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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025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2. 12. 6. ○○○○○○에 기계직으로 입사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6.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 7.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table ■ 결정내용: 불승인 ■ 결정이유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신청인은 2002년 기계직으로 입사하여 2016년 림프종 발병까지 13년 2개월간, 서울지하철 사업장내에서 지하철 기계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작업장소에서 지속적인 라돈 노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임 -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 신청인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의 결과, ○○○○○○ 소속 근로자로, 지하철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진단일까지 13년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내용 확인 결과, 약 13년간 지하철에서 기계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장 특성 및 근무여건상 라돈과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교대 근무를 수행하면서 야간 근무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유해인자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과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 결정이유 - 이상과 같이, 고객님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부득이 불승인 결정함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2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6. 17. 청구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라돈과 극저주파 전자기장 등 여러 유해요인에 13년 이상 노출된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원고가 만 ○○세로서 호발 연령보다 상당히 젊은 나이에 발생한 점, 비호지킨 림프종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인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pstein-Barr Virus)가 음성이고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Virus) 감염도 아니며 치료이력 내지 가족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 ○ 입사일: 2002. 12. 6.(입사 이후부터 진단일까지 약 13년간 근무) ○ 근로형태 - 2015년 전: 3조 교대(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일) - 2015년 이후: 4조 2교대, 현재는 2명 근무 ○ 근무시간: 주간 9~18시(9시간), 야간 18시~익일 9시(15시간) ○ 담당업무: 기계설비 유지보수 2) 평소 건강상태 등 ○ 건강검진 결과 - 2015년: 정상B,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신장 기능 - 2014년: 정상B - 2013년: 정상B ○ 흡연: 1일 0.2갑, 흡연기간 20년 ○ 음주: 1주 2회, 1회당 소주 2병 ○ 가족력: 없음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 작업환경평가 ○ 노동자(원고) 작업공정 및 직무 - 노동자는 주로 서울지하철 5, 6, 7호선 역사와 기술사무소에서 터널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보수업무를 하였음. 기계설비란 냉난방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배수펌프 설비, 급배수 및 위생설비, 소방설비, 승강설비, 자동제어설비 등과 이에 부속된 설비를 말하며 점검, 정비, 보수, 교체 개량의 업무가 있음 - 기술사업소는 관할 역사와 역사간 선로에 설치된 기계설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함. 점검종류는 일상점검, 정기점검으로 구분하고 정기점검표상의 설비는 역사환기실, 본선환기실, 배수펌프실, 비상방수문, 역사자동제어설비, 기계관제로 구분할 수 있음 - 주된 점검 시설은 역사환기실, 본선환기실, 배수펌프실로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주기가 다르나 보통 역사환기실은 1개월, 3개월, 1년을 주기로, 본선환기실은 1개월, 3개월, 배수펌프실은 1개월, 3개월, 6개월을 주기로 점검이 이루어짐 - 노동자의 진술에 따르면 역마다 주 1회 기계 설비를 점검하였고 점검설비에서 체류시간은 보통 한 시간 이내이나 고장 시에는 수시로 출입한다고 하였음. 주간에는 점검위주의 업무가 많았고 근무시간의 절반 정도를 현장에 있고 야간에는 점검 이외에 수리업무도 하였으며 근무시간의 1/3 정도는 현장에 있으며 나머지 시간은 사무실에서 상주한다고 함 - 노동자는 역사 및 본선의 배수펌프실을 주 1회 이상 점검을 하였는데 일일?격일 특별점검을 하고 유입량, 토사량 측정, 동력제어반 등 각종 계전기류 측정, 복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배수펌프실 내에서는 집수정 지하수 수위, 펌프상태 등을 감시하기 위한 자동제어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장시간 배수펌프장 내에 체류했었고, 배수펌프를 체인블록을 이용해서 집수정 밖으로 끌어 올리거나 집수정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를 보수하기 위해서 가슴장화를 착용하고 가슴 정도 높이의 물이 찬 집수정 하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였으며, 2013년 전?