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587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360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4. 8. 1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한다)에 입사하여 2019. 2. 28.까지 약 14년 6개월간 ○○와 ○○ 모듈 공장에서 CR내 설비유지보수 및 모니터링 작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5. 16.경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고 2019. 6. 3.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8. 20. ‘원고가 제출한 관련 자료 및 특진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43dB, 우측 96dB로 청력손실은 인정되나, 소음노출 작업장소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 최고치 84.3dB, 지역 측정치 최대값 83.8dB,개인 측정치 최대값 78.8dB로 확인되어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 3년)을 충족하지 않고, 우측 귀 청력 저하 등의 양상이 소음노출에 의한 양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이다.’라는 사유를 들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원고는 14년 6개월 동안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강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가 2004년경 교통사고로 입은 두개골 골절의 상해가 원고의 난청에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영향은 우측 귀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손실은 소음 노출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좌측귀의 청력손실을 기준으로 한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6,8, 10 내지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164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8734_01.jpg 2) 원고의 과거 병력 및 건강검진결과 등 가) 원고는 2004년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두부외상(두개저 골절)을 당하였고, 우측 안면신경 마비가 있었음 나) 2011. 8. 1.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청력소실’로 진료 다) 2017. 5. 16.부터 2018. 7. 31.까지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7회 진료 라) 건강검진결과 (1) 2010년 ~ 2015년 일반건강검진에서 ‘우측 청력 비정상’ 이력 확인됨 (2) 2016년 ~ 2018년 일반건강검진에서 ‘청력 좌우 비정상, 청력 저하 추적조사 요함’ 이력 확인됨 (3) 2018년 장해등급(청각 6급) 판정 3) 원고 주치의(○○의료재단 ○○병원)의 의학적 소견 [2019. 4. 5.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17. 5. 16.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큰 소리가 나는 설비가 있는 곳에서 13년째일하고 있음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환자진술 상 2004. 6. 20.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양측 난청으로 2017. 5. 16. 본원 이비인후과 내원한 환자로 시행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에서 평균 우측 100dB, 좌측 53dB, 3회의 어음청력검사에서 평균 우측 0%, 좌측 70% 소음환경에 노출되면 소음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 있는 청력상태임 ○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통원 예상기간: 2017. 5. 15. ~ 2019. 4. 5. ○ 취업치료여부(근무병행치료): 취업치료가능 4) 원고가 2019. 4. 5.자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1) 및 소음성 난청 문답서에 기재한재해원인 등 ○ 입사 시 약간의 난청은 있었으나, 2017년까지 크게 어려움 없이 근무하였으나, 당년 5월경 소리 듣는 일이 부자연스러워 병원진료를 진행하였으며, 근무환경이 설비가 많고소음이 있는 현장에서 상주하며 설비유지 보수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 입사 당시 난청의 정도가 심해져서 현재의 상태가 진행되었음 ○ 2004년 난청 관련 진료는 있었지만, 정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2009년까지 정상이었으나, 2010년 회사 건강검진 결과에서 비정상으로 확인되었으며, 2017년안 좋아짐을 인지하여 병원에서 주기적 검사 진행하여 악화됨을 확인 5) ○○대학교 ○○병원의 2019. 6. 27.자 특별진찰결과 회신 ○ 순음청력검사 1164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8734_02.jpg ○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100%)]우측 = (0%), 좌측 = (92%) ○ 임피던스 청력검사우측 = (A-), 좌측 = (A-) ○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우측 = (90dB), 좌측 = (50dB) ○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양측 고막 정상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난청의 원인: 병력상 소음노출에 의한 청력저하로 의심됨 ? 우측 고도 난청(전농), 좌측 경도 난청 -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소음노출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저하로 생각되지 않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 기도/골도 청력역치 차이 보이지 않음 ? 우측 청력검사 상 저음역 및 고음역 모두 청력역치 증가 소견 확인됨 ? 좌측 청력검사 상 고음역대 청력 역치 증가 소견 확인됨 -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상기 청력의 측정방법을 충족함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3회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 상 유의한 차이 보이지 않음 ? 이에 검사결과에 대해 신뢰성 충족 - 소음작업장 근무경력, 연령,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 이후 경과기간, 과거력, 검사결과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소음노출의 과거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소음노출에 의한 청력저하 발병 의심됨 6)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19. 8. 13.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업무 관련성 판단 근거] ■ 직업적 요인 ○ 제조(소외 회사 ○○ 모듈 공장) - CR 내 설비유지보수 및 모니터링작업, 근무기간 14년 6개월 ○ 소음노출작업 근무기간 14년 6개월 ○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A), 3년]을 미충족함 ■ 개인적 요인 ○ 2011년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2017~2018년 상세불명의 감각성 청력소실 진료이력확인됨 ■ 종합소견 ○ 2019년 시행한 특진결과 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 상 좌측 43dB(A), 44dB(A),45dB(A), 우측 96dB(A), 96dB(A), 97dB(A) 역치를 보였으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좌측 50dB(A), 우측 90dB(A)에서 제5파형 관찰됨 ○ 2016년 상반기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검토한 결과, 소음 최고치는 84.3dB로 확인되며, 2019. 8. 1. 