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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68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43664,2심【주문】1. 피고가 2020. 4.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6.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공무직에 근무하던 근로자로 2017. 4. 24. 퇴근하여 자택에서 저녁식사 후 누워 있다가 마비증상이 생겼고, ‘뇌경색, 강직성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7. 8. 22. 피고 원처분기관(대구북부지사)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2020. 4. 27.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관련 법령,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1).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무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부하직원 없이 공장 내의전반적인 시설의 설비유지 및 보수, 사출기계 관리, 회사내 제반시설의 관리 및 수리등의 업무를 모두 혼자 맡아서 처리를 하며 매일 약 3,000평 정도 면적의 현장을 전부 걸어다니며 점검을 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평소 업무 특성 및 그 업무량으로 인하여 무릎에 통증이 생겨 2017. 3. 3.부터 2017. 3. 18.까지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생일 5주전부터 목발을 짚고 출근하여 치료기간 동안 밀린 업무를 급하게 처리하며 과중한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았을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등 - 채용일자 2007. 12. 6. 근무기간 약 9년 4개월 - 담당업무: 공장 내 제반시설 관리 및 수리, 방화관리, 환경 관리 등. 회사 내전체 6개동의 건물과 각종 생산설비 약 205대를 매일 점검하고 수리. 현장의 면적은 약 3,000평 정도이며 걸어다니며 점검함. - 고용관계: 정규직(상용직) - 근무시간: 주 5일 8시간, 주간 근무 - 업무시간 조사표 0030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66810_01.jpg 0030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66810_02.jpg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의 상병명으로 무릎시술을 위하여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2017. 3. 3.부터 2017. 3. 18.까지 입원하였으며, 2017. 3. 20. 복직하였고 목발을 짚은 상태로 근무하였음. - 건강상태 ㆍ건강검진 결과(2016. 8. 20.): 혈압 130/90mm/Hg, 공복혈당 115mg/d, 총콜레스테롤 193mg/d, ㆍ음주 재해자 확인서상: 고혈압 진단을 받고 나서는 건강상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마시는 양도 줄이고 횟수도 줄여 일주일에 한 두번정도 마셨음. 회당 소주 0.5 ~ 1병. 2015년 건강검진 문진표상: 음주 주 2일, 8잔 ○○○○○○○ 차트상: 매일 소주 1 ~ 2병 ㆍ흡연 재해자 확인서상: 하루 5 ~ 6개비(주당 2갑 정도), 21년, 고혈압 진단 후 6년 금연하였으나 다시 피움. 2015년 건강검진 문진표상: 총 20년 12개비 ○○○○○○○ 차트상: 1갑 * 30년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 요양급여 신청서(의료법인 ○○○○○○ 2017. 8. 22.) 우측 기저핵의 뇌경색으로 인해 강직성 좌측편마비 상태로 근력 2~3등급 평가됨. 적극적 집중 재활치료 요함. - 소견서(○○○ ○○○○ 2019. 5. 9.) 원고 2008. 12. 26. 최초 진료 받은 이후 2014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거의 매월 본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 처방에 따른 고혈압 약 복용 등으로 고혈압을 관리 해옴. 평소에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어 일시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뇌경색 발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됨. - 소견서(○○○○○○○ 2019. 11. 18.) 시기별 혈압측정 자료표를 볼 때, 원고는 2014. 10. 28.부터 2017. 4. 15.까지 26회의 혈압측정 자료에서 4회의 측정자료에서만 145mmHg로 수축기 고혈압 기준치를 초과했을 뿐, 대부분 125mmHg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4회의 측정자료에서만 90mmHg로 이완기 고혈압 기준치에 근접했을 뿐 대부분 80~85mhg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볼 때 혈압은 잘 관리되어 왔음이 확인됨. 원고의 수술 후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직무수행은 뇌경색 발병원인의 고혈압과의 인과관계 인정됨. 나) 피고 자문의 2017. 4. 24. 뇌CT상 우측 후두-두정부위의 뇌경색으로 인한 음영변화가 확인됨. 다)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2020. 4. 23.자)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상 이 사건 상병 확인됨. 업무내용상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업무시간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음.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라) 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 - ○○○○○○의 2017. 4. 24. 응급환자 간호기록지에 의할 때 내원당시 우측편마비, 말의 어둔함이 있었고, 혈압은 180/100mmHg 상태였다는 기록 있음. - ○○○○○○ 응급실 기록상 원고는 53세의 남자로, 당일 저녁 23시경 잠들었고, 23:20 잠에서 깨 화장실에 가려는데 우측 편마비 발견하여 내원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남. ○○○○○○○ 2017. 4. 25.자 응급실 기록상 원고는 2017. 4. 23. 