후로 배수펌프장의 집수정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집수정에 고무덮개를 설치하는 등 배수펌프장 내의 라돈을 저감시키기 위한 설비가 대대적으로 설치될 때 노동자는 공사감독으로 장시간 체류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함 - 환기실은 역사환기실과 터널 내의 본선환기실로 구분됨. 역사당 2~3개의 환기실이 있으며 선로에서도 별도로 환기시설이 있고 환기실 내 기계 설비를 점검, 보수하고 급?배수기구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음. 노동자는 환기실 내에 오토 휠터 외부공기 급기시설의 기어드모터 하우징에 구리스를 바르고 상?하 체인에 윤활유 주유, 구리스를 바르며 내부로 들어가서 청소작업을 하였는데 이 때 급기구 외부의 자동차 배기가스와 필터실내부의 분진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진술함. 그리고 본선 환기시설 점검 시에는 장시간터널 내에 체류했었다고 하였음 ○ 화학물질 취급현황 - 노동자는 락카 스프레이, 윤활방청제, 구리스, 윤활유, 냉매(디클로로트 리플로오르에탄)를 취급함. 배수펌프실, 오수펌프실, 물탱크실에서 배관 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락카 등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용하였으며 사용시간은 30분 정도라고 함. 윤활방청제는 배관, 밸브류 등 정비시 너트, 볼트를 풀기 위해 뿌려서 사용하였고 대표적인 사용 제품으로 WD-40이 있으며 녹 제거제로 사용함. 구리스, 윤활유는 월 한?두번 사용했고 사용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함 ○ 작업환경에 대한 폭로 평가(라돈) - 노동자는 2002년 12월부터 근무하였음. 문헌 고찰을 통해서 살펴본 최대 농도와 평균농도가 지하철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대합실에서 한국 환경부와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일반적 폭로기준 150Bq/㎥(4pCi/L)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음 - 전재식 등(2016)의 연구에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1-8호선의 결과, 지하 5층에 위치한 5호선 종로3가 역사의 농도가 9.25pCi/L로 나타났으며 지하 4층에 위치한 5호선 광화문 역사의 농도가 8.5pCi/L로 나타났고 터널의 3, 4, 7호선 평균 농도는 1.88~7.73pCi/L 수준이었음 - 전재덕 등(2007)이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지역 일부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수행한 결과 지하철역 집수정이 위치한 실내 공간 5개 역사에서 30pCi/L를 초과하였으며 최대 농도는 207.1pCi/L임 - 박동욱 등(2018)의 연구에서 지하철역의 한국 환경부와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일반인 폭로기준 150Bq/㎥(4pCi/L)을 초과한 지점은 대합실 12군데, 승강장 64군데, 역무실(7곳), 터널(38곳), 펌프장(69곳)이 있었음 - 노동자는 집수정과 배수펌프장에서 고농도에 폭로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1일 5시간 정도현장에서 근무하고 1주일 동안 4일 근무하므로 현장 근무시간은 20시간이며, 4주 1.1배하여 1개월로 환하면 88시간을 근무하였음. 근무지로 추정되는 순간 최대 농도는 문헌에따르면 역사에서 9.25pCi/L(=346.5Bq/㎥)이었고, 집수정에서 201.7pCi/L(7,759Bq/㎥)이었음. 따라서 WLM(Working Level Months)은 역사에서 30,492Bqh/㎥이고 집수정에서682,792Bqh/㎥으로 1 WLM인 629,000Bqh/㎥을 약간 초과하고 있으나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4 WLM보다는 작음 ○ 작업환경측정 결과 - 노동자가 주로 근무하는 기술 기계파트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2016년 하부터 2018년까지 확보하여 검토하였음. 분진, 중금속 등을 측정하였으며 노출기준 미만이었음 ○ 질병 원인 의심 유해인자 노출평가 종합 - 노동자 안상모는 2002년 12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주로 서울지하철 5, 6, 7호선 역사와 기술사무소에서 터널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를 하였음. 기계설비란 냉난방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배수펌프설비, 급배수 및 위생설비, 소방설비, 승강설비, 자동제어설비 등과 이에 부속된 설비를 말하며 점검, 정비, 보수, 교체, 개량의 업무임 - 화학물질은 기계설비 장비 작업을 하면서 락카 스프레이, 윤활방청제, 구리스, 윤활유, 냉매(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를 취급하였음. 락카스프레이는 한 달에 한 번 사용하였고, 사용시간은 30분 정도였으며 윤활방청제는 배관, 밸브류 등 정비시 너트, 볼트를 풀기 위해 상품명 WD-40를 녹제거제로 사용하였고 구리스, 윤활유는 월 한?두 번 사용했고 사용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음 - 라돈은 문헌 고찰을 통해서 살펴본 최대 라돈 농도와 평균 농도가 지하철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대합실에서 한국 환경부와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일반적 폭로기준 150Bq/㎥(4pCi/L)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고용노동부 고시(2018-24호, 2018. 3. 20.)에서의 폭로기준인 600Bq/㎥(16pCi/L) 이상의 농도로 폭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전재식 등(2016), 전재덕 등(2007)의 연구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음 - 곽현석 등(2015)의 국내 라돈 관련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지하철 36개 역사(대합실/승강장)는 평균 1.6pCi/L(범위 0~6.7pCi/L), 10개 터널구간은 평균 5.4pCi/L(범위 1.6~12.3pCi/L),25개 배수펌프장은 21.6pCi/L(범위 0.7~301.4pCi/L)로 배수펌프장의 농도가 가장 높았음.