특별진찰 중 사업장 방문하여 시행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지역 측정치 최대값은 83.8dB이며, 개인측정치 최대값은 78.8dB로 확인됨 ○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우측 귀의 청력 저하 등의 양상이 소음노출에 의한 양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고려사항] 원고는 과거 ○○공장에서의 소음노출 수준이 현재(○○) 사업장보다 높았고, 현재 사업장 근무기간 중에도 설비 가동 축소 및 중단으로 인해 소음노출 수준이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함 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대 ○○병원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상 좌측 43dB, 우측 96dB, 어음명료도 좌측92%, 우측 0%로 측정되었으나, 원고의 소음 직업력이 객관적인 기준에 충족하지 않고, 우측 귀는 전농 수준으로 소음으로 인한 난청으로 보기 어려우며, 좌측 귀는 오디오그램 상 소음에 의한 난청을 보기 어려움 8) 이 법원 감정의[○○의료원(이비인후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감각신경성 난청 발병의 주요 원인 - 선천적, 후천적, 유전적, 비유전적으로 나뉘고, 후천적, 비유전적 원인으로는 염증성질환, 이독성 약물, 소음, 측두골 골절,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 혈액질환, 면역 이상, 종양 등 여러 가지가 있음 ○ 소음성 난청 판단 기준 -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파괴에 기인하는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 -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 소음노출 후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청력손실- 처음에 3~6kHz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는 청력도 -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 청력도가 비슷한 양측성-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5dB를 초과하지 않음 - 청력손실 정도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진행속도가 느려짐 - 보통 소음폭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손실에 달함 -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단 기준이 있음 ○ 첨부된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 의무기록지 등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 원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과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이 발견되는지 - 그러함 - 기록지에 보면, 원고는 2004년 오토바이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두부외상(두개저 골절)이 있었음, 그리고 우측 안면신경 마비가 있었음 ○ 첨부된 특진소견서, 의무기록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병변이 확인되는지(○○대 ○○병원 특진의의 양측 고막이 정상이라는 소견에 동의하는지) - 동의함 -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음 ○ 교통사고로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주로 두부외상에 따라 유모세포가 손상되거나내이출혈을 일으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한이과학회의 설명인바, 이에 동의하는지 - 동의함 -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외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돌발성 난청의 경우 주로 대부분 한쪽 귀에 발생하며, 대부분의 경우 회복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 일반적으로 두개골 골절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대개는 골절이 발생된 쪽의 귀에서흔히 난청이 발생함 - 그렇지만 양측 귀에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원고의 경우 2004년 교통사고로 두 개저 골절 진단을 받았음, 더구나 안면신경 마비까지 발생하였음 - 충분히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리고 두부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은 쉽게 회복되지 않음 - 회복이 되더라도 정상까지 회복되는 경우는 드뭄 ○ 원고의 과거 교통사고 이력은 원고의 난청과 상관이 없는 것인지 - 2017년, 2018년 ○○병원 청력검사 결과, 2019년 ○○대학교 ○○병원 청력검사 결과를 보면, 좌우 비대칭 심하며, 우측 귀는 전농 상태임 -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청력검사 결과임 - 우측 귀는 과거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대한이과학회의 돌발성난청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어음명료도가 떨어질 경우, 현기증이 동반된 경우 등에만 회복률이 낮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 동의함,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임 ○ 원고가 위 교통사고로 인해 돌발성 난청 등을 입은 귀는 오른쪽 귀에 한정된다고 볼수 있는지 - 2004년 사고 당시 원고의 청력검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100%로 정확할 수는 없음 - 다만, 2004년 사고 당시 의무기록지를 보면, 두개저 골절이 있고, 우측 안면신경 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래서 우측 귀에는 난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 좌측 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할 수 없음- 다만, 보내준 기록지를 보면 원고가 ○○병원에서 진료할 때 ‘2004. 6. 20. 교통사고이후 발생한 양측 난청으로’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렇다면 좌측 귀에도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음 ○ 정확히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수 있는지 - 그렇지 않다고 생각됨 -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으로 85dB 이하라고 주장하는 문헌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 원고가 85dB에 매우 근접한 84.3dB에 15년 이상(하루 8시간 이상 근무) 노출된 점을고려하면, 원고에게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음 - 설사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는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나이는 만 37세였는바, 난청이 시작되는 나이가 아님을 고려해보면, 원고의 청력은 또래에 비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라고볼 수 있는지 - 정상인과 비교 시 원고의 청력은 많이 감퇴한 상태임 ○ ○○대 ○○병원 특진의의 ‘소음노출에 의한 청력저하로 의심됨’, ‘소음노출에 의한 청력저하 발병 의심됨’이라는 견해에 동의하는지 - 동의하지 않음 ○ 원고의 난청이 소음노출과 그에 더불어 2004년 원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우측 귀는 2004년 교통사고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만약, 원고의 난청이 교통사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원고의 교통사고에의한 난청은 주로 오른쪽 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고, 좌측 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는지 -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음 - 그런데 좌측 귀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단언하기도 좀 애매할 것 같음 ○ 원고의 좌측 귀의 43dB는 상당부분 원고의 소음노출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 좌측 귀 난청이 100% 소음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할 것 같음 ○ 소음노출이 있는 경우 양측 귀에 대칭적으로 난청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적어도(좌측 귀의 43dB에 대칭하는) 오른쪽 귀의 43dB 정도 만큼은 소음노출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 그것은 알 수 없을 것 같음 - 한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 왜냐하면 과거에 두부외상, 즉 두개저 골절이 있었음 ○ 결론적으로 비록 원고가 85dB에 미달하는 84.3dB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과거 교통사고로 일시적으로 난청을 앓았으며, 그로 인해 청력손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원고의 난청상태를 소음노출력과 단절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 질문에 일시적으로 난청을 앓았다고 적혀 있는데, 원고가 과거 일시적으로 난청이 있었다는 근거는 없음- 즉 난청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근거는 없음 -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원고가 ○○병원에서 진료할 때 ‘2004. 