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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판정결정 처분 취소

2020구단6828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10.부터 주식회사 ○○○○의 수해복구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7. 5.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경색,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최초 뇌경색’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4. 8. 19.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31. ○○○○○○에서 좌측 두정엽 부분의 장해로 혼자서는 일상생활 영위가 불가능하고, 주위 도움이 필요하며,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장해진단을 받았고, 2014. 11. 11. 피고로부터 위 장해상태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판정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2. 30.부터 2020. 1. 20.까지 ○○○○○○에서 장해등급 재판정을위한 특별진찰을 받고, 2020. 6. 18. 피고로부터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재판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위 재판정 결과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여 2020. 7.경부터는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2014. 9.경부터 2020. 6.경까지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일수를 산정하면 1,499일로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인 385일보다 많아 차액으로 지급할 장해보상일시금도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 12호증, 을 제2, 7호증(가지번호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취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최초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일로부터 5년 7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진 위법이 있다. 2) 피고는 현재 원고에게 나타난 장해가 최초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당뇨등 개인질환에 의하여 발생한 새로운 뇌경색에 의한 것으로서, 최초 뇌경색과는 별도의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고, 최초 뇌경색에 따른 장해상태는 이미 호전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장해등급을 제3급에서 제9급으로 재판정하였으나, 원고에게 새롭게 발생한 뇌경색도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추가상병에 해당하므로, 위 추가상병에 의한 장해상태를 재판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판정기간을 도과한 위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은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위 재판정의 시기 등에 관하여는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등급 판정 당시의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당초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라서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인 점, 산재보험법 제59조 제3항에 의하면,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결정 이후 2년이 지나 악화됨에 따라 근로자가 그제야 재판정을 신청한경우 단지 장해등급 재판정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거부할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가혹한 결과가 되고, 그 반면에 장해상태가 2년이 지나서 호전되어 노동능력이 회복되었음에도 재판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회복한 노동능력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초과이익을 주는 것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장해등급 재판정 기간인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는 훈시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판정하였다가, 그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2020. 6. 18.에서야 장해등급을 재판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훈시규정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시기를 지나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는 위 처분을취소하여야 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판정의 실체적 하자 여부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초 뇌경색 이후 원고에게 새롭게 나타난 뇌경색(이하 ‘추가 뇌경색’이라 한다)도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상병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추가 뇌경색이 원고의 개인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들어 그로 인한 증상을 장해의 재판정 대상으로 삼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⑴ 최초 뇌경색으로 인한 장해판정 당시 피고 자문의사는 ‘우측 반신부전마비(고도)및 언어 장애를 약간 호소하며, MRI상 좌측 전두엽 심부에 비교적 중등도 범위의 뇌경색이 있음’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장해의 정도에 관하여는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로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자문의사의 위 소견에 따라 최초 뇌경색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결정하였다. ⑵ 원고는 2019년경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의 요청을 받고 ○○○○○○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2019. 8. 19. 실시한 영상검사 결과에 따르면 좌측 대뇌 부분에 오래된 경색증, 왼쪽 시상에 미세출혈, 왼쪽 뇌경동맥폐색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0. 1. 20. 퇴원기록에 따르면 원고의 뇌병변과 인지기능 저하 또는 행동조절의 어려움의 증상은 대체로 연관성이 있다는 소견이었다. ⑶ 2020. 6. 12. 열린 피고의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원고에 대한 최초뇌경색에 대한 요양급여와 장해판정 당시의 자료 및 위 2019년경 실시된 ○○○○○○에서의 특별진찰 소견을 검토한 결과 “2014년 이후 영상검사 결과에 의하면, 최초뇌경색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부위에 뇌경색 병변이 발생하였고, 이는 좌측 경동맥이 완전히 막혀있는 소견과 당뇨 등의 과거력이 위 병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 “2014년경 좌뇌 기저핵에 새로운 병변이 나타났고 위 병변(추가 뇌경색)은 원고의 기저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최초 뇌경색만으로는 우측 마비나 혈관성치매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고, 추가 뇌경색에 의하여 위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위 증상은 산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최초 뇌경색과 연관된 장해상태는 경한 인지기능장해, 경한 보행 장해만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심의의견이 제시되었다. 피고는 위심의의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⑷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는 최초 뇌경색의 경우는 좌측 뇌실곁회백질에 발생한 국소적 뇌경색이고, 추가 뇌경색은 위 최초 뇌경색보다 좀더 앞쪽 좌측 뇌실곁회백질에 발생한 것인데, 위 추가 뇌경색은 최초 뇌경색에 원고의 기저질환이 영향을 미쳐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는 원고가 보이는 우측 편마비는 최초 뇌경색으로 인한 증상이고,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 혈관성 치매 등의 증상은 추가 뇌경색으로인한 증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3. 7. 8.경부터 치매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위감정의의 소견에 따라 치매 등의 증상이 추가 뇌경색으로 인한 증상이라면, 위 추가뇌경색은 2013. 7. 8.경에는 이미 발생하여 있던 상태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추가뇌경색과 최초 뇌경색은 그 발병시기가 매우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초 뇌경색이나 추가 뇌경색의 발병 부위는 좌측 뇌실곁회백질 부분으로서 동일한 부분이다. ⑸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와 같은 기왕의 질환이 있으나, 최초 뇌경색 발병 이후 비교적 잘 관리가 된 상태로서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추가 뇌경색은 최초 뇌경색에 원고의 기저질환이 영향을 미쳐 진행된 것으로 보면서, 최초 뇌경색과 추가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공통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최초 뇌경색이 추가 뇌경색의 발병에 미친 영향은 원고의 나이나 발병 부위를 고려할 때 약 50%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나) 피고는 설령 추가 뇌경색이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거나 최초 뇌경색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병하였더라도, 추가 뇌경색에 대한 추가상병신청과 그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 뇌경색에 대한 치유 여부가 확인된 것도 아니므로, 위 추가 뇌경색에 대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추가 뇌경색을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법원 감정의는 추가 뇌경색이 보전적 치료나 수술로 증세가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증상이고정되어 치료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였으므로, 추가 뇌경색에 대하여 증상고정 또는 치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①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재해 근로자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기에 앞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그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재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함에 비추어 보더라도(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등 참조), 요양급여신청 및 그에 대한 승인 여부에 대한 처분을 선행하여야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닌점, ③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등을 심사하여 당해 장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도 일부 상병에 관하여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요양승인여부와무관하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재요양의 요건에 관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이는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추가 뇌경색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과 그에 대한 요양승인여부에 관한 피고의 결정이나 처분이 없었음을 들어 추가 뇌경색을 장해등급 재판정의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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