따라서 지하철 역사와 기술사무소에서 터널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집수정과 배수펌프장의 높은 농도의 라돈에 폭로되었다고 판단함 - 극저주파 전자기장은 박동욱 등(2018)에 따르면 지하철 노동자에 대한 승무원의 경우교류 전원 방식인 1호선 3.48μT과 분당선 2.98μT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역무원에 대한 평균 측정결과는 분당선이 0.73μT로 가장 높았음 -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주로 분진과 중금속에 대하여 측정하였고 노출기준 미만이 측정됨 ○ 의학적 소견(개인력 및 질병력) - 특별한 과거 질환 치료 이력은 없으며, 가족력도 없다고 진술함 - 2010년 이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관리 이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음 - 의무기록에서는 흡연력 0.2pack/day로 20년간 흡연하였으며, 음주는 주 2회 소주 2병의 음주력을 보임 - 입원 후 병원에서 수행한 EBV-encoded RNA에서 음성 소견을 보임 ○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견 - 노동자는 2002년 12월 6일에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기계직 근무자로 약 13년간 기계설비 및 유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라돈과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하지만 라돈과 비호지킨 림프종은 현재로서는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비호지킨 림프종의 연관성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어 현재로서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따라서 현재까지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노동자의 상병인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소수의견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관련성을 판단시 아래와 같은 점은 근로자의 비호지킨 림프종이 개인적 요인보다 업무관련성을 시사하는 소견에 가까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음 - 첫째, 근로자는 13년간 라돈, 극저주파 전자기장, 교대근무 등에 노출됨. 이들 요인은 사람에서 일관된 역학적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아 현재로서는 비호지킨 림프종을 일으키는 유해인자로 과학적 관련성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들의 복합작용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이고, 역학적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함 - 둘째, 근로자는 41세에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받았는데 이는 비호지킨 림프종의 호발연령보다 매우 낮은 연령에 발생한 것임 - 셋째, 근로자가 비호지킨 림프종을 일으킬만한 비직업적 위험요인이 없고, 호발연령보다 상당히 젊은 나이에 발생하였고, 표적장기는 아니지만 다양한 발암인자에 노출된 것이 업무관련성 평가에 반영되어야 함 4)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2018. 1. 10.자) ○ 자문의사 소견 - 통계적으로 자가면역질환, 성인병(고혈압, 당뇨), AIDS 등 특이한 병력이나 가족력 등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없는 만 40세 신체건강한 성인남성이며 림프종이 발병할 확률이다소 낮다고 판단됨 5)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 의학적 소견 - 2016. 3. 9.자 MRI 상 뇌량 부위, 우측 전두엽 조영 증강 외 종괴가 발견됨 - 20017. 8. 29.자 MRI 상 전에 발견되던 종괴는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6)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 ○ 업무내용 확인 결과, 약 13년간 지하철에서 기계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장 특성 및 근무여건상 라돈과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야간근무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유해인자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과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7) 이 법원 감정의[서울특별시 ○○○○○(직업환경의학과)]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이 사건 상병)은 어떤 질병이고 발병 원인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증상은 무엇인지 - 림프계 종양은 임상경과가 매우 양순한 형태에서부터 공격적인 형태까지 다양함. 이러한 암세포들은 면역세포들이 분화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단계로부터 악성화된 질환군이기 때문에 각각의 림프종의 아형마다 형태학적, 면역표현형, 그리고 임상적 소견이 서로 상이한 결과를 초래함. 다양한 림프계 종양들의 빈도는 다음 그림과 같음 0038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0253_01.jpg - 림프종(lymphoma)은 혈액 세포중 하나인 림프구양 세포(lymphoid cell)들이 악성으로 분화하여 증식하는 일종의 혈액암으로, 면역계의 분화 단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림프종이 발생할 수 있음. 악성 림프구의 체내 분포에 따라 백혈병과 같은 양상(림프모구성 백혈병)을 띠기도 하고, 면역계 세포로 이루어진 고형암(림프종)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함. 림프종은 크게 호지킨 림프종(Hodgkin lymphoma)과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lymphoma)으로 분류함. 