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및 부당이득징

2020구단640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요양승인결정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0.부터 ○○○○○○○○○○○○○○○○○○(이하 ‘이 사건○○○○○○○’라고 한다)의 총괄팀장으로서 이 사건 ○○○○○○○가 운영하는 전주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에서 시설관리 및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1.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9. 4. 피고에게 ‘뇌경색’(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초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0. 16.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재해자는 2014. 8. 21. 발병한 ‘뇌경색’을 업무상의 재해로 승인받고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최초 산재 결정 당시에 근무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로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것으로 확인된다. ? 원처분 결정 취소 결정 2014. 8. 21. 재해자 발병 당시에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 뇌경색이 발병할 정도의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442_전주지방법원_2020구단640.jpg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질병을 얻게 되었고, 근무시간을 사실과 다르게하는 등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 보험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1호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원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17.20:00경부터 이 사건 ○○○○○○○ 위원장 ○○○ 및 부위원장 ○○과 자정을 넘겨회식을 하다가 01:00경 ○○○○○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증상은 이마의 부종과 왼발의 찰과상이었던 사실, 피고는 이사건 원처분 이후 5년가량이 경과한 2019년 원고가 싸우다가 다쳐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나 사업주와 공모하여 산재 처리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당시 사업주인 ○○○과 면담하였는데, ○○○은 원고의 휴무일과 근무시간을 잘 모르고 이 사건 원처분 당시 제출된 사업장 확인서에 기재된 원고의 근무시간은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 뇌진탕을 입은 상태였음을 전제로 하면 관련 문헌(○○○의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제5판)에서는 그때의 외상이 이 사건 질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고 추정관여도는 50~70%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총괄팀장으로 근무한 사업장인 ○○○○○○○는 24시간 운영하는곳으로 원고가 운영관리, 직원관리, 기계수리, 비품구매 등 제반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고 물놀이장과 야외수영장까지 운영되는 여름철에는 더욱 업무의 강도가 높았다. ② ○○○은 이 법정에서 ○○○○○○○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엄청나게 크고 원고의 업무 강도가 높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조사관이 나와 재해조사를 할 때 원고의 업무량이 많다고 인정하였고,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직원이 작성해 온 사업장 확인서에 자신이 서명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 원고의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 규모, 원고의업무 내용과 책임, 근무 일수 등을 기초로 적어도 원고가 과로한 것은 맞다고 인식하고 사업장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질병 발생 무렵 원고와 함께 근무한 ○○○은 피고의 재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의 24시간 운영 사우나, 찜질방의 청소와 뒷정리 업무를담당하였고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였는데, 출근할 때 원고는거의 대부분 ○○○○○○○에 있었고, 새벽에 출근한 원고가 세탁물 건조 상태를 확인하면 자신은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원고가 목욕장 청소시간이 새벽 3, 4시경에출근하여 시설물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적어도 대부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였다고 보이므로 만성적 과로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④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 뇌진탕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 ‘이마 부종이 있어 두부를 부딪혔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뇌진탕을 입을 정도의 외상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뇌진탕을 입었을 경우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이 발생하는데 그 증상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뇌진탕이 발생했더라도 경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따르면 원고가 당시 뇌진탕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위 감정의는 뇌진탕을입었음을 전제로 앞서 본 관련 문헌 기재로만 보면 뇌진탕의 이 사건 질병인 뇌경색에관여도가 50~70% 추정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지만, 뇌진탕의 존재 자체가 불명확한데다가 위 관련 문헌은 이후 개정판이 발간되었는데 개정판에서는 종전에 원용한 뇌경색의 외상관여계수와 그 해석은 뇌경색의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별하기 위한 매우 간편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거칠고 가양성이나 가음성의 위험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위해 새로운 외상관여계수가 발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거기의 새로운 외상관여계수와 그 해석에 따르면 원고가 뇌진탕을 입었다고 하더러도 그것이 뇌경색에 영향을주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해석된다. ⑤ 원고는 2017. 4. 5. 이 사건 ○○○○○○○를 상대로 이 사건 질병과 관련하여 1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에서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되도록 할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원고가 부정하게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제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3. 29. 원고가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근거가 되는 발병 원인이나 근무시간 등에 관해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처분에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요양을 승인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원처분에 하자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재보험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및 부당이득징 - 2020구단64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