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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및부당이득재결정처분취소

2020구단6489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4. 2.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0. 2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부염좌, 슬관절부 좌상(우측), 경골부 좌상(좌측), 제6-7경추 및 제4-5요추간판 탈출증, 신경인성 방광, 신장결석’을 승인받아 2015. 9. 30.까지 요양 후 2017. 3. 30.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조정 제6급 판정을 받고, 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2018. 2. 4.부터 2020. 1. 31.까지 68,819,5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20. 2. 20. 원고에게 ‘2017. 3. 30. 처리된 장해등급 6급에 대해서는 착오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어 장해등급을 11급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액 27,836,580원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할 예정’으로 사전통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20. 4. 2. 원고에게 ‘2017. 3. 30. 처리된 장해등급 6급에 대해서는 착오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어 장해등급을 조정 8급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액 48,328,040원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 및 향후 지급될 보험급여가있는 경우 충당됨’을 통지하였다(이하 부당이득 48,328,040원의 재결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부당이득 재결정에 따른 징수로 인한 공익상 필요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나아가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에 대한 정확한 장해등급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피고 자문의 소견서 등을 통해 장해등급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피고의 2017. 3. 30.장해 등급결정을 신뢰하고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그 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원고의 연령, 건강 상태, 경제 상황, 반환해야 할 액수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올바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장해급여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건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 지급된 장해연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으로써 형성되는 재정상의 이익 등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경제적 불이익,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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