비호지킨 림프종은 림프종 중 특정 조직학적 형태에 따라 분류되는 아형으로, 전체 림프구성 악성 종양의 62.4%에 해당함. 비호지킨 림프종은 B-림프구, T-림프구 또는 자연살해세포(NK cell)에서 기원하는 림프세포 증식질환으로 대부분이 B-림프구 계열임. 비호지킨 림프종 내에서도 많은 아형들이 존재함. 비호지킨 림프종의 분류는 2017년 부분 개정된 WHO 단행본 제4판에 수록된 분류를 따르며, 61개의 아형이 존재함. 비호지킨 림프종은 전체 혈액암 중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질환임. -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은 질병 자체 역학 및 그 원인에 대한 연구가 적고, 비호지킨 림프종의 아형으로써 많은 병리생태를 공유하므로, 비호지킨 림프종과 관련하여 의학적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을 포함한 비호지킨 림프종의 일반적인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AIDS와 같은 면역결핍 상태인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림프종과 마찬가지로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등의바이러스 감염이 미만성 대 B세포의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최근에들어서는 일부 자가면역질환과의 관계도 밝혀지고 있음. 전체 비호지킨 림프종 중 약25~49%는 일차성 림프절외 림프종임. 신체의 다양한 기관에서 림프종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례도 다양하고 보고되고 있음. 그러나 근육에서 기원한 일차성 림프종은 전체 림프절 외 비호지킨 림프종의 1.1%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음. 일차성 골격근 비호지킨 림프종의 경우 대부분 진행성 B세포 면역표현형을 띄나 간혹 T세포 림프종도 드물게 보고되기도 함. 전형적으로 동통과 종괴, 부종 등의 증상을 동반함 - 비호지킨 림프종은 농업 종사자 및 목재취급자, 합성고무사업 종사자, 육류 및 금속 산업종사자, 수의사 및 석면 노출 근로자에게서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화학물질로는 제초제 및 살충제로 사용되는 phenoxy acid 및 chlorophenol이 위험한데 이 중에서도가장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인 2, 3, 7, 8-TCDD와 2, 4-dichlorophenoxyacetic acid인 경우 비교적 일관성 있게 위험도가 높음.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비호지킨 림프종에 대한 충분한 증거인자로 1, 3 부타디엔을 지정하였으며, 제한된 증거를 가진 인자로 벤젠, 에릴렌 옥사이드, X선과 감마선, TCE, 2, 3, 7, 8-Tetrachlorodibenzo-para dioxin을 지정함 ○ 일반적으로 40대 남성에게 이 사건 상병이 흔히 발병하는 질환인지 - 2011년 대한병리학회 혈액병리연구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호지킨 림프종 중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 cell lymphoma)이 44.2%로 가장많으며, 그 다음이 림프절외 변연부 림프종(extranodal marginal zone B celllymphoma of MALT, 19.6%), 비강형 림프절 외 NK/T세포 림프종(extranodal NK/Tcell lymphoma, nasal type, 6.5%)순임. 외투세포 림프종의 경우 비호지킨 림프종 중 2.4%를 차지하고 있음. 림프종의 발생은 인종에 따른 차이가 있음. 한국은 서구에 비해호지킨 림프종의 비율이 극히 낮고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병 비율이 높음. 비호지킨 림프종은 주로 고령자, 남성에게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미국의 경우 1950년의10만 명당 2.9명의 사망률이 1985년에는 2배로 되었으며 일부 지역의 발생률은 1950년의 10만 명당 5.9명에서 1985년에는 13.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미만성 대 B세포 림프종은 비호지킨 림프종 중 성인에게 가장 흔하며, 발생률은 10만 명당 7-8명임. 암의 발생률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며, 대부분은 중년에서 70세 정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린이나 청년에게서의 발생은 매우 드뭄 - 국내 통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는 2018년 국내 229,180명의 암 발생중 비호지킨 림프종은 총 4,766명으로 전체 암 발생의 2.1%를 차지하며 10만 명당 조발생율(crude rate)은 9.3명, 연령표준화발생률(age-standardized rate)은 6.4명, 연간%변화율(annual percentage change)은 1999-2016년 동안 2.3(매년 2.3%씩 증가)을 보이며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보인다고 보고함. 남녀 성비는 1.3:1로 국내 통계에서도외국과 마찬가지로 남자에게서 호발하며, 70대가 22.6%로 가장 호발하는 연령대이며,60대가 21.6%, 50대가 20.1%의 순서로 주로 고령자에게서 발생하는 양상을 보임 ○ 이 사건 상병이 라돈과 극저주파 자기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와 비직업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중 어느 경우의 확률이 높다고 보는지 - 비호지킨 림프종은 비록 원인이 되는 물질이나 조혈기계 악성 종양의 아형에 따라 그 연관성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하여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제공하는 백혈병/림프종과 관련되어 발암성을 가진다고 충분한(sufficient) 증거를 가지는 물질과 제한적인(limited) 증거를 가지는 물질을 정리하고 있음. 이들 물질 중산화에틸렌, 자기장, 도장작업, Petroleum refining, Polychlorophenols 또는 그 염,Radioiodines including Iodine-131, 라돈 및 그 붕괴물질(Radon-222 and its decayproducts), 스티렌, 트리클로로에틸렌, 2, 3, 7, 8-Tetrachlorodibenzo-para-dioxin 등이 제한적 발암성 증거를 가진 물질 중 직업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물질에 해당함 - 비호지킨 림프종과 관련된 위험인자로는 바이러스 감염, 살충제, 제초제, 유기용제 등화학물질과 고선량의 방사능, 항암화학요법 등이 있음. 