 점액낭염의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견하였다. 3. 좌측 어깨 점액낭염에 대하여(2022. 4. 13.자 감정서) 문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좌측 어깨 점액낭염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가요. 답 일부 자극성 기여 가능함. 문 원고의 업무와 좌측 어깨 점액낭염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요. 답 주요 작업이 작업하는 탁자에서 이루어지는 소견 보임. 상지 부담은 일부 존재함. 산재이전 진료력과 연속성 고려, 통증의 자극에 작업의 연관성이나 자극 악화는 가능하나, 주된 문제는 만성 질병이나 노화성 문제의 지속임. 산재 기여도 30% 인정됨. 단, 이는 장기 치료 대상이나 장해 대상은 아님. 문 원고의 이전 건강보험 수진 내역으로 원고의 업무와 좌측 어깨 점액낭염의 인과관계를배제할 수 있는가요. 답 매우 일부 자극성 문제 인정되나 이 질병은 장기 장해나 장기 치료 요하는 질병군 아니므로 기존 안정기 고려 이미 안정화 시기임. 3. 좌측 어깨 점액낭염에 대하여(2023. 9. 16.자 사실조회회신) 문 원고에게 만성적인 기저 질병이 있다고 감정한 주된 근거가 산재 관련 근무(2015. 4.22.) 이전에도 같은 부위의 치료이력이 있기 때문인가요. (참고: 2010. 10.부터 2011. 4.까지 ○○ 한의원, 2011. 9. 23.부터 9. 27.까지 ○○ 한의원, 2012. 4. 5.부터 8. 10.까지 ○○○○ 한의원) 답 그 정도가 산재 신청하기에는 다소의 휴식 요하는 소견과 일부 염증 범위임. 문 만약 원고에게 위 치료이력이 없었다면 만성적인 기저 질병 때문이라 단정할 순 없는가요. 답 최근 자극성 악화 기여도 30% 인정됨. 과사용의 자극 가능하나 그 정도는 심하거나 강력한 의학적 개입 요할 수준의 소견 제출 없음. 초음파 소견상의 질병 진행의 정도 역시 휴식은 요하나 초기 염증 범위인 감입 증후군 제1기에 유사함. 문 위 치료이력 외에 원고에게 만성적인 기저 질병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산재 이전의 치료이력이나 40대의 초기 노화, 개인의 특정이나 생활 방식 등의 다양한요소 기여함. 검사상 중증도 떨어져 이를 만성 질병 요소 구분하는 것이 임상적 가치 매우 떨어짐. 문 원고가 산재 관련 근무(2015. 4. 22.)를 개시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같은 부위 치료를받았던 이력은 ○○○○ 한의원에서 받은 2012. 8. 10.자 치료가 있었을 뿐인데, 이처럼같은 부위에 대하여 수년 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기저 질환이라 단정할 수 있나요. 답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통증 자극은 인정되나 임상적으로 위험한 산재 정도의 질병에 진입한 소견으로 보기 어려운 점액낭염이나 초기 염증성 건초염 수준의 소견만 제출됨. 즉, 감정인은 원고의 업무가 좌측 어깨 점액낭염의 발병 또는 악화에 30% 정도자극성으로 기여하였다고 소견하였고[원고의 어깨 부위가 외부 자극에 취약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좌측 어깨점액낭염이 원고의 만성적 기저 질환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부정적으로 소견하였다(2023. 9. 16.자 사실조회회신). 한편, 감정인은 좌측 어깨 점액낭염이 장기 요양이나장해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감정인의 위 소견만으로 원고에대한 요양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은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3일 이내의 요양을 제외하고 있을 뿐, 요양기간이 장기일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와 좌측 어깨 근막 동통 증후군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견하였다. 4. 좌측 어깨 근막 동통 증후군에 대하여(2022. 4. 13.자 감정서) 문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 기간,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어깨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요. 답 업무에 의한 근육과 근막 및 염증은 초래 가능함. 문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좌측 어깨 근막 동통 증후군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가요. 답 발병 가능함. 문 원고의 업무와 좌측 어깨 근막 동통 증후군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요. 답 인정됨. 문 원고의 이전 건강보험 수진 내역으로 원고의 업무와 좌측 어깨 근막 동통 증후군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있는가요. 답 연관성 존재하나 이는 장기 장해 판정이나 장기 치료 질병군은 아님. 안정 후 호전 가능함. 장기 장해나 장기 치료 요하는 질병군보다는 초기 치료 요하는 질병 상태임. 기존의만성적인 특징과도 연계됨. 단, 단기간 안정 치료에 산재 치료 인정 고려 가능함. 4. 좌측 어깨 근막 동통 증후군에 대하여(2023. 9. 16.자 사실조회회신) 문 원고의 좌측 어깨 근막 동통 증후군과 관련하여 ‘단기간 안정 치료에 산재 치료 인정 가능함’이라고 회신하여 주셨는데 이와 같은 치료를 받을 시 신체능력은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가능한가요. 답 근막 동통 증후군은 적정한 치료 시, 수주 이내에 정상 기능 회복 기대 가능함. 단, 평상시의 습관상 스트레칭이나 운동, 비타민 섭취와 일상의 관리 권고됨. 치료를 받을 시 신체 능력은 기존의 능력으로 회복 가능한 나이임. 문 원고의 좌측 어깨 근막 동통 증후군이 장기 장해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나요. 답 환자의 습관이나 일상 스트레스 관리 등의 다양한 기여 요소와 연관됨. 문 ‘단기간 안정 치료에 산재 치료 인정 가능함’이라고 회신하여 주셨는데 직업성 기여도는어느 정도 수치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답 약 2주 내지 최대 6주 이내의 치료에 대한 산재 기여도는 100% 인정됨. 장기 치료에 대한 산재 기여도나 장해에 대한 산재 기여도는 0%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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