23:00경 TV를 보다가 뇌경색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큰 긴장상태가 아닌 휴식의 정황’인 것으로 추정됨. - 원고는 저녁 11경 누워서 TV보는 휴식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측 중대뇌동맥의근위가 막힌 이상소견이 발생한바, 이로 인해 우측 기저핵과 후두엽, 측두엽 부위의급성 뇌경색증이 발생한 추론이 가능하고, 이를 업무와의 연관성 또는 업무와 연결된 스트레스성으로 연결짓기는 그 근거가 미약함. - ○○○○○ 의무기록상 매일 소주 1~2병의 음주력, 30년간 1갑의 흡연력, 신장 170cm, 체중 74kg, 신체질량지수(BMI) 25.61로 비만의 상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의 기왕 상병(과거력), 부모 중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었고, 50대경에 허혈성 뇌졸중의 병력(가족력)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이 원고의 뇌경색 발생의 위험인자로 추정됨. - 원고 매일 4km 이상을 도보로 기계 순환 점검 및 고장 수리, 원고 대체인력 없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한 공정 차질 발생에 대한 긴장감 유지 등의 직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의 발생시점이 휴식의 정황이었던 점, 혈압약복용 후 정상소견의 기록이 다수 노출된다 하더라도 ○○○○○○○ 2008. 6. 7.170/70mmHg, 2014. 10. 28. 145/90mmHg, 2014. 14. 13. 140/90mmHg, 2015. 6. 11.145/90mmHg, 2015. 7. 13. 145/90mmHg, 2015. 8. 24. 145/90mmHg, ○○○○ 2017. 3. 2. 140/80mmHg, ○○○○○○ 2014. 4. 24. 180/100mmHg, ○○○○○ 2017. 4. 25. 177/99mmHg, 2017. 4. 25. 200/90mmHg, ○○○○○○ 160/90mmHg 평가됨이 확인되는바, 종합하면, 원고가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한 병력들이 많이 노출되므로, 이는 기왕력의 위험요소가 더 상당하다 추정됨. - 2017. 4. 24.부터 2017. 4. 26.까지 활력징후에서 혈압상승이 있는 것은 뇌경색증 이후 급성기의 위급하고 긴장되며 급격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고, 뇌동맥의 폐색 상태에서 보상적으로 관류를 위해 일시적으로 혈압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 ○○○○의 기록에서 혈압약을 복용 중에도 고혈압으로 측정된 정황들이 발견되고, 뇌졸중이 안정되어가는 2017. 5. 27.의 혈압측정에서도 고혈압의 평가기록이 드러나므로, 원고 주장대로 평소에는 혈압약을 복용하여 이상이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희석된다 추정됨. 마)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 - ○○○ ○○○○에서의 검사기록을 보면 원고의 혈압은 매우 잘 조절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15. 9. 22.부터 2017. 4. 15.까지는 단 한번도 기준치를 넘은적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측정된 혈압은 125/80임. 원고의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고혈압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 소견서의 내용에 동의함. 동일한 업무를 했지만 목발을 짚은채로 하는 업무는 이전에 목발을 짚지 않고 하던 업무와 비교했을 때 업무강도가 두배이상 증가한다고 보아야 함. 특히 원고처럼 작업장 내에서 하루에 4km이상을 걸으며 용접 등의 작업시 무릎을 쪼그리고 근무하는 등 다리를 쓰는 업무가 많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함. - 원고의 의무기록, 그간의 혈압 측정자료 및 업무환경 등을 볼 때 수술직후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원고의 뇌경색 발병 원인으로 보임. - 재해조사서의 내용에 금연 기간 등이 더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재해조사서를 참고하면 원고의 경우 키 170cm, 몸무게 63kg, 허리둘레 82cm로 BMI 21.79이며 비만상태 아님. 또한 흡연은 고혈압진단(2007년) 후 6년간 금연하다가 다시 흡연하여 하루 5-6개피(주당 2갑 정도)를 폈으며, 무릎 수술 이후에는 염증 관계로 금연 상태였음. 음주는 사업주 확인서상 원고는 밤에도 한번씩 회사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술을 잘 마시지 않았으며, 재해자 확인서상 일주일에 1~2회, 회당 소주 0.5~1병을 마셨다고 함. - 원고의 경우 안전화를 신고 매일 작업장 내에서 4km 이상을 걸었던 점과 쪼그려 앉아서 용접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큰설비를 다루고 중량물을 취급하며 160kg이 넘는 대차를 눕히고 세우고 뒤집어가며 일했다는 점에서 무릎 손상의 원인이 업무상 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됨. 원고가 무릎 수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심지어 수술 2주 후에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회사에서 해고 당할까 걱정했다는 점, 그로 인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복귀하여 근무했다는 점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또한 무릎 수술 후 회사에 복귀한 이후에 목발을 짚어가며 병가 2주간 쉬면서 밀렸던 업무와 평상시 업무를 모두 해야했던 것은‘과도한 달성목표 또는 업무량이 할당되어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음. 이 역시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임./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도 해당함. 원고의 경우 주간근무자이나, 야간 중에도 회사 설비에 문제가 있을 시에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전화를 받거나 출근하는 경우가 있었음. 또한 사업주 확인서상 ‘원고가 밤에도 한번씩 나와야 했기에 술을 잘 마시지 않았다’는 진술을 보면, 야간 중에 출근하는 경우가 꽤 잦게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정리하면, 수술직후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원고의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음주, 흡연, 비만 등의 생활습관의 경우 ○○○○○ 기록과 재해조사서의 내용이 매우 다른데 재해조사서의 내용에 따르면 흡연, 가족력만 위험인자에 해당함. 