그러나 라돈, 극저주파 자기장과 비호지킨 림프종과의 명확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직업적 노출과 관련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어 연관성을 뒷받침할만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음. 다만, 일부 제한적인 근거로서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어 비직업적인 요인에 의한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봄 ○ 직업적 요인 없이 피감정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비호지킨 림프종의 병인은 대부분 불확실하나 선천적/후천적 면역결핍은 명백하고 중요한 위험인자임. 비호지킨 림프종의 위험요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면역기능 저하와인간 단순포진 바이러스인 EBV(Epstein-Barr Virus)임. 선천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경우에는 성인이 이르기 전에 발병할 위험이 높고,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에이즈)과 비호지킨 림프종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며, 면역억제제를 복용할 경우에도 비호지킨 림프종의 위험도가 증가함. 또한 장기이식 후에는 면역억제제를 투약하지 않더라도 위험도가 증가하고,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전신성 홍반성 낭창 등 자가면역질환에서도 비호지킨 림프종이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바이러스로는 EBV 이외에도 HTLV-1이 성인형 T-세포 림프종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C형 간염바이러스도 의심받고 있음. 기타 요인으로는 BCG 예방접종, 수혈, 향경련제인Dilantin이나 항암제 등이 있음 - 림프종과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 성염색체연관 선천면역결핍증, 중증복합면역결핍증, 모세관확장실조, 비스코트-얼드리치 증후군 등의 선천성 면역질환과 쇼그렌증후군, 전신성혼반성루프스, 류마티스 관절염, 하시모토 갑상선염 등의 자가면역질환이 있음 - 피감정인은 EBV 바이러스 음성이며, HIV와 같은 면역결핍질환이 없었으며, 또한 자가면역질환, 고혈압과 당뇨병 그리고 비호지킨 림프종을 일으킬만한 특이한 기저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 자가면역질환, 항암치료, 장기이식 등) 및 가족력도 없어직업적 요인 없이 만 40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인 피감정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피감정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다른 비직업적인 위험요인이 있는지 - 원고의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고려할 때 피감정인의 이 사건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다른 비직업적인 위험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 피감정인이 교대근무를 한 사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확률을 높였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교대 및 야간근무 등의 과로 등 (만성) 스트레스는 암 발생 원인인자로 알려진 흡연, 영양 불균형, 운동부족, 비만, 과음, 수면장애 등 다양한 행동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건강행위의 문제가 암 발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건강행위를 모두 보정하고 나서도 암 발생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가 보고되어 이 기전만으로 설명되지 않음. 정신적 스트레스는 고전적으로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과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로 인해 코티솔, 카테콜라민 등 다양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들 호르몬이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들 호르몬은 유전자 손상, 손상된 유전자 복구 시스템을 교란하고 면역체계를 변화시켜 암 발생에 영향을 줌.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당분 흡수를 증가시켜 암세포 성장을 빠르게 함. 급성 스트레스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백혈구 증가, TNF-α 증가 및 IL-4 감소, CRP 또는 IL-6 증가, 염증반응 등은 암발생의 중요한 기전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런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 연구도 있어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 - 교대근무나 야간근무 또는 장시간 근무의 심혈관질환(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등)에 미치는 영향처럼 관련성과 기여정도를 백혈병에서 살펴 본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없어 얼마만큼 기여하였다고 제시할 수 없음. 