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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208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3088,2심-대법원,2024두4594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3. 원고에게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6.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가시설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8. 산소절단 작업 중 체인블럭이 낙하하여 목 부위에 부딪치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후 ○○대학교병원에서 3~7번 경추척수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5. 22. 경추후궁성형술(이하‘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다. 다. 원고는 2020. 5. 27.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0. 7. 3.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고 경추부염좌로만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9호증, 을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력이 작용하여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4, 5, 12, 14, 15호증, 을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실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피고의 자문의사들 모두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견을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사도 MRI 검사에서 척수손상(척수신호 강도 변화), 골절 등의 외상 병변 없고 척수압박 병변도 인지되지 않으며 수술 전 신경근전도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척수병증 또는 척수손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소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도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대병원에서 X선, CT,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대병원에서도 그와 같은 임상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소견을 확인한 바없고, 좌측 상지 저림, 감각 저하, 근력 약화 증상에 대한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만 이사건 상병을 진단하였다. 위 이학적 검사 결과는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될 수 없고 위 이학적 검사 결과를 아우를 수 있는질병들이 존재하는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사도 MRI 검사에서 위와 같은 증상과연관되는 병변은 확인되지 않고 영상과 진료기록을 볼 때 경추염좌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자문의사들도 경추염좌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대병원에서 시행한 이 사건 수술(척추후궁성형술)은 척수압박이 동반된 척수병증에 시행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에도 여전히 좌측 상지 근력 약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하면서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수술 후 상태는 이 사건 수술로 증상이 호전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원고는척수압박이 없고 척수병증 및 척수압박 소견이 없어 이 사건 수술로 증상 호전에 대한기대는 낮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원고의 수술 후 상태는 이 의견에 부합하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도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수술로원고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대병원은 이 사건 수술 전에 근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급성 척수손상 시 근전도검사 없이 수술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는데, ○○대병원에서 실시한 이학적 검사로 확인된 증상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고 수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담당의사의 의료적 판단이나 결정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담당의사의 그러한 판단과 결정이 이 사건 상병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는않는다(담당의사는 비록 임상검사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학적 검사 상의 증상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고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진단의 확실성 요구와 수술의긴급성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수술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입증의 정도를 낮추어 볼 수는 없다). ○ 원고는 수술 후 시행한 신경근전도검사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부 좌측’을 진단받은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척수신경근병증(척수신경뿌리병증)이 있고 척수신경근병증은 근전도검사에서 확인되기는 하나 보통은 기왕증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참작하면 위 소견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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