6. 20.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양측 난청으로’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렇다면 좌측 귀에도 사고로 인해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 직업성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가 없음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2004. 6. 19. 교통사고 당일 부산대학교병원 경과기록지에서 “C.C) Both ear bleeding,headache”, 6. 22. 00:30 간호기록에서 “Lt. ear bleeding continued(소량)”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교통사고 발생 이후 약 2~3일 간 발생했던 양측 귀의 출혈이 양측 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단순히 외이도 출혈로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CT, 청력검사 등으로 난청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그런데 원고는 2004년 교통사고로 두부외상, 즉 두개저 골절이 있었고, 우측 안면신경 마비까지 발생했음 - 우측 귀에 난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 ○○대학교병원 특별진찰에서 특진의는 ‘소음노출에 의한 청력저하 발병 의심됨’이라는 소견을 주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서는 ‘우측 귀는 전농 수준으로소음으로 인한 난청을 보기 어려우며, 오디오그램 상 소음에 의한 난청을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라는 심의 결과임이 확인되었는바, 원고의 오디오그램을 보았을 때,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는 좌우 비대칭이 심하며, 우측 귀는 전농 상태임 - 직업성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지 않는 청력검사 결과임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산재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양측 귀의 난청 모두)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옳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없다. 위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이 사건 인정기준)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은 될 수 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5. 16.경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대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상 좌측 43dB, 우측 96dB로 측정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 요건을 충족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와 ○○ 사업장에서 근무할당시 노출된 소음의 정도는 최대 84.3dB 정도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정하고 있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단서에 따르면,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04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로 인해 두부외상(두개저 골절) 및 우측 안면신경 마비가 있었는바, 이는 위 단서에서 규정한 ‘머리 외상’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2004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외상으로감각신경성 난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두부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회복되더라도 정상까지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 ‘2004년사고 당시 의무기록지를 보면 두개저 골절이 있고 우측 안면신경 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측 귀에는 난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밝혔으며, 원고 주치의(○○의료재단 ○○병원)가 2019. 4. 5.자로 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중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란에 ‘환자 진술 상 2004. 6. 20. 교통사고이후 발생한 양측 난청으로 2017. 5. 16. 본원 이비인후과 내원한 환자로······’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다) 원고는, 설령 2004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두개골 골절의 상해가 원고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영향은 우측 귀에 한정되므로, 적어도 좌측 귀의 청력손실을 기준으로 한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예비적 주장). 그러나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주장하는 측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이될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외상(두개저 골절)이 확인되는 이상, 그 외상과 좌측귀의 청력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으로 2004년에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당시 두부외상(두개저 골절) 및 우측 안면신경 마비를 들면서 ‘대개는 두개골 골절이 발생된 쪽의 귀에서 흔희 난청이 발생하나, 양측귀에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2004년 교통사고가 좌측 귀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단언하기 좀 애매하고, 좌측 귀의 난청이 100% 소음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에도좀 애매할 것 같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도 2004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알 수있다. 라) 물론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작용할 수 있어 소음성 난청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기는 하나, 작업환경이한쪽 귀만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는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측 청력 손실 또한 대칭적인 특징을 가진다.또한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저음역에서 40dB 이상, 고음역에서 75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좌우의 청력역치 차이가 크고, 특히 우측 귀의 경우 전농 상태여서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으로 2004년에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당시 두부외상(두개저 골절) 및 우측 안면신경 마비가 있었다는 소견과 함께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는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직업성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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