이러한 과로 스트레스의 측정도구와 측정의 어려움, 그리고 암의 복잡한 기전과 다양한 원인과 관련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암 발생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근거 가설이 있는 몇 종 암(예를 들어 유방암, 대장/직장암 등)에 집중되어 있음 - 즉 피감정인이 이러한 교대근무를 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을 제기할수 있지만 발병 확률을 높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힘듬 ○ 피감정인이 라돈과 초저주파 자기장에 13년 이상 노출되고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 사실이 백혈병과 같은 조혈기계 질환인 림프종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 라돈과 비호지킨 림프종, 백혈병 등을 포함한 조혈기계 암의 위험에 대해서는 이처럼증거를 찾을 수 없다거나 또는 노출정도와 노출기간에 따른 누적노출량과의 관련성을 보고하는 연구가 있음 - 주야간 교대근무, 극저주파 자기장, 라돈 등의 노출 위험요인은 피감정인의 이 사건 상병인 림프계 종양으로 비호지킨 림프종의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의 연관성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어 현재로서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피감정인이 라돈 과 극저주파 자기장에 13년 이상 노출되고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 사실이 백혈병과 같은 조혈기계질환인 림프종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피감정인이 주야간 교대근무, 라돈, 극저주파 자기장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 각각의 노출 정보가 림프종을 직접 유발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결합하여 이사건 상병을 유발, 악화, 또는 촉진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 피감정인의 주?야간 교대근무, 라돈, 극저주파 자기장 등 각각의 노출 정보가 림프종을 직접 유발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비호지킨 림프종은 매우 드문 조혈기계질환(발생률, 10만 명당 7-8명)으로 많은 경우 원인 불명이고 고령자에서 많은데, 피감정인의 경우 40세의 젊은 나이에 비직업적인 원인[EBV 바이러스 음성이며, HIV와 같은 면역결핍질환이 없었으며, 또한 비호지킨 림프종을 일으킬만한 특이한 기저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 자가면역질환, 항암치료, 장기이식 등)] 및 가족력도 찾을 수 없고, 업무상 높은 라돈 노출 수준과 비록 그 노출량이 낮다 하더라도 극저주파 자기장의 노출 및 교대/야간근무 환경에서의 작업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악화또는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비호지킨 림프종(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의 전체 평균 발병률, 유병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감정인에게 위 상병이 발병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비호지킨 림프종은 2017년 남성 10대 암 중 9위,여성 10대 암 중 10위를 기록하고, 또한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은 비호지킨 림프종중 성인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호지킨 림프종은 매우 드문 조혈기계질환(발생률, 10만 명당 7-8명)으로 많은 경우 원인 불명이거나 다양한 질환의 유발 위험요인이 있거나 고령자에서 많은데, 피감정인의 경우 40세의 젊은 나이에 비직업적인 원인[EBV 바이러스 음성이며, HIV와 같은 면역결핍질환이 없었으며, 또한 비호지킨 림프종을 일으킬만한 특이한 기저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 자가면역질환, 항암치료, 장기이식 등)] 및 가족력도 찾을 수 없어 피감정인에게 위 상병이 발병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라돈 폭로,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 교대 근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피감정인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례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 피감정인의 주?야간 교대근무, 라돈, 극저주파 자기장 등 각각의 노출 정보가 림프종을 직접 유발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비호지킨 림프종은 매우 드문 조혈기계질환으로 많은 경우 원인 불명이고 다양한 질환의 유발 위험요인이 있거나 고령자에서 많은데, 피감정인의 경우 40세의 젊은 나이에 비직업적인 원인[EBV 바이러스 음성이며, HIV와 같은 면역결핍질환이 없었으며, 또한 비호지킨 림프종을 일으킬만한 특이한 기저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 자가면역질환, 항암치료, 장기이식등)] 및 가족력도 찾을 수 없고, 업무상 높은 라돈 노출 수준과 비록 그 노출량이 낮다하더라도 극저주파 자기장의 노출 및 교대/야간근무 환경에서의 작업은 이 사건 상병을유발, 악화 또는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마. 직업성 암‘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 제1항 관련) 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벤 젠,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 비소또는 그 무기 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목 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및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발암성 요인으로 인한 암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은 아래와 같이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옳고(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아닌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발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발병률보다 