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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5369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5. 09:40경 서울 상세주소생략 신축공사현장 근무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요추염좌, 좌측 수근부 원위요골 골절,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파열’의부상을 입고, 그 중 ‘요추염좌, 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파열’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좌측 수근부 원위요골 골절’에 대하여는 불승인을 받았고, 이후위 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거쳐 위 상병에 대하여도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9. 26. ○○○○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진단을 받고, 2019. 10. 2. 위 상병도 위 가항 기재 사고에 따른 것이라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1. 21.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위 추가상병신청에 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를 치료한 ○○○○원, ○○대학교병원 의료진(이하 ‘원고 주치의’라 한다)은모두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고, 위 진단에 따라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척수신경자극기 삽입 치료까지 받기로 계획하였다. 따라서원고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의 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국립경찰병원에 대한 각 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아래 4가지 범주 중에서 최소한 3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각1개 이상의 증상이 있어야 하고, 또 위 4가지 범주 중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의 범주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가 확인되어야 한다. 1163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3692_01.jpg 여기에서 ‘증상’이란 환자가 하는 주관적 호소에 대한 평가이고, 징후는 의료진이 검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환자의 객관적 상태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2) 원고는 원고 주치의의 진단 및 이 법원 신체감정 당시 각각 4가지 범주 모두에서최소한 1개 이상의 사항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였으므로,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진단기준 중 증상에 관한 진단기준은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 중 징후에 관한 진단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3) 우선 원고 주치의 중 ○○○○원 의료진은 원고가 (1) 감각이상 범주의 모든 사항에 해당하는 징후, (2) 혈관이상 범주에서 ‘피부온도의 비대칭’에 해당하는 징후, (3)부종 또는 발한 이상 범주에서는 ‘다한증 또는 저한증’에 해당하는 징후를 각각 보이고있다고 함으로써 4가지 범주 중 3가지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다는 진단을 하였다. ○○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1) 감각이상 범주의 모든 사항에 해당하는 징후(단 ○○대학교병원 기록지 중 ‘심부 체성 통각과민’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2)혈관이상 범주에서 ‘혈관확장 또는 수축’, ‘피부색의 변화’에 해당하는 징후, (3) 부종또는 발한 이상 징후에서 ‘부종’, ‘다한증 또는 저한증’에 해당하는 징후, (4) 운동기능또는 이영양성 변화 범주에서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손발톱 또는 모발 변화’에 해당하는 징후(○○대학교병원 기록지에서는 ‘근력저하’, ‘떨림’, ‘근육 긴장 이상’,‘협조 운동 부족’,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의 항목으로 기록되어 있다)를 각각 보이고있다고 하여, 4가지 범주 모두에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 결국원고 주치의들의 진단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모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징후에 관한 진단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법원 국립경찰병원 감정의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징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징후에 관한 진단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2) 혈관이상 범주에 관하여, 2019. 7. 9. ○○○○원에서 실시한 골스캔검사에서 ‘좌측 손목에서 약간의 혈류 증가, 좌측 손목의 현저한 흡수 증가 및 작은 관절들에경미한 흡수 증가’라는 판독 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결과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외상을 입은 경우 나타날 수 있는데, 외상으로 인한 증상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기 마련이므로, 원고가 사고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까지 ○○대학교병원에서교감신경절 차단 및 약물치료를 받거나,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까지 고려되고 있었다면, 이는 외상에 의한 증상이 아니라 위 (2) 혈관이상의 범주 중 ‘혈관확장(혈류증가)’의 징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3) 부종 또는 발한 이상 범주에 관하여, 2019. 5. 13. 하이병원 진료기록지에 좌측 손목 발한(땀) 징후에 대하여 ‘sweat(+)’로 기록되어 있고, 2019. 9. 4. ○○○○원에서 진행한 QSART(정량적 땀분비 축삭 반사검사)에서 ‘땀분비는 왼쪽 아래 팔에서감소하였고, 양쪽 위 팔에서 대칭적임’이라는 결과가 나왔던바, 원고는 좌측 손에서는땀 분비가 증가하였음에도 좌측 아래 팔은 땀 분비가 감소하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3) 부종 또는 발한 이상 점주 중 ‘다한증 또는 저한증’의징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4)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범주에 관하여, 2019. 8. 27. ○○○○원에서 실사한 운동기능평가를 보면 좌측이 우측에 비하여 근력이 감소된 상태로 나타났고, 2019. 11. 20. ○○○○원에서 ‘근육 불수의 움직임’에 대한 기록이 있으므로, 원고는당시 (4)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범주에서 ‘운동가동역 감소’, ‘운동 부전’의 징후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을 모두 진행한 이 법원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신체감정 당시 실시한 원고에 대한 객관적 검사 결과 원고가 위 4가지 범주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히고는 있다. 그러나 통증의학 교과서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하여, 환자가 다양하고 특이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검사에서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증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보조검사법들이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징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서 환자에게 나타나는 징후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객관적인 징후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상태만이 반영된 것으로서 오히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징후보다 주관적인 호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법원 신체감정 당시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원고 주치의들이 평가한 징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이 법원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진료기록감정에서 원고 주치의들에 의하여 평가된 징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아닌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하는데, 골스캔결과에서 보인 혈류 흡수 증가 등의 소견은 외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가 보인 징후는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도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처분 당시원고가 보인 징후에 관하여 원고 주치의들이 ‘다른 특정 질환 등에 의한 증상’이 아니라고 본 것도 의학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는 소견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감정의의 각 소견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위 국립경찰병원 감정의가 평가한 것과 같이, 원고가 사고를 입은 때로부터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계속 ○○대학교병원 등에서 위 증상이나 징후를 조절하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징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될 것으로기대되는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대학교 ○○병원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의견도 채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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