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09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4. 12. ○○○○ 주식회사 소속 인부로 ‘○○○○○화장실 증축 및 기타 공사’를 수행하던 중 나무에 못질을 하다가 좌측 눈에 못 파편이 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에서 ‘좌측 이물이 있는 안구의 관통상처, 좌측의 외상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2019. 5. 8.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요양·보험급여결 정을 받아 요양한 후 2020. 6.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좌안 최대교정시력 광각유인 경우로 0.02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 합병증 예방관리 10105에 해당함”이라는 피고 자문의 소견에 따라 2020. 7. 15. 원고의 장해등급을 장해등급 8급 1호(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이 실명되었고, 우안의 시력도 0.06으로 악화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좌안의 요양을 받으며 우측 시력에 영향을 줄 아무런 요소가 없었음에도 점진적으로 우측 시력에 악화가 발생하였으므로, 우안의 시력 저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거나, 좌안의 치료 중 발생한 수술과정에서의 부작용 또는 ’교감성 안염‘,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원고의 우안 시력은 0.05, 좌안은 실명 상태이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3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고, 추후 우안의 시력 악화가 계속될 경우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좌안 실명만을 반영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장,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안과 전문의양연식)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우안의 시력 악화와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좌안의 치료과정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우안의 시력 악화를 고려하지 않고 장해등급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우안 시력저하가 이 사건 사고나 좌안의 실명 및 그 치료과정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수상부위는 ‘좌안’이고,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서에 첨부된 원고의 ○○○○○○○ 소속 주치의 작성의 장해진단서에도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란에 ‘좌안 이물이 있는 안구의 관통상처’만 기재되어 있다. 위 진단서를 작성한 주치의는 그 근거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9. 12. 5. 우안 장벽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술하였으나 이는 예방적 치료행위이므로 장해부위 및 상병명에 좌안만을 기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안과)는 ‘안구의 천공성 외상 및 안구 내 수술 후에 반대 눈에 교감성 안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나, 원고의 우안에는 시력저하 외에 전방 내 염증과 같은 전안부 포도막염, 시신경유두부종, 충혈, 망막부종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감성 안염을 우안 시력 저하의 원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진료기록감정의도 ‘① 한 쪽 눈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반대편 눈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지는 않고, 아주 드물게 ‘교감성 안염’이라는 염증이 반대편 눈에 발생하여 시력저하가 나타날 수 있음. 이 경우 반드시 반대편 눈에 염증 소견이 나타남. ② 수차례에 걸친 원고의 좌안수술이 우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좌안 관통상 외상이 우안 시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교감성 안염이나, 의무기록에 따르면 교감성 안염에 해당하는 염증소견이나 검사결과가 보이지 않아 그 가능성은 떨어짐. 따라서 우안 시력저하 원인은 별개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사고로 좌안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우안의 시력저하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 소속 주치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원고 우안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시력 저하가 관찰되고 시야 손상 소견 및 중심시야 5도 이내 협착까지 관찰되는 상태로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업무상 사고로 인해 우안의 시력도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 소속 진료기록감정의(안과)는 ’원고와 같이 직접적인 두부 외상 없이 반대편 눈에 쇠붙이 파편이 튀어 안구의 개방성 손상을 일으킨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상성 시신경병증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우안의 안저사진상 우안 시신경유두는 정상 소견으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우안의 외상성 시신경병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원고에게 반복 시행된 시야 검사를 보면, 2020. 2. 24. 시야 검사에서는 시야 범위가 2019. 9. 19. 자 검사보다 넓어져 호전된 결과를 보였고, 2020. 3. 23.에는 2020. 2. 4. 보다 시야가 더 넓어져서 호전되는 결과를 보인바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일반적인 경과와도 맞지 않음. 또한 수차례의 시야검사상 시야협착의 패턴이 클로버잎 모양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대표적인 위음성(falsenegative) 소견에 해당함‘ 등의 이유로 원고의 우안에 교감성 안염은 물론 외상성 시신경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신체감정의 및 각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모두 원고 우안의 시력 악화가 이 사건 사고나 그로 인한 교감성 안염, 외상성 시신경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달리 원고 우안의 시력 악화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20구단70970 | 애스크로 AI