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214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8352,2심【주문】1. 피고가 2023.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8. 8. 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인하여 ’발목 및 발 부위 발가락의 장신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오른쪽‘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0. 9. 29.까지 요양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1. 26.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①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② 제12급 제14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③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발목관절, 우측 1, 2, 3, 4, 5 족지)]로 인정한 후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2. 28. 피고를 상대로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2023. 7. 4. 원고의 장해등급을 ①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② 제11급 제10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③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발목관절, 우측 1, 2, 3, 4, 5 족지)]로 인정한 후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는새로운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7. 14.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변경을 신청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23. 7. 17. 소의 변경을 허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골신경 손상으로 우측 발목관절에 운동기능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르면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15도이므로, 장해등급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 또한 우측 발가락 장해등급도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그 장해등급이 제11급 제10호보다 높고,1)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9급을 초과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우측 발목관절의 장해등급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8급 제7호로,‘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4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10호 가목 5)항은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고, 6)항은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인하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이 피고가 인정한 제10급 제14호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신체감정 당시 측정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1176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21411_01.jpg (2)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족관절 연부조직 손상이 심하고, 전경골근 연장술, 후경골근 이식술을 시행하였으나 기능회복이 불완전한 상태로, 신체감정 당시 시행한 근전도검사에서도 비골 신경병증이 확인되므로, 불완전 비골신경 마비 손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장해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영상소견에서 족관절의 상태가 양호하고, 의무기록에서도 족관절의 근력이 Good(양호)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비추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된운동가능영역(제8급 제7호에 해당)은 의학적, 임상적 경험으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우측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신체감정의가 원고를 직접 진찰하여 우측 발목 관절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존 의무기록 및영상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린 것으로, 달리 그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골신경 손상으로 우측 발목관절에 운동기능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하고, 신체감정 당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은 합계15도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함에도 신체감정의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장해등급을 그보다 낮은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바, 앞서본 것과 같이 원고는 불완전 비골신경 마비 손상으로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가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능동적운동에 의한 측 정방법은 피검사자의주관적 의사가 개입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가 개입될 경우 객관성이 떨어지는 한계가있는 점, 신체감정 당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15도에 불과한 것으로 측정되었는바, 이는 우측 발목관절의 근력(Good :중력에 저항하여 전 관절운동범위를 움직이고, 중간 정도의 저항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력 정도임)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 신체감정의도 위와 같은 우측 발목관절의 근력 정도 및 영상 소견 등에 근거하여 능동적 운동에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측정결과를 의학적, 임상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하였고, 이는 위 측정 당시 원고의 심인성 등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운동가능영역을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실제 운동가능영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우측 발가락의 장해등급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못 쓰게 된 사람’은 제9급 제13호로,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11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10호 나목 2)항은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발가락관절(끝마디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제1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인하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비추어 보면, 원고는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그 장해등급은 제9급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신체감정 당시 측정한 원고의 우측 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1176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21411_02.jpg (2)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하고, 이 법원 신체감정의도 ’승인상병에 발가락 신전근 손상이 있고, 주변 연부조직 손상이 심하였으며, 근전도검사에서 신경병증이 확인되었으므로, 수동적 운동에의한 측정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우측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상당하다. (3) 신체감정 당시 확인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우측 엄지발가락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절), 발가락관절(근위지절), 둘째 발가락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절), 제1발가락관절(근위지절)의 각 운동가능영역은 모두 0도이므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또한 신체감정 당시 확인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우측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새끼발가락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절), 제1발가락관절(근위지절)의 각운동가능영역은 모두 0도로서 능동적 운동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인바, 해당 경우가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완전강직‘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완전강직의 의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한정되거나 관절운동에 장애가 생긴 것을 ’관절 강직‘이라 하고 그중 관절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완전강직, 일부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부분강직 또는 불완전강직이라고 하는 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정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는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된 것을완전강직으로,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을 부분강직으로 규정하면서, 그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파열이 있는 경우 지체기능 장애로 판정하며,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근육의 마비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지체기능 장애에 준용할항목이 없으면 능동적 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관절운동범위가 0인 경우 ‘완전강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관절과 지체기능 장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산재보험법령에 따른 발가락의 기능장해 평가에 있어서도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같이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을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함이 타당한 경우로서 그 운동가능영역이 ‘0’인 경우는 완전강직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장해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가운데발가락, 넷째발가락 및 새끼발가락 역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4) 다만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발가락장해에 대하여 능동적 운동에측정방법이 타당하고, 그 운동가능영역은 모든 관절에서 0으로 측정되었다고 하면서도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앞서 본 우측 발목관절의 경우와는 달리 그 뚜렷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신체감정의가 우측 발가락에 대하여 우측 발목관절과 마찬가지로 능동적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이 의학적, 임상적 경험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우측 발목관절과는 달리 의무기록이나 영상소견 등의 객관적인근거가 제시된 바 없고, 또한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의 경우 수동적운동이 가능하여 ’완전강직‘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능동적 운동이전혀 불가능하여 완전강직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장해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신경장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및 제1, 2, 3, 4, 5족지에 일반적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장해등급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장해등급의 준용 등 가)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고, 우측 발가락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3호에 해당하는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다리와 발가락의 기능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을 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별표 6]에 규정된 장해등급표 중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준용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르면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을 제7급 제8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8급 제7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우측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상태는 발목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고 발가락전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로서 위 [별표 6]에서 정한 제7급 제8호에는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고, 제8급 상당의 장해와 비슷하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의 장해등급 판정기준 해설에 따라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정하더라도 제8급에 해당한다). 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신체장해로 평가하여야 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우측 발목과 발가락에 일반적 동통이 잔존하는바, 이는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발목및 발 부위 발가락의 장신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오른쪽‘을 입고 우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에 기능장해가 발생하였고, 통증의 발생 원인과 부위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통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능장해로부터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신경증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통증은 신체부위의 손상으로 인한 기능장해(제8급)로부터 파생된 신경증상(신경장해 제14급 10호)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조정의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인 제8급을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준용 제8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준용 제9급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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