이는 아무런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정상인에 비해서는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겠으나, 그보다 뇌졸중 발생 직전에 무릎 수술 후 복귀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업무를 했던 것이 더높은 위험인자였던 것으로 보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 등 원고의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설비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평소 4km 가량을 매일 걸어다니면서 근무하였으며 그로 인해 안전화 교체주기가 다른 직원들 보다 훨씬 짧았을 정도였는바, 업무내용과 업무량이 원고의 무릎에 부담을 주었음은 넉넉히 짐작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무릎 부위 부상으로 수술을 위해 입원한 뒤에 이 사건 사업장의 공무업무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는 수술 이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 측의 도움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출근하여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이전과 같이 무릎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처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은 자금 문제로 인력 충원을 해주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원고는 평상시 업무에 더하여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퇴원 첫 주인 2017. 3. 20.부터 2017. 3. 26.까지 동안에는 6일을 출근하였으며, 고객사의 설비평가로 인한 지적사항의 시급한 개선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처분이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원고의 업무시간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이 되는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중요한 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제1호 다목), 위임근거인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급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도·감독 아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행정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서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해 뇌경색 등 뇌혈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③ 업무로 인한 신체적 부담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과 특성, 강도, 그로 인해 야기되는 신체적, 정신적 영향,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개별적 특성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같이 원고가 무릎 수술 직후 미처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 이전의 평소보다 더 과중한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원고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정도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증가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④ 원고에게 고혈압, 고지혈증의 병력이 있으나, 원고는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래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의료기간에서 진료를 받으며 고혈압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 26회 중 4회의 측정자료에서만 수축기 혈압이 145mmHg였고, 나머지 기록은 참고치(140mmHg/90mmHg) 내였다(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2017. 4. 24., 2017. 4. 25.의 수치는 뇌경색 발병 이후의 것이므로 고려하지 않음이 타당해 보인다). 한편 콜레스테롤 결과는 약물을 복용해야 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었어서 이를 고혈압의 위험인자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가 흡연과 음주를 한 것이 확인되기는 하나, 앞서 본 원고의 업무환경 및 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이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 없이 오로지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수술직후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반면,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에게 기왕력 및 가족력이 확인되고, 휴식 중에 뇌졸중이 발생한 점, 혈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력, 흡연력, 비만 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746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근무환경에 대한 상세한 고찰과 함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학적 소견을 밝인 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더신뢰할 만하다 할 것이다. 더하여 원고에 대하여 장기간 대면진료를 한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소견과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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