특정 산업 종사자 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에게 흡연력 등의 개인적 소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상병과 라돈, 극저주파 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라는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각각의 요인과 사이의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는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공적 보험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법적·규범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 점, ②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점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가 그 판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나) 림프종(lymphoma)이란 혈액 세포중 하나인 림프구양 세포들이 악성으로 분화하여 증식하는 일종의 혈액암으로, 악성 림프구의 체내 분포에 따라 백혈병과 같은양상(림프모구성 백혈병)을 띠기도 하고, 면역계 세포로 이루어진 고형암(림프종)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림프종은 크게 호지킨 림프종(Hodgkin lymphoma)과 비호지킨림프종(Non-Hodgkin lymphoma)으로 분류되는데, 비호지킨 림프종은 림프종 중 특정 조직학적 형태에 따라 분류되는 아형으로, 전체 림프구성 악성 종양의 62.4%에 해당하고, 비호지킨 림프종은 B-림프구, T-림프구 또는 자연살해세포(NK cell)에서 기원하는 림프세포 증식질환으로 대부분이 B-림프구 계열이며, 비호지킨 림프종 내에서도 많은아형들이 존재하고,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이 사건상병)이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비호지킨 림프종의 명확한 발생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AIDS와 같은면역결핍 상태인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 감염이 미만성 대 B세포의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일부 자가면역질환과의 관계도 밝혀지고 있다. 나아가 국제암연구소는 림프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는 물질과 제한적인 증거를 가지는 물질을 정리하고 있는데, 자기장, 라돈 및 그 붕괴물질 등은 제한적 발암성 증거를 가진 물질로서 직업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물질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내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국내 229,180명의 암 발생 중 비호지킨 림프종은 총 4,766명으로 전체암 발생의 2.1%를 차지하고, 10만 명당 발생율은 9.3명이며, 70대가 22.6%로 가장 호발하는 연령대이고, 60대가 21.6%, 50대가 20.1%의 순서로 나타나 주로 고령자에게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생으로서 2002. 12. 6. ○○○○○○에 기계직으로 입사하여 약 13년 동안 주?야간 교대근무의 형태로 지하철 역사와 기술사무소에서 터널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하철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대합실의 일반적 폭로기준 이상의 라돈에 노출되었고, 특히 집수정과 배수펌프장의 높은 농도의 라돈에 폭로되었으며,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되었고, 락카 스프레이, 윤활방청제, 구리스, 윤활유, 냉매 등의 화학물을 취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설령 라돈, 자기장 등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한적 증거를 가지는 발암물질로 제시되고 있더라도, 원고가 약 1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고,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등에는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라) 또한 원고는 AIDS와 같은 면역결핍 상태가 아니었고, 엡스타인-바 바이러스검사에서 음성 소견을 받았으며, 특별한 과거 병력이나 가족력도 전혀 없었고,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만한 비직업적인 위험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원고는 비호지킨 림프종의 호발 연령보다 매우 낮은 만 ○○세 무렵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할수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마) 이 법원 감정의는 결론적으로 ‘피감정인의 주?야간 교대근무, 라돈, 극저주파 자기장 등 각각의 노출 정보가 림프종을 직접 유발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호지킨 림프종은 매우 드문 조혈기계질환으로 많은 경우 원인 불명이고 고령자에서 많은데, 원고의 경우 40세의 젊은 나이에 비직업적인 원인 및 가족력도 찾을 수 없고, 업무상 높은 라돈 노출 수준과 비록 그 노출량이 낮다하더라도 극저주파 자기장의 노출 및 교대제, 야간근무 환경에서의 작업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악화 또는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흡연력, 비호지킨림프종의 특성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하기 어렵고,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서 결과에서의 소수의견과도 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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